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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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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
제2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정책홍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기획관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성과관리제의 운영
④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기상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기상기술력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 기상·지상·수상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계·산업계와의 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홍보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업무와 관련된 상황관리 및 홍보계획·전략의 협의·지원
3. 기상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업적의 홍보
4. 홍보관련 자료의 수집·제작
5. 기상에 관한 방송 및 기사의 분석·관리
6. 기관지의 발행
7.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 기상사업에 관한 국가간 협력
3. 기상관련 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국외파견
4. 기상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및 지원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정보화관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슈퍼컴팀장 각 1인을 두되,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술서기관으로, 슈퍼컴팀장은 기술서기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
3. 기상업무의 자동화추진 및 기술보급
4. 정보화기술의 도입·개발 및 보급
5. 기상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분석·처리 기술개발
6. 그 밖에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상통신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기상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관리
4. 국내·외 기본기상자료 및 영상기상자료의 수집·분배
5. 유·무선통신장비 및 관련 전산장비의 관리·운영
6. 기상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영
⑤ 슈퍼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운영 및 관리
2.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3.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사용자 관리
4.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전용통신망 및 자료의 관리
5. 기상용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의 도입·개발 및 보급
제4조(기상교육담당관) 기상교육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예보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예보총괄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예보국에 예보정책과·수치예보과·기상위성과 및 디지털예보개발과를 두고, 예보총괄관 밑에 기상통보관, 예보관 4인 및 태풍예보담당관을 두되, 예보정책과장·수치예보과장 및 디지털예보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상위성과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기상통보관 및 태풍예보담당관은 기술서기관으로, 예보관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단기예보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중·단기예보제도의 개선 및 예보결과의 평가
3.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4. 수문기상(수문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문기상정보의 개발·지원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치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치예보의 모델개발 및 개선
3. 기상자료의 객관분석기법의 개발
4. 수치예보모델 출력자료에 대한 통계기법의 개발
5. 객관예보기법의 도입 및 개선
6. 수치예보모델의 운영·분석 및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⑤ 기상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관측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위성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3. 위성관측의 기술지도 및 개발
4. 위성관측의 자료 수집·분배·보존 및 종합분석
5. 기상위성운영 지상국 개발
6. 기상위성 관련장비의 유지·관리
⑥ 디지털예보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예보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관리
2. 디지털예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디지털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테이터베이스 관리
4. 디지털예보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⑦ 기상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예보총괄관을 보좌한다.
1.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기상정보의 통보
3. 기상예보 방송·인터뷰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5. 방재기상의 지원
6. 중·단기 예보관련자료의 유지·관리
7. 예보장비의 유지·관리
8. 그 밖에 예보총괄관의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예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예보총괄관을 보좌한다.
1. 전국의 중·단기예보의 분석·총괄
2. 중·단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3. 지방예보자료의 생산 및 지원
4. 중·단기예보, 고조 (고조)예보, 특보(지진해일을 제외한다)의 생산 및 사후분석
5. 중·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⑨ 태풍예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예보총괄관을 보좌한다.
1. 전국의 태풍예보의 생산 및 사후분석
2. 태풍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3. 지방태풍예보자료의 생산 및 지원
4. 중·단기태풍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제7조(관측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관측국에 관측황사정책과·측기관리과·기상레이더과·지진기획과·지진감시과 및 고층해양기상팀을 두되, 관측황사정책과장 및 측기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상레이더과장 및 지진감시과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지진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고층해양기상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측황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 및 황사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지상기상관측(지상자동기상관측을 제외한다) 및 황사관측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평가 및 제도개선
3. 전국 기상관측 및 황사관측망의 구성 및 조정
4. 지상기상관측에 관한 자료수집·분배 및 총괄
5. 유관기관의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에 대한 정책수립
6. 방사능에 관한 기상지원관련 업무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측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장비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2. 기상장비 수급총괄 및 관리
⑤ 기상레이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레이더·낙뢰관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레이더·낙뢰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3. 기상레이더·낙뢰관측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개발
4. 기상레이더 및 낙뢰관측망의 구성
5. 기상레이더·낙뢰관측의 자료 수집·분배·보존 및 종합분석
6. 낙뢰관측 장비의 유지·관리
⑥ 지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3.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의 구성
⑦ 지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의 관측·분석 및 결과의 통보
2.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3.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의 운영
4.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관·관리
5. 지진장비의 유지·관리
⑧ 고층해양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층 및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2. 고층 및 해양기상관측에 관한 기술지도·개발
3. 고층 및 해양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4. 해양기상조사 및 분석
5. 항만기상관 및 자원선박관측 제도의 관리
6.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 지도
제8조(기후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국에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기상산업진흥과 및 기후자료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 및 기상산업진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후예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후자료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후변화대책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5. 지구대기감시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측망 조정
6. 오존층 및 대기내 주요 온실기체 상황의 조사·분석과 그 결과의 공고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기술의 개발·연구계획 수립
3. 장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모델의 도입·연구개발·운영
5. 장기예보·기후예측 정보의 생산·관리·통보 및 지원
6. 기후변동의 감시 및 이상기후의 조사·분석
7.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의 감시 및 예측
⑤ 기상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기상정보의 개발 지원
3. 민간기상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4. 민간기상사업의 등록 및 기상사업자의 관리·지원
5.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
6.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7. 항공기상관측망의 구성
8. 항공기상대의 운영지원 및 평가
9. 항공기상기술의 지원 및 제도개선
1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관련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협력업무
11. 항공산업에 필요한 기상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통에 관한 기상정보의 지원
⑥ 기후자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자료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후자료의 표준화·품질관리
3. 기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4. 기후자료의 통계 및 발간
5. 기후자료처리기법의 개선 및 지도
제3장 기상연구소
제9조(기상연구소)
① 소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연구기획관리과·예보연구실·원격탐사연구실·기후연구실·응용기상연구실·해양기상지진연구실 및 태풍연구팀을 두되, 연구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예보연구실장·원격탐사연구실장·기후연구실장·해양기상지진연구실장 및 태풍연구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응용기상연구실장은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기상 및 지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관리
9. 연구장비의 수급 및 유지·관리
10. 그 밖에 소내 다른 실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외의 사항
④ 예보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수치예측시스템에 관한 연구
2. 대기의 종관(종관)·중규모현상에 관한 연구
3. 중·단기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4.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운영
5. 그 밖에 소내 다른 실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⑤ 원격탐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위성 등 원격탐사에 관한 연구
2. 기상위성 등 원격탐사장비에 관한 연구
3. 고층대기의 특성 및 감시에 관한 연구
4. 레이더기상에 관한 연구
5. 수문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6. 연구용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관리
7. 물리기상에 관한 연구
⑥ 기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2. 기후변화진단 및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3. 이상기후에 관한 연구
⑦ 응용기상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및 생활기상정보에 관한 연구
2. 환경기상에 관한 연구
3. 미기상 및 국지기후에 관한 연구
4. 항공 및 농업기상에 관한 연구
5. 대기복사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6. 기후변화 요소의 관측·분석에 관한 연구
⑧ 해양기상지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기상의 관측·조사에 관한 연구
2. 해양기상의 특성 및 예보에 관한 연구
3. 대기 및 해양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4. 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연구
5. 극지기상에 관한 연구
6. 연구용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의 운영
⑨ 태풍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풍에 관한 연구
2. 태풍분석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3. 재해성 기상현상의 관측에 관한 연구
제10조(지구대기감시관측소)
① 지구대기감시관측소는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분석 및 지구대기내 주요온실기체의 관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 지구대기감시관측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③ 소장은 기상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장 항공기상대
제11조(대장)
① 항공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관측소)
① 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김포공항기상대장은 4급공무원으로, 제주 및 울산공항기상대장은 5급공무원으로, 공항기상관측소장은 6급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③ 공항기상대장 및 공항기상관측소장은 항공기상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기상통신소
제13조(기상통신소) 소장은 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장 지방기상청
제14조(지방기상청)
① 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대전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기상청에 서무과·예보과·기후정보과 및 해양기상과(부산지방기상청에 한한다)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예보과장·기후정보과장 및 해양기상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정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기후정보과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특보(지진해일을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평가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예보장비의 관리·운영
⑤ 기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2.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3.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4.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5. 기상관측·전산·통신장비의 검정·운영 및 유지·관리
6.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7.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8.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⑥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해역의 해양기상자료 수집 및 해양기상조사·분석
2. 관할해역의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
3.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관리
4. 관할해역의 항만기상관제도의 운용
5. 관할해역의 자원관측 선박의 기술지도
6. 관할해역의 해양기상정보의 생산·보급
7.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 지도
제15조(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 기후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상대는 제2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1. 포항기상대 : 고층기상 및 오존층상황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수원기상대 : 농업기상조사 및 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3. 진도기상대 :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동해기상대 : 기상레이더관측·분석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백령도 및 고산기상대 : 고층기상 및 기상레이더관측에 관한 사항
6. 통영·목포·여수 및 인천기상대 :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흑산도 및 속초기상대 : 고층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④ 기상관측소는 관할 구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의 통보, 기상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원이 2인 이하인 기상관측소는 관할 구역에 대한 자동기상관측업무만 담당한다.
⑤ 기상레이더관측소는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구·마산·전주·청주 및 춘천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원기상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포항·울산 및 인천기상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진도·백령도 및 동해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고산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고, 다른 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정원이 2인 이상인 기상관측소에 소장 1인을 두되, 기상레이더관측소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통신사무관·기상주사·전산주사·전무주사 또는 전송주사로 보하고, 그 밖의 기상관측소장은 기상주사 또는 기상주사보로 보한다. <개정 2006·5·11>
⑧ 기상대장은 지방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상관측소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표)
① 기상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항공기상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기상통신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④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정보화관리관 및 기상연구소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5·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5ㆍ11 과학기술부령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