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일부개정] 2005-07-01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5-07-22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하 "실내공간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좌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좌동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좌동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좌동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좌동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8시간으로 한다.

좌동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좌동

④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좌동

제6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좌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좌동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포름알데히드

좌동

2. 벤젠

좌동

3. 톨루엔

좌동

4. 에틸벤젠

좌동

5. 자일렌

좌동

6. 1,4-디클로로벤젠

좌동

7. 스티렌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좌동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좌동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좌동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좌동

②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좌동

1. 개선명령 사유

좌동

2. 개선계획서의 제출

좌동

3. 개선기간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좌동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개선명령을 받은 사유 및 그 대책

좌동

2.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좌동

3. 개선완료예정일

좌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좌동

③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좌동

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좌동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은 별표 5와 같다.

좌동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좌동

1.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좌동

2. 시험·검사기관

좌동

3. 시험·검사방법

좌동

4. 측정기간

좌동

5. 오염물질 방출량

좌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좌동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좌동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

좌동

③ 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좌동

④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좌동

제12조(보고)

좌동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좌동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좌동

3.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1. 국립환경연구원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좌동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좌동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좌동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부칙 <2005ㆍ7ㆍ1 환경부령1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좌동

부칙 <2005ㆍ7ㆍ22 환경부령1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별표 1] 실내공간오염물질

좌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좌동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좌동

[별표 4]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좌동

[별표 5]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좌동

[별지 제1호서식] 공기질 측정결과

좌동

[별지 제2호서식]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