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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8시간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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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름알데히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1,4-디클로로벤젠
7. 스티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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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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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사유 및 그 대책
2.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 개선완료예정일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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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2. 시험·검사기관
3. 시험·검사방법
4. 측정기간
5. 오염물질 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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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
③ 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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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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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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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1 환경부령177>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2005. 7. 1. 환경부령 제177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환경부령 제17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2005. 7. 1. 환경부령 제177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환경부령 제17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