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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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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하 "실내공간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8시간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름알데히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1,4-디클로로벤젠
7. 스티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사유 및 그 대책
2.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 개선완료예정일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2. 시험·검사기관
3. 시험·검사방법
4. 측정기간
5. 오염물질 방출량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
③ 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5ㆍ12ㆍ30>
제3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대한 적용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일”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로 본다.
제4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적용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새로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간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보고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003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부칙 <2005ㆍ7ㆍ1 환경부령1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