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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8-17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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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조(지하공기질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생활공간의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조(중앙공조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조설비(이하 "중앙공조설비"라 한다)의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가동할 것 | 좌동 |
| 2.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시 운영가능하도록 유지·정비할 것 | 좌동 |
| 제5조(개선기간) | 좌동 |
|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공조설비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한다.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공조설비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한다. <개정 2002·8·17> |
|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내에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의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6조(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그 정도 | 좌동 |
| 2. 개선계획서의 제출 | 좌동 |
| 3. 개선기간 | 좌동 |
| 제7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1. 지하공기질기준의 초과사유 및 그 대책 | 좌동 |
| 2. 중앙공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 좌동 |
| 3. 개선완료시기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선계획의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보고) | 좌동 |
| ①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지하공기질의 검사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9조(지하공기질의 검사기관) |
| 1. 국립환경연구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8ㆍ17 환경부령12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18>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지서식의 1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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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의 종류 | 좌동 |
| [별표 2] 지하공기질기준 | 좌동 |
| [별표 3] 지하시설관리자의 보고사항 | 좌동 |
| [별지서식]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현황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