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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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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하공기질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생활공간의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중앙공조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조설비(이하 "중앙공조설비"라 한다)의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가동할 것
2.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시 운영가능하도록 유지·정비할 것
제5조(개선기간)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공조설비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한다.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내에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의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6조(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그 정도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제7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지하공기질기준의 초과사유 및 그 대책
2. 중앙공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 개선완료시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선계획의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보고)
①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9조(지하공기질의 검사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