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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앙공조설비의 유지·관리기준)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가동할 것
2.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시 운영가능하도록 유지·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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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선기간)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공조설비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한다.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내에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의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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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1.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그 정도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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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지하공기질기준의 초과사유 및 그 대책
2. 중앙공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 개선완료시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선계획의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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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하공기질의 검사기관)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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