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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10-1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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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상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상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통지서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
| 1. 상담소 명칭의 변경 | 좌동 |
| 2. 상담소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3. 상담소장의 변경 | 좌동 |
| 제3조(상담소의 설치기준 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기타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기타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보호시설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
| 1. 정관 1부 | 좌동 |
|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 좌동 |
|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의 명칭·소재지·시설의 장 또는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의 명칭·소재지·시설의 장 또는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변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
|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보호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 | 좌동 |
|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6조(보호시설의 입소대상) | 좌동 |
|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8조제1항·영 제2조 및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및 일시보호의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 좌동 |
|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좌동 |
| 2.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좌동 |
| 나.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자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한 경우에는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를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제7조(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
좌동 |
|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 좌동 |
| 2. 영 제2조 또는 영 제3조의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 좌동 |
| 3.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좌동 |
|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좌동 |
| 5. 보호시설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제8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신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상담소의 경우에는 1월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를말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8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신고) |
|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신고필증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폐지의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9조(상담기록의 보존) 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보고) | 좌동 |
| ① 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1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의운영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 좌동 |
|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2조(치료보호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 행사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치료보호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치료보호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5·21>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5·2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보호비용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1> |
좌동 |
부칙 <2004ㆍ5ㆍ21 여성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개정 2004ㆍ10ㆍ16 여성부령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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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 | 좌동 |
| [별표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 | 좌동 |
|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지] 가정폭력관련상담원의 교육과정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가정폭력관련상담소(명칭·소재지·소장)변경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변경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관련(상담소·보호시설)(폐지·휴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