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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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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상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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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기타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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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8조제1항·영 제2조 및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및 일시보호의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나.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자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한 경우에는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를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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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신고)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신고필증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폐지의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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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담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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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치료보호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 행사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치료보호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치료보호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5·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5·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보호비용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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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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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099호, 2004. 1. 20. 공포, 2004. 1. 20.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그 치료보호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부령 제9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용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099호, 2004. 1. 20. 공포, 2004. 1. 20.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그 치료보호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부령 제9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