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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6-30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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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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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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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
|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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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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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좌동 |
|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 3. 법 제3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
| 4. 그 밖에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
| 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6.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 7.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
|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8.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
|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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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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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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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③ 제4조제4항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
|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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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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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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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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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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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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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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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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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
|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
|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 좌동 |
| ①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좌동 |
|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
|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좌동 |
|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
|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
|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의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 좌동 |
|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해당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좌동 |
|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③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③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에 관한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및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취소) |
|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
|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
|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 3.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
|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6·30] |
|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좌동 |
|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 좌동 |
|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 좌동 |
| 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 | 좌동 |
|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 좌동 |
|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9·3·31>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
|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좌동 |
| 2.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3·3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 제21조의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4·13] |
제21조의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
| 제21조의3(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 등에 관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의3(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
| 1.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삭제 |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삭제 |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 삭제 |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삭제 |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삭제 |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 삭제 |
| 2.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삭제 |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삭제 |
|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삭제 |
| 3.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삭제 |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삭제 |
| 나.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09·3·31] | 삭제 |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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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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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제공) | 제21조의4(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1. 목적 |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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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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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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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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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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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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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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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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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
|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삭제 |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 삭제 |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 삭제 |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 삭제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31] | 삭제 |
제21조의5(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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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
|
제21조의6(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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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소득 |
|
가.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
|
나.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도매업·소매업·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다.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및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
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기적 금품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
|
2. 재산 |
|
가. 일반재산: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및 임차보증금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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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재산 |
|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
|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방법, 제2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30] |
|
제21조의7(금융정보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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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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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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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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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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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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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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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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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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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전문개정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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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8(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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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
|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유아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 ④ 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23조(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
|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24조(비용의 보조)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
| 2. 보육교사 인건비 | 좌동 |
| 3. 교재·교구비 | 좌동 |
|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 좌동 |
|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 좌동 |
|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 좌동 |
|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보조) |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2008·2·2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1.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3.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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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2008·2·29>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④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 |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30] |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6>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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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