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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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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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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좌동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좌동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30]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좌동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좌동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좌동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좌동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좌동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제4항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좌동

①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좌동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좌동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좌동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의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좌동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해당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좌동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좌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에 관한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및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6·30]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좌동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좌동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좌동

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

좌동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좌동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좌동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좌동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좌동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좌동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좌동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좌동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9·3·31>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좌동

2.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3·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6·30]

제21조의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4·13]

제21조의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1조의3(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 등에 관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3(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1.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삭제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삭제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삭제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삭제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삭제

2.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삭제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삭제

3.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삭제

나.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09·3·31]

삭제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1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제공)

제21조의4(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 목적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삭제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삭제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삭제

4. 금융정보등의 내용

삭제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31]

삭제

제21조의5(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21조의6(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

가.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나.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도매업·소매업·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다.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및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기적 금품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2. 재산

가. 일반재산: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및 임차보증금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재산

나.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재산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방법, 제2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1조의7(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②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전문개정 2009·6·30]

제21조의8(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좌동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유아

좌동

② 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3조(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4조(비용의 보조)

좌동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좌동

3. 교재·교구비

좌동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좌동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좌동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좌동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보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1.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좌동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30]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6>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 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