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3-12-0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기타간행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좌동 |
| 2.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 좌동 |
| 3. 월 1회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본조신설 96·6·13] | 좌동 |
| 제2조(동일계열의 기업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열의 기업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90·4·14, 96·6·13> | 좌동 |
|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또는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중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의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을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6·30, 2003·12·3> | 좌동 |
| 제3조(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0·1·3, 98·2·28, 99·6·30, 2003·12·3> | 좌동 |
|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주주(주주가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 좌동 |
|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규정된 친족관계 유무 | 좌동 |
| ②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은 당해 자료를 당해연도 결산기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겸영금지여부를파악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출자료의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3, 98·2·28, 2003·12·3> | 좌동 |
| 제4조(외국자금의 출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금의 출연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자금출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0·1·3, 98·2·28, 99·6·30> |
좌동 |
| 1. 재산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출연단체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 좌동 |
|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 좌동 |
|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 좌동 |
| 제5조(부수인쇄시설) 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이라 함은 제판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13, 99·6·30> |
좌동 |
제2장 등록 |
좌동 |
| 제6조(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2·12·21, 97·12·31 대령15569, 98·2·28, 2003·12·3> |
제6조(등록) |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과 이력서 | 좌동 |
| 2.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갖추었음을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 좌동 |
| 가. 자기소유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등의서류 | 좌동 |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등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대여등의 계약서 | 좌동 |
| 다. 타인소유의 시설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임대차 또는사용대차계약서 | 좌동 |
| 4. 삭제 <2003·12·3> | 좌동 |
| 5. 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쇄계약서 및 당해 인쇄소의 등록을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8·2·28, 2003·12·3> |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0·1·3, 98·2·28, 2003·12·3, 2004·3·17> |
| 1. 정기간행물등록증 | 좌동 |
|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좌동 |
| 3. 발행인·편집인 또는 인쇄인이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제6조 해당 각호에 규정된 서류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정기간행물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8·2·28> | 좌동 |
| 제8조(등록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정기간행물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
좌동 |
| 1. 일 간: 가 | 좌동 |
| 2. 삭제 <2003·12·3> | 좌동 |
| 3. 주 간: 다 | 좌동 |
| 4. 월 간: 라 | 좌동 |
| 5. 격 월 간: 마 | 좌동 |
| 6. 계 간: 바 | 좌동 |
| 7. 연 2회간: 사[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9조(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 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 좌동 |
| 2.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 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0조(납본)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등록후 처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 좌동 |
| 2.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특수주간신문(과학·종교·교육분야를 제외한다)·잡지(정치·경제·과학·종교·교육분야를제외한다)중 별표 1의 기준에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간행물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13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삭제 <99·6·30> | 좌동 |
| ② 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③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및 법제처사회문화법제국장이 된다. <개정 98·2·28> | 좌동 |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 좌동 |
|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⑩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위임된 정기간행물에대한 직권등록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시·도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는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차관"은 "행정 또는정무부시장·부지사"로,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시·도공보관"으로, "법제처사회문화법제국장"은 "시·도법무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98·2·28, 99·6·30>[전문개정 96·6·13] | 좌동 |
| 제14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증을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6·6·13, 98·2·28> |
좌동 |
| 제15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2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배우자 | 좌동 |
| 2. 직계존비속 | 좌동 |
|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18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8·2·28> |
제18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
|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 좌동 |
|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 좌동 |
|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 좌동 |
| 제19조(허가증)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0·1·3, 98·2·28> |
좌동 |
| 제20조(지사설치 변경허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8·2·28> |
제20조(지사설치 변경허가) |
| 1.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증 | 좌동 |
|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이력서 | 좌동 |
|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또는 그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21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10일이내에 허가증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90·1·3, 98·2·28> |
좌동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좌동 |
|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후임자를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8·2·28> | 좌동 |
|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26조(중재관할권등) | 좌동 |
|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중재부에 속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중재절차) | 좌동 |
|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 좌동 |
|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수 있다. <개정 96·6·13> | 좌동 |
| ④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개정 96·6·13> | 좌동 |
|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6·13> | 좌동 |
|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개정 96·6·13> | 좌동 |
|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정한다. | 좌동 |
|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6·6·13>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96·6·13> | 좌동 |
|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96·6·13> | 좌동 |
| 제29조(시정권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96·6·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이상 개회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개정 96·6·13> | 좌동 |
|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개정 96·6·13> | 좌동 |
| ⑤ 삭제 <96·6·13>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96·6·13>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 좌동 |
| ⑧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정한다. | 좌동 |
| 제30조(사무처) | 좌동 |
|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무처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 좌동 |
|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6·13> | 좌동 |
| 제32조(예산등) | 좌동 |
|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0·1·3, 98·2·28> | 좌동 |
|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8·2·28> | 좌동 |
|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33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특수주간신문·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과제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간행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변경등록 | 좌동 |
|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증 교부 | 좌동 |
| 3.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의재산출자에 관한 입증서류 접수 | 좌동 |
|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 | 좌동 |
| 5. 법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명령 및 등록취소심판청구 | 좌동 |
| 6.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직권등록취소 | 좌동 |
|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8.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9.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표시 | 좌동 |
| 10.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 정기간행물의고시 | 좌동 |
| 1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필증의 교부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업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납본업무를 제외한다)를 언론의 건전한발전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위탁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33조의3(등록현황 보고 등) | 좌동 |
| ①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당해 분기 종료후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매년말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34조(과태료 부과)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8·2·28, 99·6·30> | 좌동 |
| ② 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수수료의 납부) | 좌동 |
| 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1만5천원 | 좌동 |
| 1의2.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신청: 1만3천원 | 좌동 |
| 2.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 1만원 | 좌동 |
| 3.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 5천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제33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입증지)로써 당해 신청서에첨부하여 납부한다. <개정 99·6·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제33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입증지)로써 당해 신청서에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4·3·17> |
| 제36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은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0·1·3, 98·2·28> |
좌동 |
부칙 <2003·12·3 대령181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 기준 | 좌동 |
| [별표 2]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