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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5-1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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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
| 1. 외무공무원 |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
| 2.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한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
| 3.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한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
|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국가공무원 |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전문개정 2009·5·13] |
| 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조(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복종하여야 한다. |
제4조(명령복종) |
| 제5조(품위유지)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국제법의 준수등)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8조(친절·공정등)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9조(영리활동금지등)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0조(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11조의2(지휘·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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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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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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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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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근무실태보고) | 좌동 |
| ①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소속재외공무원(이하 "공관원"이라 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무부장관이 정하는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는 외교통상부장관은주재관 및 주재무관에 대한 근무실태보고서의 사본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8·12·31> |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5·13> |
| ②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장관(주재관 또는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은 근무실태보고서의내용을 당해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전문개정 84·8·2] | ③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전문개정 84·8·2] |
| 제13조(소환등) | 좌동 |
| ① 공관장은 공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외교통상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당해재외공무원의 소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8·2, 2008·12·31> | ①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8·2, 2008·12·31, 2009·5·13> |
|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부훈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 좌동 |
|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재관을 소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4·8·2, 2008·12·31>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 결의요구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4·8·2, 2008·12·31>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 결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4·8·2, 2008·12·31, 200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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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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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등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5조(관계부처의 업무지시등) |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등) |
| ① 관계부처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
| ② 공관장이 관계부처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
| 제16조(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7조(업무의 인계·인수) | 좌동 |
| ① 공관장 또는 공관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 ① 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
| ② 공관장의 인계·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업무현황 | 좌동 |
| 2. 주요미결사항 | 좌동 |
| 3. 예산회계사항 | 좌동 |
| 4. 재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 좌동 |
|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공관장과 공관원의 인사관리에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공관장과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
|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1. 국경일 | 좌동 |
| 2. 주재국의 공휴일 | 좌동 |
|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 좌동 |
| 제20조(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
좌동 |
| 1. 배우자 | 좌동 |
| 2. 미혼의 자녀 | 좌동 |
|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좌동 |
| 제21조(일시귀국)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외교통상부장관(주재무관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①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
|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관장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관장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
| ③ 공관장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이를 외교통상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③ 공관장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
| ④ 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이내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 좌동 |
|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
| ⑥ 관계부처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주재관의 일시귀국에 필요한조치를 할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전문개정 94·9·29] | ⑥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3> [전문개정 94·9·29] |
| 제22조(주재국 이외의 여행) | 제22조(주재국 외의 여행) |
| ① 공관장이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 삭제 |
| ② 공관원이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 삭제 |
| 제23조(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을 적용한다. |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
| 제24조(감독권의 위촉) | 좌동 |
|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0·6·8, 91·3·18, 98·4·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사등의 장과 협의하여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 생략 ⑪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무부”를 각각 “외교통상부”로 한다. ⑫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5ㆍ13 대령214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