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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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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전문개정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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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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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령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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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품위유지)
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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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제법의 준수등)
①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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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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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리활동금지등)
①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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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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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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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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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업무분장)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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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근무실태보고)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5·13>
②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전문개정 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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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환등)
①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8·2, 2008·12·31, 2009·5·13>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아니한 때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 결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4·8·2, 2008·12·31, 2009·5·13>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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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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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등)
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② 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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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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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② 공관장의 인계·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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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공관장과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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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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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일시귀국)
①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관장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③ 공관장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④ 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이내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⑥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3> [전문개정 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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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재국 외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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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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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0·6·8, 91·3·18, 98·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사등의 장과 협의하여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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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3·18>
제1조 (시행일)부칙 <94·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3 대령21486>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복무 감독 강화를 위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외공관의 인력 활용도 제고 및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이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공무원의 소환 및 일시귀국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장의 소속 재외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명시(영 제11조의2 신설) 재외공무원에 대한 복무 감독 강화를 위하여 재외공관장이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명확히 함. 나. 재외공관장의 소속 재외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 조정(영 제11조의3 신설) 재외공관의 인력 활용도 제고 및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이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무공무원이 아닌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다. 재외공무원 소환 제도 개선(영 제13조)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이 주재무관에 대한 소환조치를 하였으나, 주재무관에 대한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소환조치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일원화하고, 소환조치를 취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1486호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제4조 중 “지시사항”을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지휘ㆍ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의3 (업무분장) ①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훈령”을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으로 한다.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계부처”를 “관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 중 “관계부처”를 각각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계부처”를 각각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공관원”을 각각 “재외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주재무관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동반가족이”를 “배우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부처”를 “관계기관”으로, “그 소속주재관”을 “재외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주재국 외의 여행)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관장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군인복무규율”을 “「군인복무규율」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복무 감독 강화를 위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외공관의 인력 활용도 제고 및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이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공무원의 소환 및 일시귀국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장의 소속 재외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명시(영 제11조의2 신설) 재외공무원에 대한 복무 감독 강화를 위하여 재외공관장이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명확히 함. 나. 재외공관장의 소속 재외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 조정(영 제11조의3 신설) 재외공관의 인력 활용도 제고 및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이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무공무원이 아닌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다. 재외공무원 소환 제도 개선(영 제13조)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이 주재무관에 대한 소환조치를 하였으나, 주재무관에 대한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소환조치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일원화하고, 소환조치를 취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1486호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제4조 중 “지시사항”을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지휘ㆍ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의3 (업무분장) ①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훈령”을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으로 한다.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계부처”를 “관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 중 “관계부처”를 각각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계부처”를 각각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공관원”을 각각 “재외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주재무관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동반가족이”를 “배우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부처”를 “관계기관”으로, “그 소속주재관”을 “재외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주재국 외의 여행)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관장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군인복무규율”을 “「군인복무규율」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