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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3-3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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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7·12·21, 2009·3·18> |
제2조(정의) |
| 1. "특정범죄"라 함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외에서 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행위지의 법령에 의하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죄를 포함한다. |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
|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
|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
|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
| 4. "범죄수익등"이라 함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좌동 |
|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좌동 |
|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
| 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는동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 한다.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병과할 수 있다. |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7조(양벌규정) |
| 제7조의2(국외범) 제3조 및 제4조의 죄는 「형법」 제3조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05·7·29] |
제7조의2(국외범) |
|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
| 1. 범죄수익 | 좌동 |
|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 좌동 |
|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
|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얻은 재산 |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
|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몰수대상재산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중 몰수대상재산(당해 혼화에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재산이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의 재산의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9조(몰수의 요건 등) | 좌동 |
|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
| ②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죄후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10조(추징) | 좌동 |
|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추징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11조(국제공조의 실시)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 공조) |
|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당해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대한민국이 행하는 동종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경우 | 2. 대한민국이 같은 종류의 공조 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
|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
| 제12조(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준용)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9조 내지 제63조·제64조제2항 및 제65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부칙 <2009ㆍ3ㆍ18 법94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3ㆍ31 법1020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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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중대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