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일부개정] 2006-09-27 식물방역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8-02-29식물방역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輸出入植物과 國內植物을 檢疫하고 植物에 해를 끼치는 動·植物의 防除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農·林業生産의 安全과 증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2008·2·29>

1. "植物"이라 함은 種子植物·羊齒植物·이끼植物·버섯류와 그 種子·果實 및加工品(植物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加工한 것으로서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第3號의 有害植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植物"이라 함은 種子植物·羊齒植物·이끼植物·버섯류와 그 種子·果實 및 加工品(植物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加工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第3號의 有害植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有害動物"이라 함은 곤충·응애·선충·달팽이 그 밖에 식물에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좌동

3. "有害植物"이라 함은 眞菌·粘菌·細菌·바이러스등의 植物性病原體와 寄生植物및 雜草(그 種子를 포함한다)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植物에 해를 끼치는 것을말한다.

좌동

4. "規制病害蟲"이라 함은 有害動物 및 有害植物(이하 "病害蟲"이라 한다)중消毒·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植物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인정되는 다음 各目의 病害蟲을 말한다.

좌동

가. 潛在的으로 經濟的인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重要性이 있고, 國內에존재하지 아니하거나 國內의 일부 地域에 분포되어 있지만 發生豫察事業 기타 防除에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病害蟲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이하"檢疫病害蟲"이라 한다)

가. 潛在的으로 經濟的인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重要性이 있고, 國內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國內의 일부 地域에 분포되어 있지만 發生豫察事業 기타 防除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病害蟲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檢疫病害蟲"이라 한다)

나. 栽植用植物에 대하여 經濟的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國內에서規制되는 非檢疫病害蟲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이하 "規制非檢疫病害蟲"이라한다)

나. 栽植用植物에 대하여 經濟的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國內에서 規制되는 非檢疫病害蟲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規制非檢疫病害蟲"이라 한다)

5. "暫定規制病害蟲"이라 함은 輸入植物檢査過程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第8條의 規定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을 실시중인 病害蟲으로서規制病害蟲에 준하여 暫定的으로 消毒·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病害蟲을 말한다.

좌동

6. "非檢疫病害蟲"이라 함은 規制病害蟲 및 暫定規制病害蟲을 제외한 病害蟲으로서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非檢疫病害蟲"이라 함은 規制病害蟲 및 暫定規制病害蟲을 제외한 病害蟲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7. "植物등"이라 함은 식물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좌동

제3조(植物防疫公務員)

좌동

① 이 法의 檢疫 또는 防除業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植物防疫官을 두고,지방자치단체에 地方公務員인 植物防疫官을 둘 수있다. <改正 96·8·8, 2006·9·27>

① 이 法의 檢疫 또는 防除業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植物防疫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地方公務員인 植物防疫官을 둘 수 있다. <改正 96·8·8, 2006·9·27, 2008·2·29>

② 第1項의 植物防疫官의 資格·選拔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8·8>

② 第1項의 植物防疫官의 資格·選拔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8, 2008·2·29>

제4조(植物防疫官의 權限)

좌동

① 植物防疫官은 規制病害蟲·暫定規制病害蟲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禁止品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植物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좌동

② 植物防疫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規制病害蟲, 暫定規制病害蟲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防除對象病害蟲이 검출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禁止品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植物등·土地·貯藏所·倉庫·事業場·船舶·車輛이나 항공기 등을 所有한 者 또는所有者로부터 處分權限을 위임받은 代理人(이하 "代理人"이라 한다)에 대하여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毒·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② 植物防疫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規制病害蟲, 暫定規制病害蟲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防除對象病害蟲이 검출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禁止品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植物등·土地·貯藏所·倉庫·事業場·船舶·車輛이나 항공기 등을 所有한 者 또는 所有者로부터 處分權限을 위임받은 代理人(이하 "代理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毒·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2008·2·29>

③ 植物防疫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에 필요한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試料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좌동

제5조(證票의 제시)
植物防疫官이 이 法에 의하여 職務를 수행할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2장 輸出入植物檢疫

좌동

제6조(輸入制限)

좌동

① 植物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輸出國의 政府機關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檢査結果規制病害蟲이 붙어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檢査證明書 또는 그寫本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輸入하지 못한다. 다만, 植物등을 植物檢疫에 관한政府機關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① 植物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輸出國의 政府機關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檢査結果規制病害蟲이 붙어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檢査證明書 또는 그 寫本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輸入하지 못한다. 다만, 植物등을 植物檢疫에 관한 政府機關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2008·2·29>

② 植物등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할 수 있는 禁止品 은 우편물로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공항·기차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檢疫場"이라 한다)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02·5·13, 2004·1·29>

② 植物등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할 수 있는 禁止品 은 우편물로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공항·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檢疫場"이라 한다)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02·5·13, 2004·1·29, 2008·2·29>

③ 삭제 <2002·5·13>

좌동

④ 農林部長官은 外國의 特定地域에서 規制病害蟲이 발생하여 國內에 유입될우려가 있는 등 病害蟲의 관리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地域에서 生産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地域을 경유한 植物등의 輸入을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6·8·8, 99·2·5 法5764>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外國의 特定地域에서 規制病害蟲이 발생하여 國內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病害蟲의 관리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地域에서 生産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地域을 경유한 植物등의 輸入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8·2·29>

⑤ 農林部長官은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구한 檢査또는 消毒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國家의 植物의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新設 99·2·5 法5764>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구한 檢査 또는 消毒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國家의 植物의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 <新設 99·2·5 法5764, 2008·2·29>

제7조(輸入禁止)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등(이하 "禁止品"이라 한다)은 輸入하지 못한다.<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등(이하 "禁止品"이라 한다)은 輸入하지 못한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2008·2·29>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國內에 유입될 경우國內植物에 被害가 크다고 인정되는 病害蟲이 분포되어 있는 地域에 生育하고 있는植物과 당해 地域을 경유한 植物. 이 경우 對象病害蟲·對象地域 및 對象植物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國內에 유입될 경우 國內植物에 被害가 크다고 인정되는 病害蟲이 분포되어 있는 地域에 生育하고 있는 植物과 당해 地域을 경유한 植物. 이 경우 對象病害蟲·對象地域 및 對象植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病害蟲

좌동

3.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3.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物品등의 容器·포장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禁止品을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6·9·27>

좌동

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좌동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로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死滅시키는 방법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좌동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으로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최초로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病害蟲이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근거자료 또는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病害蟲의 경우

좌동

③ 농림부장관은 禁止品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후의 관리방법 그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4·1·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禁止品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후의 관리방법 그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4·1·29, 2008·2·29>

제8조(病害蟲危險分析)

좌동

① 農林部長官은 外國으로부터 病害蟲이 國內에 유입되는 경우農作物·自然環境등에 미칠 수 있는 經濟的 損失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의정도를 評價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病害蟲危險에 관한分析·評價(이하 "病害蟲危險分析"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2·5·1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外國으로부터 病害蟲이 國內에 유입되는 경우 農作物·自然環境등에 미칠 수 있는 經濟的 損失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의 정도를 評價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病害蟲危險에 관한 分析·評價(이하 "病害蟲危險分析"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2·5·13, 2008·2·29>

② 病害蟲危險分析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8·8>

② 病害蟲危險分析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8, 2008·2·29>

제9조(輸入植物등의 檢査)

좌동

① 植物등이나 제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禁止品을 輸入하는 者는 지체없이농림부에 두는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申告하고제6조제1항의 위반여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사항의 위반여부, 禁止品인지 여부 또는規制病害蟲의 유무에 대하여 植物防疫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경우와 郵便物로 輸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① 植物등이나 제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禁止品을 輸入하는 者는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申告하고 제6조제1항의 위반여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사항의 위반여부, 禁止品인지 여부 또는 規制病害蟲의 유무에 대하여 植物防疫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경우와 郵便物로 輸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2008·2·29>

② 삭제 <2004·1·29>

좌동

③ 植物防疫官은 輸入되는 植物등이나 禁止品에 規制病害蟲이 있다고 의심이 가며그 規制病害蟲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植物등이나 禁止品에대하여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안에 들어가서 通關에 앞서 檢査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4, 2002·5·13>

좌동

④ 通關節次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郵遞局長은 植物등 또는 禁止品이 담겨 있거나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郵便物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⑤ 植物防疫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郵遞局長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郵便物을檢査하여야 한다. 이 경우 檢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해당郵遞局公務員의 참여하에 그 郵便物을 열어 볼 수 있다.

좌동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植物등 또는 禁止品이 담겨져 있는郵便物을 받은 者는 그 郵便物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國立植物檢疫機關의長에게 申告하고 植物防疫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⑦ 植物防疫官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種子에 대한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規制病害蟲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種子의 所有者 또는代理人에게 隔離栽培를 명하여 그 栽培地에서 檢査하거나 당해 種子의 일부를國立植物檢疫機關에서 隔離栽培하여 檢査할 수 있다.<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⑦ 植物防疫官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種子에 대한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規制病害蟲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種子의 所有者 또는 代理人에게 隔離栽培를 명하여 그 栽培地에서 檢査하거나 당해 種子의 일부를 國立植物檢疫機關에서 隔離栽培하여 檢査할 수 있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2008·2·29>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隔離栽培의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5·13>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隔離栽培의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5·13, 2008·2·29>

제9조의2(검사장소의 지정 등)

좌동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검사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사장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좌동

②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관세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장치장 및 동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검사장은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9조의3(검사장소의 지정취소 등)

좌동

①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좌동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좌동

2.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좌동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때

좌동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좌동

3. 식물등의 수입량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때 [본조신설 2004·1·29]

좌동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소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검사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사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06·9·27>

좌동

제10조(소독·폐기 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서)

좌동

①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좌동

2.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좌동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좌동

4.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좌동

5.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좌동

②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좌동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좌동

3.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좌동

4.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좌동

③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1.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장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한 식물등 또는 금지품

좌동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

좌동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

좌동

④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결정된 처분내용에 따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좌동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우편에 의하여 소량으로 수입되거나 휴대하여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으로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좌동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좌동

⑥ 식물방역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藥害) 그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좌동

⑦ 식물방역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좌동

⑧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1·29>

좌동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5·13]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5·13]

제11조(輸出植物등의 檢査)

좌동

① 植物등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植物등이 輸入國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여부에 관하여 植物防疫官의 檢査를 받아야 하며, 그 檢査를 받은 결과 合格한 것이아니면 輸出하지 못한다. 다만, 郵便物로 輸出하거나 輸入國이 檢査合格證明書를요구하지 아니하는 植物등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植物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6·8·8>

① 植物등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植物등이 輸入國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植物防疫官의 檢査를 받아야 하며, 그 檢査를 받은 결과 合格한 것이 아니면 輸出하지 못한다. 다만, 郵便物로 輸出하거나 輸入國이 檢査合格證明書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植物등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植物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國의 요구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이를 告示한다.<改正 96·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國의 요구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告示한다. <改正 96·8·8, 2008·2·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이 있는 場所에서 실시한다. 다만,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가 檢査對象植物등의 栽培地등에서 檢査를 받기를 원하는경우에 植物防疫官이 당해 場所가 檢査場所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栽培地등에서 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좌동

④ 植物防疫官은 輸入國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植物등에 대하여 再檢査를 할 수 있다.

좌동

제12조(檢査의 방법등)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 檢査結果 행하는 行政處分의 기준,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제12조(檢査의 방법등)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 檢査結果 행하는 行政處分의 기준, 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8, 2008·2·29>

제13조(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검사 등)

좌동

①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植物防疫官을 輸出國에 출장하게하여 輸入할 植物등에 대한 檢査(이하 "現地檢査"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植物防疫官을 輸出國에 출장하게 하여 輸入할 植物등에 대한 檢査(이하 "現地檢査"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2·5·13, 2008·2·29>

1. 輸出國이 당해 國家의 植物등을 輸出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植物防疫官이 당해國家에서 輸出전에 檢査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좌동

2. 제7조제2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植物을 輸入하는 경우

좌동

3. 기타 規制病害蟲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3. 기타 規制病害蟲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地檢査에 필요한 檢査의 방법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등을 準用하여 農林部長官이決定·告示한다. <改正 96·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地檢査에 필요한 檢査의 방법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등을 準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決定·告示한다. <改正 96·8·8, 2008·2·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現地檢査結果가 표시된 檢査合格證明書가 첨부된植物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 또는 제7항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9>

좌동

④ 農林部長官은 規制病害蟲이 분포되어 있는 國家에서 輸入되는 植物에 대하여는栽培地에서 檢査 또는 消毒措置를 하도록 輸出國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對象國家 및 對象植物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新設 99·2·5 法5764>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規制病害蟲이 분포되어 있는 國家에서 輸入되는 植物에 대하여는 栽培地에서 檢査 또는 消毒措置를 하도록 輸出國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對象國家 및 對象植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新設 99·2·5 法5764, 2008·2·29>

제3장 국내지역경유 외국식물 등의 검역

좌동

제13조의2(국내지역경유의 승인)

좌동

① 국내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은 검역장간에 한하여 운송할 수 있다.

좌동

②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국내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경유출발지인 검역장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역적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고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적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고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국내지역경유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결과 신청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3(국내지역 경유기간)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경유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3(국내지역 경유기간)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경유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4(안전조치문제의 발생신고)

좌동

①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재해·차량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문제 발생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문제 발생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5(안전조치문제의 조사 및 방제)

좌동

①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문제의 발생신고를 받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안전조치문제의 발생원인과 그로 인하여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역밖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이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의 확산방지 및 박멸을 위한 긴급 병해충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13조의6(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지역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13조의7(경유물품의 도착신고)

좌동

①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경유물품이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역장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8(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방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8(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방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9(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좌동

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 내에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좌동

2.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3. 제1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좌동

4.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②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좌동

③ 식물방역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좌동

④ 식물방역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좌동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제4장 國內植物檢疫 및 防除

좌동

제14조(國內檢疫)
農林部長官은 처음으로 國內에 流入되었거나 이미 國內의 일부 地域에 발생되어 있는病害蟲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植物에 대하여 檢疫을 실시하고,당해 植物의 所有者 또는 代理人에게 消毒·폐기 등을 명하거나 移動制限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檢疫의 對象植物·對象地域 및 방법 등을 農林部長官이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6·8·8, 99·2·5 法5764>

제14조(國內檢疫)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처음으로 國內에 流入되었거나 이미 國內의 일부 地域에 발생되어 있는 病害蟲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植物에 대하여 檢疫을 실시하고, 당해 植物의 所有者 또는 代理人에게 消毒·폐기 등을 명하거나 移動制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檢疫의 對象植物·對象地域 및 방법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6·8·8, 99·2·5 法5764, 2008·2·29>

제15조
내지 제18조 削除 <99·2·5 法5764>

좌동

제19조(防除)

좌동

① 農林部長官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처음으로 國內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國內의 一部地域에 침입되어 있는 病害蟲이퍼져서 農·林産物에 중대한 被害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나 病害蟲으로 인하여農·林産物의 輸出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病害蟲을 없애거나 病害蟲이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防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山林의 病害蟲防除등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防除가 실시되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改正 96·8·8>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처음으로 國內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國內의 一部地域에 침입되어 있는 病害蟲이 퍼져서 農·林産物에 중대한 被害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나 病害蟲으로 인하여 農·林産物의 輸出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病害蟲을 없애거나 病害蟲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防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山林의 病害蟲防除등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防除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改正 96·8·8, 2008·2·29>

②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를 실시할 때에는防除實施 14日전까지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를 실시할 때에는 防除實施 14日전까지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1. 防除를 실시할 地域 및 일시

좌동

2. 防除對象病害蟲의 종류

좌동

3. 防除의 내용

좌동

4. 기타 防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제20조(防除計劃)

좌동

① 農林部長官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防除計劃의 수립 및 防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指針(이하"防除基本指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에게 示達하여야 한다.<改正 96·8·8>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防除計劃의 수립 및 防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指針(이하 "防除基本指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② 市·道知事는 農林部長官으로부터 防除基本指針을 示達받은 때에는 지체없이해당 地域에 적합한 防除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② 市·道知事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防除基本指針을 示達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地域에 적합한 防除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基本指針 및 防除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다음 各號와 같다.

좌동

1. 防除基本指針

좌동

가. 防除의 基本方向

좌동

나. 防除對象病害蟲의 종류

좌동

다. 防除의 추진요령 및 防除豫算에 관한 사항

좌동

라. 기타 防除計劃의 수립 및 防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2. 防除計劃

좌동

가. 地域特性에 맞는 防除의 기본방향

좌동

나. 防除對象地域 및 일시

좌동

다. 防除對象病害蟲의 종류

좌동

라. 구체적인 防除의 내용 기타 防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④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市·道公報에 告示하여야 하며, 農林部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防除計劃의 변경에 관한 보고는 중요한 사항에한한다. <改正 96·8·8>

④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市·道公報에 告示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防除計劃의 변경에 관한 보고는 중요한 사항에 한한다. <改正 96·8·8, 2008·2·29>

제21조(病害蟲發生의 豫察)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市·道知事는 病害蟲중 그 분포가 局地的이 아니고 급격히 널리퍼짐으로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被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病害蟲에대하여는 당해 病害蟲의 繁殖, 氣象 및 농·임산물의 生育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情報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4, 2002·5·13>

좌동

제22조(報告義務)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防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2·5·13>

제22조(報告義務)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2·5·13, 2008·2·29>

제23조(共同防除)
市·道知事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市·郡·自治區,農業·農村基本法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農業人등"이라 한다) 또는農藥管理法에 의한 防除業者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효율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防除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안에서 共同防除를 실시할 수 있다".<改正 96·8·8, 99·2·5 法5758·5764, 2002·5·13>

좌동

제24조(防除命令의 내용)

좌동

①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실시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명령을 할 수 있다. <改正 96·8·8>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명령을 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1.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植物을 栽培하는 者에 대한 당해植物의 栽培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좌동

2.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植物등의 所有者 또는代理人에 대한 당해 植物등의 讓渡·移動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좌동

3.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植物등의 所有者 또는代理人에 대한 당해 植物등의 消毒·폐기등 조치명령

좌동

4.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農機具·運搬用具등의物品이나 倉庫등 施設의 所有者 또는 代理人에 대한 당해 物品 또는 施設의 消毒등의조치명령

좌동

②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긴급히 실시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고植物防疫官으로 하여금 第1項第3號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6·8·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고 植物防疫官으로 하여금 第1項第3號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제25조
削除 <99·2·5>

좌동

제26조(費用負擔)
市·道知事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除를 실시한 경우그 費用은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基準補助率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市·道知事는 防除의 실시로 인하여 受益者에게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일부를 受益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改正 96·8·8, 99·2·5 法5764>

좌동

제27조(損失補償)

좌동

① 國家와 市·道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에 대하여그 情狀에 따라 損失을 補償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林部長官 또는 補償받을 물건등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에 대한 신청은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를경유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補償받을 물건등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를 경유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③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農林部令이정하는 기준 및 節次에 의하여 補償與否등을 決定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節次에 의하여 補償與否등을 決定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제28조(藥劑의 비치 및 讓與등)

좌동

① 農林部長官은 防除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藥劑를 비치하거나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하여금 그 藥劑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防除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藥劑를 비치하거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하여금 그 藥劑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② 農林部長官은 防除計劃에 의하여 防除를 실시할 地方自治團體나 農業人등 또는農藥管理法에 의한 防除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한 藥劑를讓與하거나 防除에 필요한 藥劑購入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改正 96·8·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防除計劃에 의하여 防除를 실시할 地方自治團體나 農業人등 또는 農藥管理法에 의한 防除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한 藥劑를 讓與하거나 防除에 필요한 藥劑購入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제5장 補則

좌동

제29조(異議申請)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날부터 14日이내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書面으로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에 대한 신청은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또는 관할 市·道知事를 경유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에게 書面으로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또는 관할 市·道知事를 경유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받은 者

좌동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不合格이 된 者

좌동

3. 및 4. 削除 <99·2·5 法5764>

좌동

5.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與否등의 決定을 받은 者

좌동

②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申請人에게 期日과 場所를 통지하여 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申請人 또는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6·8·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期日과 場所를 통지하여 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申請人 또는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 2008·2·29>

③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이를審査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제30조(명예식물검역감시원)

좌동

① 농림부장관은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검역질서에 대한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검역질서에 대한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부장관은 명예식물검역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명예식물검역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5·13]

제30조의2(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등을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13]

제30조의2(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등을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5·13]

제30조의3(청문)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장소의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1조(權限의 위임)

좌동

① 農林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6·8·8>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②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좌동

제6장 罰則

좌동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좌동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좌동

2.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좌동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장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수입한 자

좌동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좌동

5.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좌동

6.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좌동

7.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자

좌동

8.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좌동

9.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반송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좌동

10.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좌동

11.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좌동

12.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좌동

13. 제1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지역에 유출한 자

좌동

14.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의 명령을 위반한 자

좌동

15. 제13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좌동

제3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法5764, 2002·5·13, 2004·1·29>

좌동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좌동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장소에의 출입이나 試料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좌동

3.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방법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者(휴대하여 식물등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

좌동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合格을 받지 아니하고 輸出하거나 거짓 그 밖의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檢査合格을 받아 輸出한 者

좌동

5.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좌동

제3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좌동

제35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9·2·5 法5764, 2002·5·13, 2004·1·29>

좌동

1. 휴대하여 輸入하는 식물등에 대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를 받은 者

좌동

2. 第9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의 隔離栽培命令에 위반한 者

좌동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命令에 위반한 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좌동

4. 제13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市·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6·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6·8·8,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내에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부칙 <2006·9·27 법799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11>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農林部”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가목·제4호나목,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1호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7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農林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전단·후단,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22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본문·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중 “農林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8항,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2호·제9항, 제13조의2제3항·제5항, 제13조의3 단서,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7제2항, 제13조의8,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