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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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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식물"이라 함은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와 그 종자·과실 및가공품(식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3호의 유해식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유해동물"이라 함은 곤충·응애·선충·달팽이 그 밖에 식물에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3. "유해식물"이라 함은 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기생식물및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라 함은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중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가. 잠재적으로 경제적인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성이 있고, 국내에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사업 기타 방제에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하"검역병해충"이라 한다)
나. 재식용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규제비검역병해충"이라한다)
5. "잠정규제병해충"이라 함은 수입식물검사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6. "비검역병해충"이라 함은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제외한 병해충으로서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물등"이라 함은 식물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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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식물방역공무원)
① 이 법의 검역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을 두고,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관을 둘 수있다. <개정 96·8·8, 2006·9·27>
② 제1항의 식물방역관의 자격·선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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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식물방역관의 권한)
① 식물방역관은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②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상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이나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③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에 필요한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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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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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입제한)
① 식물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결과규제병해충이 붙어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식물등을 식물검역에 관한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② 식물등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할 수 있는 금지품 은 우편물로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공항·기차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이라 한다)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02·5·13, 2004·1·29>
③ 삭제 <2002·5·13>
④ 농림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8·8, 99·2·5 법5764>
⑤ 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검사또는 소독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의 식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99·2·5 법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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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식물과 당해 지역을 경유한 식물. 이 경우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병해충
3.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등의 용기·포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6·9·27>
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로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으로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최초로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병해충이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근거자료 또는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의 경우
③ 농림부장관은 금지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후의 관리방법 그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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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농작물·자연환경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의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병해충위험에 관한분석·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5·13>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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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입식물등의 검사)
① 식물등이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농림부에 두는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고제6조제1항의 위반여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사항의 위반여부, 금지품인지 여부 또는규제병해충의 유무에 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와 우편물로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② 삭제 <2004·1·29>
③ 식물방역관은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이 가며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에대하여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안에 들어가서 통관에 앞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99·2·5 법5764, 2002·5·13>
④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담겨 있거나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물방역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장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우편물을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해당우체국공무원의 참여하에 그 우편물을 열어 볼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담겨져 있는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식물검역기관의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식물방역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에 대한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자의 소유자 또는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당해 종자의 일부를국립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의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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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검사장소의 지정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검사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사장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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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검사장소의 지정취소 등)
①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식물등의 수입량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때 [본조신설 2004·1·29]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소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검사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사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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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독·폐기 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서)
①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5.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②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③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장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한 식물등 또는 금지품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
④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결정된 처분내용에 따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우편에 의하여 소량으로 수입되거나 휴대하여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으로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⑥ 식물방역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약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식물방역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1·29>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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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출식물등의 검사)
① 식물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우편물로 수출하거나 수입국이 검사합격증명서를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의 요구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개정 96·8·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검사대상식물등의 재배지등에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경우에 식물방역관이 당해 장소가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재배지등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식물방역관은 수입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식물등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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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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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검사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을 수출국에 출장하게하여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검사(이하 "현지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1. 수출국이 당해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식물방역관이 당해국가에서 수출전에 검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기타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에 필요한 검사의 방법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등을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이결정·고시한다. <개정 96·8·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결과가 표시된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식물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9>
④ 농림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재배지에서 검사 또는 소독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대상국가 및 대상식물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9·2·5 법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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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국내지역경유의 승인)
① 국내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은 검역장간에 한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②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국내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경유출발지인 검역장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역적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고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국내지역경유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결과 신청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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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국내지역 경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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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안전조치문제의 발생신고)
①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재해·차량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문제 발생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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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안전조치문제의 조사 및 방제)
①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문제의 발생신고를 받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안전조치문제의 발생원인과 그로 인하여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역밖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이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의 확산방지 및 박멸을 위한 긴급 병해충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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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경유물품의 유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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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경유물품의 도착신고)
①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경유물품이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역장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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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8(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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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9(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 내에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4.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식물방역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식물방역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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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내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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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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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제)
① 농림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처음으로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병해충이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농·임산물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산림의 병해충방제등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할 때에는방제실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기타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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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방제계획)
① 농림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96·8·8>
②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방제계획
가.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대상지역 및 일시
다.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 기타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시·도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제계획의 변경에 관한 보고는 중요한 사항에한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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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병해충발생의 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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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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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동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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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방제명령의 내용)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1.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당해식물의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2.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대리인에 대한 당해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대리인에 대한 당해 식물등의 소독·폐기등 조치명령
4.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농기구·운반용구등의물품이나 창고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당해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등의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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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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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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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시·도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그 정상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림부장관 또는 보상받을 물건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령이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보상여부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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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등)
① 농림부장관은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를 비치하거나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방제계획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농약관리법에 의한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약제를양여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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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이 된 자
3. 및 4. 삭제 <99·2·5 법5764>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여부등의 결정을 받은 자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6·8·8>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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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명예식물검역감시원)
① 농림부장관은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검역질서에 대한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명예식물검역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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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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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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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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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장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수입한 자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5.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7.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자
8.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9.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반송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12.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제1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지역에 유출한 자
14.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의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13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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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장소에의 출입이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휴대하여 식물등을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 그 밖의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받아 수출한 자
5.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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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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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2·5 법5764, 2002·5·13, 2004·1·29>
1.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2.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격리재배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3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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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법5758>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법576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3 법669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9 법713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27 법799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박멸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도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994호 植物防疫法 일부개정법률 植物防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植物防疫法”을 “식물방역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ㆍ道”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소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검사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사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박멸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도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994호 植物防疫法 일부개정법률 植物防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植物防疫法”을 “식물방역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ㆍ道”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소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검사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사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