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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동물보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2-09동물보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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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動物에 대한 虐待行爲의 방지등 動物을 적정하게 보호·管理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動物의 生命과 그 安全을 보호하도록 하여, 生命의尊重등 國民의 情緖涵養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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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動物"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 좌동 |
| 2. "管理者"라 함은 動物의 所有者를 위하여 動物의 飼育·管理 또는 보호에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動物의 보호) 누구든지 動物을 飼育·管理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動物이 가급적 本來의習性을 유지하면서 正常的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動物保護運動)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國民의 動物保護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의 公共團體또는 民間團體에 대하여 動物을 보호하는 運動(이하 이 條에서 "動物保護運動"이라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活動을 勸奬할 수 있다. <改正 96·8·8>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의 公共團體 또는 民間團體가행하는 動物保護運動 기타 이와 관련된 活動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6·8·8> | 좌동 |
| 제5조(적정한 飼育·管理) | 좌동 |
| ①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動物에게 적합한 飼料의 給與와 給水·運動?·硬? 및睡眠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動物이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당한 경우에는 신속한治療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野生動物을 管理하거나 動物을 다른 動物우리로옮긴 경우에는 그 動物이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動物虐待등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動物을 合理的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殘忍하게 죽이거나, 他人에게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動物에 대하여 合理的인 이유없이 苦痛을 주거나 傷害를 입혀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合理的인 이유없이 動物을 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조(遺棄動物등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道路·公園등의公共場所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動物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動物이 第5條의規定에 의하여 보호·管理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이하 "保護措置"라 한다)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措置를 한 경우에는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管理者가 保護措置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가 있는 날부터 1月이 경과하여도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管理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遺失物法 第12條 및民法 第25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市·郡 또는 自治區(이하 이 條에서"市·郡"이라 한다)가 그 動物의 所有權을 취득한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所有權이 귀속된 動物을動物園, 動物을 愛好하는 者, 動物愛好團體 또는 學術硏究團體등에 寄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市長·郡守는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保護措置에 소요된 經費에상당하는 금액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措置의 방법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의 算出 기타保護措置에 관하여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8조(動物의 屠殺方法) 動物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苦痛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動物의 手術) 去勢·除角·斷尾등 動物에 대한 外科的 手術을 하는 者는 獸醫學的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0조(動物의 實驗등) | 좌동 |
| ① 動物을 敎育·學術硏究 기타 科學的 目的으로 實驗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苦痛을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으로 動物을 사용하여 實驗을 행한 者는 그 實驗이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動物을 檢査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動物이 회복 될 수없거나 지속적으로 苦痛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빨리 苦痛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適用의 제한)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改正 96·8·8, 97·12·13 法5443> |
제11조(適用의 제한) |
| 1.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獸畜을 食用目的으로 屠殺하는 경우 | 좌동 |
| 2.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狩獵하는 경우 |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狩獵하는 경우 |
| 3. 動物의 毛皮를 工業用등의 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動物을 屠殺하는 경우 | 좌동 |
| 4. 藥用 또는 工業用등의 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動物의 뿔·피등을 採取하는 경우 | 좌동 |
| 5. 動物로 인한 사람의 生命·身體·財産에 대한 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취하는 경우 | 좌동 |
| 6. 기타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農林部令이 따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2조(罰則)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萬원이하의 罰金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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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6·8·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4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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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④생략. ⑤動物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⑥내지⑮생략 제30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