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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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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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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動物에 대한 虐待行爲의 방지등 動物을 적정하게 보호·管理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動物의 生命과 그 安全을 보호하도록 하여, 生命의尊重등 國民의 情緖涵養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좌동

1. "動物"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좌동

2. "管理者"라 함은 動物의 所有者를 위하여 動物의 飼育·管理 또는 보호에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좌동

제3조(動物의 보호)
누구든지 動物을 飼育·管理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動物이 가급적 本來의習性을 유지하면서 正常的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제4조(動物保護運動)

좌동

① 農林部長官은 國民의 動物保護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의 公共團體또는 民間團體에 대하여 動物을 보호하는 運動(이하 이 條에서 "動物保護運動"이라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活動을 勸奬할 수 있다. <改正 96·8·8>

좌동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의 公共團體 또는 民間團體가행하는 動物保護運動 기타 이와 관련된 活動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6·8·8>

좌동

제5조(적정한 飼育·管理)

좌동

①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動物에게 적합한 飼料의 給與와 給水·運動?·硬? 및睡眠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②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動物이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당한 경우에는 신속한治療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③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野生動物을 管理하거나 動物을 다른 動物우리로옮긴 경우에는 그 動物이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제6조(動物虐待등의 금지)

좌동

① 누구든지 動物을 合理的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殘忍하게 죽이거나, 他人에게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누구든지 動物에 대하여 合理的인 이유없이 苦痛을 주거나 傷害를 입혀서는아니된다.

좌동

③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合理的인 이유없이 動物을 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7조(遺棄動物등에 대한 措置)

좌동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道路·公園등의公共場所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動物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動物이 第5條의規定에 의하여 보호·管理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이하 "保護措置"라 한다)를하여야 한다.

좌동

② 市長·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措置를 한 경우에는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管理者가 保護措置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가 있는 날부터 1月이 경과하여도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管理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遺失物法 第12條 및民法 第25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市·郡 또는 自治區(이하 이 條에서"市·郡"이라 한다)가 그 動物의 所有權을 취득한다.

좌동

④ 市長·郡守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所有權이 귀속된 動物을動物園, 動物을 愛好하는 者, 動物愛好團體 또는 學術硏究團體등에 寄贈할 수 있다.

좌동

⑤ 市長·郡守는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保護措置에 소요된 經費에상당하는 금액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措置의 방법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의 算出 기타保護措置에 관하여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좌동

제8조(動物의 屠殺方法)
動物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苦痛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의하여야 한다.

좌동

제9조(動物의 手術)
去勢·除角·斷尾등 動物에 대한 外科的 手術을 하는 者는 獸醫學的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좌동

제10조(動物의 實驗등)

좌동

① 動物을 敎育·學術硏究 기타 科學的 目的으로 實驗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苦痛을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으로 動物을 사용하여 實驗을 행한 者는 그 實驗이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動物을 檢査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動物이 회복 될 수없거나 지속적으로 苦痛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빨리 苦痛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좌동

제11조(適用의 제한)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改正 96·8·8, 97·12·13 法5443>

제11조(適用의 제한)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改正 96·8·8, 97·12·13 法5443, 2004·2·9>

1.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獸畜을 食用目的으로 屠殺하는 경우

좌동

2.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狩獵하는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狩獵하는 경우

3. 動物의 毛皮를 工業用등의 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動物을 屠殺하는 경우

좌동

4. 藥用 또는 工業用등의 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動物의 뿔·피등을 採取하는 경우

좌동

5. 動物로 인한 사람의 生命·身體·財産에 대한 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취하는 경우

좌동

6. 기타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農林部令이 따로 정하는 경우

좌동

제12조(罰則)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萬원이하의 罰金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좌동

부칙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4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좌동

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④생략.
⑤動物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⑥내지⑮생략
제3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