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제3조(동물의 보호)
|
|
제4조(동물보호운동)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6·8·8>
|
|
제5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경? 및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7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도로·공원등의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
|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
|
제9조(동물의 수술)
|
|
제10조(동물의 실험등)
① 동물을 교육·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 될 수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제11조(적용의 제한)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4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