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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산업안전보건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2-06산업안전보건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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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安全·保健에 관한 基準을 확립하고 그 責任의 所在를 명확하게 하여産業災害를 豫防하고 快適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유지·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8, 2006·3·24, 2007·4·11 법8372> |
제2조(정의) |
| 1. "産業災害"라 함은 勤勞者가 業務에 관계되는 建設物·設備·原材料·가스·蒸氣·粉塵등에 의하거나 作業 기타 業務에 起因하여 死亡 또는 負傷하거나 疾病에罹患되는 것을 말한다. |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 2.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 3.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事業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 4. "勤勞者代表"라 함은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勞動組合을,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 5. "作業環境測定"이라 함은 作業環境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勤勞者 또는作業場에 대하여 事業主가 測定計劃을 수립하여 試料의 採取 및 그 分析·評價를하는 것을 말한다. |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 6. "安全·保健診斷"이라 함은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潛在的 危險性의 발견과그 改善對策의 수립을 目的으로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者가 실시하는 調査·評價를말한다. |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 7. "重大災害"라 함은 産業災害중 死亡등 災害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勞動部令이정하는 災害를 말한다. |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조(適用範圍) | 제3조(적용 범위) |
| ① 이 法은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有害·위험의 정도, 事業의 종류·規模 및 事業의 所在地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事業에 대하여는 이 法의 전부 또는 일부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에 이를適用한다. |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4조(政府의 責務) | 제4조(정부의 책무) |
| ① 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責務를 진다. <改正 96·12·31 法5248, 99·2·8, 2007·7·27> |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
| 1. 産業安全保健政策의 수립·執行·調整 및 統制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
| 2. 災害多發 事業場에 대한 災害豫防의 지원 및 指導에 관한 사항 |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
|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
| 4. 有害 또는 위험한 機械·器具·設備 및 物質등에 대한 安全·保健上의 措置基準의작성 및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
| 4의2. 事業의 자율적인 安全保健經營體制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安全保健意識을 鼓吹하기 위한 弘報·敎育 및 無災害運動 추진에 관한 사항 |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
| 6. 安全·保健을 위한 技術의 硏究·開發 및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 |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
| 7. 産業災害에 관한 調査 및 統計의 유지·管理에 관한 사항 |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
| 8. 安全·保健關聯團體등에 대한 지원 및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
| 9. 기타 勤勞者의 安全 및 健康의 보호·增進에 관한 사항 |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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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政府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기타 關聯團體 및 硏究機關에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5조(事業主의 業務) | 제5조(사업주의 의무) |
| ① 事業主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기준을준수하며, 당해 事業場의 安全·保健에 관한 情報를 勤勞者에게 제공하고,勤勞條件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安全 및 保健을 유지·增進하도록 하여야 하며, 國家에서 施行하는産業災害豫防施策에 따라야 한다. <改正 95·1·5, 2002·12·30> |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機械·器具 기타 設備를 設計·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 原材料등을 製造·輸入하는者 또는 建設物을 設計·建設하는 者는 그 設計·製造·輸入 또는 建設을 함에있어서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基準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사용에 의한 産業災害發生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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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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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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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勤勞者의 義務) 勤勞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基準을준수하여야 하며, 事業主 기타 關聯團體에서 실시하는 産業災害의 방지에 관한措置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근로자의 의무) |
| 제7조(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 |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
| ① 第4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業務에 관한 基本計劃 및中央行政機關과 관련되는 主要政策을 綜合的으로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勞動部에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이하 "政策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政策審議委員會의 組織·機能·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8조(産業災害豫防計劃의 수립·公表) |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
| ①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에 관한 中·長期 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産業災害豫防計劃을 政策審議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公表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2·6] |
| 제9조(協調의 요청등) | 제9조(협조의 요청 등) |
| ①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計劃의 효율적인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있다. <改正 99·2·8> | ① 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行政機關(勞動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長은 事業場의 安全 및 保健에 관하여規制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③ 勞動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過程에서 당해 規制에 대한 變更을 요구한때에는 行政機關의 長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勞動部長官은 필요시 國務總理에게協議·調整事項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 ③ 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
| ④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事業主團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勸告하거나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0조(보고의 義務) |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
| ① 事業主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5·1·5]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제10조의2 |
| 제11조(法令要旨의 게시등) |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
| ① 事業主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의 요지를 常時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비치하여 勤勞者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 ② 勤勞者代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事業主에게 요청할 수 있고, 事業主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99·2·8, 2007·7·27> |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議決한 사항 |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
| 2. 第20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 |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
| 3. 第29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 | 3.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
| 4. 삭제 <2007·7·27> |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
| 5. 第41條에 規定된 사항 |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 5의2.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
| 제12조(安全標識의 附着등) 事業主는 事業場의 有害 또는 위험한 施設 및 場所에 대한 警告, 非常時 措置의 案內 기타 安全意識의 鼓吹를 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安全·保健標識를 設置하거나 附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제2장 安全·保健管理體制 |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
| 제13조(安全保健管理責任者) |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① 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總括·管理하게 하기 위하여安全保健管理責任者(이하 "管理責任者"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 1. 産業災害豫防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3.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保健敎育에 관한 사항 |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 4.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의 測定등 作業環境의 點檢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5.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診斷등 健康管理에 관한 사항 |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6. 産業災害의 原因調査 및 再發防止對策의 수립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7. 産業災害에 관한 統計의 記錄·유지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8. 安全·保健에 관련되는 安全裝置 및 保護具 購入時의 適格品 여부 확인에 관한사항 |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9. 기타 第4章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有害·危險豫防措置에 관한 사항으로서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管理責任者는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를指揮·監督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 ③ 管理責任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4조(관리감독자) | 좌동 |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6·3·24>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
| ③ 삭제 <2006·3·24> | 삭제 |
| 제15조(安全管理者 등) |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 ① 事業主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安全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를 補佐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指導·助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6·3·24> |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 ② 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및 安全管理者의數·資格·職務·權限·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安全管理者를定數이상으로 하거나 改任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③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規模에 해당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勞動部長官이지정하는 安全管理業務를 전문으로 행하는 機關(이하 "安全管理代行機關"이라한다)에 安全管理者의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⑤ 安全管理代行機關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5·1·5, 2000·1·7, 2006·3·24> |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5조의2(지정의 取消 등) |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
| ① 勞動部長官은 安全管理代行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때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者는 지정이 取消된 날부터 2年 이내에는安全管理代行機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本條新設 2000·1·7]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5조의3(과징금)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6조(保健管理者 등) | 제16조(보건관리자 등) |
| ① 事業主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를 補佐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指導·助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6·3·24> |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 ② 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및 保健管理者의數·資格·職務·權限·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第15條第3項 내지 제5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規定은 保健管理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保健管理代行機關"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改正 2000·1·7, 2002·12·30, 2006·3·24> |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6조의2(安全管理者등의 指導·助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管理者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安全 또는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에게 建議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指導·助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本條新設 96·12·31 法5248] |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 제17조(産業保健醫) | 제17조(산업보건의) |
| ① 事業主는 勤勞者의 健康管理 기타 保健管理者의 業務를 指導하기 위하여 事業場에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醫師인 保健管理者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및 産業保健醫의 資格·職務·權限·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8조(安全保健總括責任者)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① 동일한 場所에서 행하여지는 事業의 일부를 都給에 의하여 행하는 事業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 및 그의受給人(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동일한 場所에서作業을 할 때에 생기는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한 業務를 總括·管理하기 위하여당해 事業의 管理責任者를 安全保健總括責任者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管理責任者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에서는 당해 事業場에서 事業의 실시를總括·管理하는 者를 安全保健總括責任者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6·3·24>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
| ③ 安全保健總括責任者의 職務·權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9조(産業安全保健委員會) |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① 事業主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審議 또는 議決하기 위하여 勤勞者·使用者 同數로 구성되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6·3·24> |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② 事業主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4> |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 1. 第13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에 관한 사항 |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
| 2. 第13條第1項第6號의 規定중 重大災害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 3.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 ③ 産業安全保健委員會는 당해 事業場의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場의 安全·保健에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④ 事業主 및 勤勞者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審議·議決 또는 決定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⑤ 第2項 및 第3項의 결정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 또는 決定은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團體協約·就業規則·第20條의 規定에 의한安全保健管理規程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⑥ 事業主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委員으로서 정당한 活動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당해 委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⑦ 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할 事業의 種類 및 규모와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구성 및 운영과 議決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6·12·31 法5248] |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장 安全保健管理規程 |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 제20조(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등) |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
| ① 事業主는 事業場의 安全·保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하여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勤勞者에게알려야 한다. <改正 95·1·5>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 安全·保健管理組織과 그 職務에 관한 사항 |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 2. 安全·保健敎育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 3. 作業場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 |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4. 作業場 保健管理에 관한 사항 |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5. 事故調査 및 對策樹立에 관한 사항 |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6. 기타 安全·保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 ② 第1項의 安全保健管理規程은 당해 事業場에 적용되는 團體協約 및 就業規則에 반할수 없다. 이 경우 安全保健管理規程중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반하는 부분에관하여는 당해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改正 95·1·5>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 ③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하여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2002·12·30>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1조(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變更節次) |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 ① 事業主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 또는 變更할 때에는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를 거쳐야 한다. 다만,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同意를얻어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삭제 |
| ② 削除 <95·1·5> | 삭제 |
| 제22조(安全保健管理規程의 준수등) |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
| ① 事業主 및 勤勞者는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 ② 安全保健管理規程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性質에 반하지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上의 就業規則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3·24>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4장 有害·危險豫防措置 |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
| 제23조(安全上의 措置) | 제23조(안전조치) |
| ① 事業主는 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위험을 豫防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機械·器具 기타 設備에 의한 위험 |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 2. 爆發性, 發火性 및 引火性 物質등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 3. 電氣, 熱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 ② 事業主는 掘鑿·採石·荷役·伐木·運送·操作·運搬·解體·重量物 취급 기타作業에 있어 不良한 作業方法등에 起因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③ 事業主는 作業중 勤勞者가 墜落할 위험이 있는 場所, 土砂·構築物등이 崩壞할우려가 있는 場所, 物體가 落下·飛來할 위험이 있는 場所 기타 天災地變으로 인하여作業遂行상 危險發生이 豫想되는 場所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하여야 할 安全上의 措置事項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4조(保健上의 措置) | 제24조(보건조치) |
| ① 事業主는 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原材料·가스·蒸氣·粉塵·흄(fume)·미스트(mist)·酸素缺乏空氣·病原體등에 의한 健康障害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 2. 放射線·有害光線·高溫·低溫·超音波·騷音·振動·異常氣壓등에 의한 健康障害 |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 3.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氣體·液體 또는 殘滓物등에 의한 健康障害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 4. 計測監視·컴퓨터端末機操作·精密工作등의 作業에 의한 健康障害 |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좌동 |
| 6. 換氣·採光·照明·保溫·防濕 및 淸潔등에 대한 適正基準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健康障害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하여야 할 保健上의 措置事項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5조(勤勞者의 준수사항) 勤勞者는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행한 措置로서 勞動部令이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
| 제26조(作業中止등) | 제26조(작업중지 등) |
| ① 事業主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重大災害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作業을 중지시키고 勤勞者를 作業場所로부터 待避시키는 등 필요한安全·保健上의 措置를 행한 후 作業을 再開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 ② 勤勞者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作業을 중지하고 待避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直上級者에게 보고하고, 直上級者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新設 95·1·5>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③ 事業主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있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을 중지하고 待避한 勤勞者에 대하여 이를이유로 解雇 기타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6·12·31 法5248> |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④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7조(技術上의 指針 및 作業環境의 標準) |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 ① 勞動部長官은 第23條·第24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事業主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作業環境의 표준을 정하여事業主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改正 95·1·5> | ① 노동부장관은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과 標準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해당 分野別로 基準制定委員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③ 基準制定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8조(有害作業 都給禁止) |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
| ① 安全·保健上의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은 勞動部長官의認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作業만을 分離하여 都給(下都給을 포함한다)을 줄 수없다. |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의 都給時 준수하여야 할安全·保健措置의 基準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할 경우 第49條에 準하는安全·保健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
|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9조(都給事業에 있어서의 安全·保健措置)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 ① 동일한 場所에서 행하여지는 事業의 일부를 都給에 의하여 행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와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동일한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 생기는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6·3·24> |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安全·保健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2. 作業場의 巡廻點檢등 安全·保健管理 |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 3. 受給人이 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敎育에 대한 指導와 지원 |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 4. 기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勞動部令이정하는 産業災害 發生危險이 있는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新設 96·12·31 法5248>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勤勞者, 그의 受給人 및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作業場에 대한 安全·保健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新設 96·12·31 法5248>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그의 受給人 또는 受給人의 勤勞者가 당해 작업과관련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로서 産業災害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5·1·5>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⑤ 受給人 및 受給人의 勤勞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新設 95·1·5, 96·12·31 法5248> | ⑤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⑥ 建設工事등의 事業을 他人에게 都給하는 者는 그 施工方法·工期등에 관하여安全하고 衛生的인 作業遂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 ⑥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工期)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
|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제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④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⑥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 ⑦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⑧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
| 제30조(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計上 등) |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① 建設業, 船舶建造·修理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他人에게 都給하는者와 이를 自體事業으로 영위하는 者는 都給契約을 체결하거나 自體事業計劃을수립할 경우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災害豫防을 위한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都給金額 또는 事業費를 計上하여야 한다.<改正 96·12·31 法5248, 2000·1·7> |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5, 96·12·31 法 5248,2000·1·7>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1. 工事의 진척별 사용기준 |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
|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
| 3. 기타 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는 당해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産業安全保健管理費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新設 95·1·5, 96·12·31 法5248, 2000·1·7, 2002·12·30>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 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者가 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新設 95·1·5, 96·12·31 法5248, 2000·1·7, 2006·3·24>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指定節次 및 指導業務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5, 2000·1·7, 2006·3·24> | 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⑥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新設 2000·1·7, 2006·3·24> | 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1조(安全·保健敎育) | 제31조(안전·보건교육) |
| ① 事業主는 당해 事業場의 勤勞者에 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定期的으로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 ② 事業主는 勤勞者를 採用할 때와 作業內容을 變更할 때에는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業務와 관계되는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 ③ 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에 勤勞者를 사용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業務와 관계되는 安全·保健에 관한 特別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
| ④ 事業主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 勞動部長官이지정하는 敎育機關(이하 "指定敎育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⑤ 指定敎育機關의 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2000·1·7> | 삭제 |
| ⑥ 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敎育機關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敎育機關"으로 본다.<新設 2000·1·7> | 삭제 |
| 제32조(管理責任者등에 대한 敎育) |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 ① 다음 각 호의 者는 勞動部長官이 실시하는 安全·保健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6·3·24, 2007·7·27>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
| 2. 삭제 <2007·7·27> |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從事者 | 삭제 |
| 4. 삭제 <2007·7·27> | 삭제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설 2007·7·27> |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3조(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防護措置등) |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 ①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을 필요로 하거나 動力에 의하여 作動하는 機械·器具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防護措置를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讓渡·貸與·設置 또는 사용하거나, 讓渡·貸與의 目的으로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機械·器具·設備 및 建築物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他人에게 貸與하거나貸與받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改正 95·1·5> | 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③ 삭제 <2007·7·27> | 삭제 |
| ④ 삭제 <2007·7·27> | 삭제 |
| ⑤ 삭제 <2007·7·27> | 삭제 |
| ⑥ 삭제 <2007·7·27> | 삭제 |
| ⑦ 삭제 <2007·7·27> | 삭제 |
| ⑧ 삭제 <2007·7·27> | 삭제 |
| ⑨ 삭제 <2007·7·27> | 삭제 |
| ⑩ 삭제 <2007·7·27> | 삭제 |
| 제34조(안전인증)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
| ② 안전인증대장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좌동 |
|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 ⑤ 노동부장관온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 좌동 |
|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7·27] |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
|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아야 한다. |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7·27]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좌동 |
|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27]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4조의5 삭제 <2007·7·27> |
좌동 |
| 제34조의6 삭제 <2007·7·27> |
좌동 |
|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좌동 |
|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 1. 연구·개발을 목척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좌동 |
|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체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7·7·27] |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
|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좌동 |
|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 3.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4.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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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6조(안전검사) | 좌동 |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삭제 |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 삭제 |
|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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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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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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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좌동 |
|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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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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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 좌동 |
|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⑦ 제15조의2는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 ⑦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6조의3(防護裝置 製造事業 등의 지원) | 제36조의3(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
|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防護裝置 또는 保護具를 製造하는 者 및 作業環境改善施設을 설계·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製造物의 品質 및 設計·施工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本條新設 96·12·31 法524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 좌동 |
|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8조(製造 등의 許可) |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
|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6·3·24> |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質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作業方法 기타 許可의 基準은勞動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2002·12·30> |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第2項의 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基準에 적합한作業方法에 의하여 物質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
| ④ 勞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作業方法이 第2項의 基準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基準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修理·改造 또는 移轉하도록 하거나 당해 基準에 적합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그物質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도록 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④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⑤ 勞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2002·12·30, 2006·3·24> | 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3.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4.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5. 自體檢査結果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6. 삭제 <2006·3·24> | 삭제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2000·1·7>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8조의2(석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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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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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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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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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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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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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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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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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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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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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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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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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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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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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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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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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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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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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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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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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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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③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좌동 |
| ①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
| 2. 천개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化學物質외의 化學物質(이하 "新規化學物質"이라 한다)을 製造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事業主(輸入을 代行하는 者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輸入을代行하는 者를 말한다)는 化學物質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대한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2002·12·30>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일반 消費者의 生活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新規化學物質을 輸入하는 경우로서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2. 新規化學物質의 輸入量이 少量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의한勤勞者의 健康障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5, 2002·12·30>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③ 勞動部長官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公表하고 關係部處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2·12·30> | ③ 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따라 勤勞者의 健康障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業主에대하여 施設·設備의 設置 또는 整備, 保護具의 비치등의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있다. <改正 95·1·5, 2002·12·30> |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41조(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비치등) |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 ① 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劑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製造·輸入·사용·運搬 또는 貯藏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物質安全保健資料"라 한다)를 작성하여 取扱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
|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좌동 |
| 2. 安全·保健상의 取扱注意 사항 |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4.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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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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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勤勞者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 시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7·7·27>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讓渡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함께 讓渡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
| ⑤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에게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物質安全保健資料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 ⑥ 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作業工程別로 管理要領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 ⑦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安全·保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物質安全保健資料와 관련된 자료를 勤勞者 및 事業主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⑦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⑨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길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2·12·30, 2006·3·24> [全文改正 95·1·5] |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5장 勤勞者의 保健管理 |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
| 제42조(作業環境測定 등) |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
|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作業을 행하는 作業場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作業場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者로 하여금 作業環境測定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記錄·보존하고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作業環境測定時 勤勞者代表를 立會시켜야 한다. <改正 99·2·8, 2002·12·30, 2007·7·27> |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의 방법·回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2·12·30>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③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의 결과를 당해 作業場 勤勞者에게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勤勞者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施設 및 設備의設置 또는 개선등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④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試料)의 분석을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測定機關(이하 "指定測定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 ⑤ 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있는 경우에는 直接 또는 作業環境測定을 실시한 機關으로 하여금作業環境測定結果에 대한 說明會를 개최하여야 한다. <新設 95·1·5> |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⑥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2000·1·7, 2002·12·30> |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⑦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⑧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 ⑧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⑨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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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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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43조(健康診斷) | 제43조(건강진단) |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 ②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事業主에 대하여 특정 勤勞者에 대한 臨時健康診斷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命할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24> |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④ 事業主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勤勞者에게 통보하고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事業主는 第1項 및 제2항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結果 勤勞者의健康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勤勞時間의 短縮 및 作業環境測定의 실시, 施設·設備의 設置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95·1·5, 2002·12·30> |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⑥ 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健康診斷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健康診斷結果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同意없이는 개별 勤勞者의 健康診斷結果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6·12·31 法5248, 2002·12·30, 2006·3·24> |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⑨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 ⑨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⑩ 第15條의2의 規定은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新設 2000·1·7, 2002·12·30, 2006·3·24> | ⑩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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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2(疫學調査) | 제43조의2(역학조사) |
|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 ② 및 ③삭제 <2002·12·30> | ②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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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事業主 및勤勞者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⑤ 疫學調査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9·2·8] | 삭제 |
| 제44조(健康管理手帖) | 제44조(건강관리수첩) |
| ① 勞動部長官은 健康障害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業務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業務에勞動部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勤勞者에 대하여 健康管理手帖을 교부하여야한다. <改正 99·2·8> | ①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管理手帖을 교부받은 者는 당해 健康管理手帖을 他人에게讓渡 또는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자는 그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健康管理手帖의 내용·書式·用途 기타 健康管理手帖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③ 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그 밖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45조(疾病者의 勤勞 금지·제한) |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 ① 事業主는 傳染病, 精神病 또는 勤勞로 인하여 病勢가 현저히 惡化될 우려가 있는疾病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疾病에 罹患된 者에 대하여는 醫師의 診斷에 따라勤勞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勤勞者가 健康을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就業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46조(勤勞時間 연장의 제한) 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대하여는 1日 6時間, 1週 34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
| 제47조(資格 등에 의한 就業制限) |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
| ① 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作業에 있어서는 그作業에 필요한 資格·免許·經驗 또는 技能을 가진 勤勞者외의 者를 당해 作業에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5> |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免許 取得者의 養成 또는 勤勞者의技能習得을 위하여 敎育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免許·經驗·技能 및 敎育機關의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2000·1·7>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④ 第15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敎育機關"으로 본다.<新設 2000·1·7> |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6장 監督과 命令 |
제6장 감독과 명령 |
| 제48조(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제출 등) |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당해 事業에 관계있는 建設物·機械·器具 및 設備등을 設置·移轉하거나 그 主要構造部分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有害·危險防止事項에 관한 計劃書(이하 "有害·危險防止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2000·1·7, 2007·7·27>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은 機械·器具 및 設備등으로서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을 필요로 하는것, 有害 또는 위험한 場所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健康障害를 방지하기 위하여사용하는 것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것을 設置·移轉하거나 그 主要構造部分을變更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準用한다. |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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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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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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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建設業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規模의 事業을 着工하려고 하는 事業主는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의 의견을 들은 후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에서 정하는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작성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 ③ 건설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勞動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審査한 후 勤勞者의安全과 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工事의 着工을 중지하거나 計劃을 變更할것을 命할 수 있다. |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제출한 事業主는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49조(安全·保健診斷 등) |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
| ① 勞動部長官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事業場에 대하여 勞動部長官이지정하는 者(이하 "安全·保健診斷機關"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安全·保健診斷을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0·1·7> |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診斷業務에 적극 協調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安全·保健診斷에 勤勞者代表를 立會시켜야 한다.<改正 96·12·31 法5248>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의 내용·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2000·1·7>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第15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診斷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新設 2000·1·7, 2006·3·24> |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49조의2(工程安全報告書의 제출 등) |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害·危險設備를 보유한 事業場의 事業主는 당해 設備로부터의危險物質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事業場내의 勤勞者에게 즉시 被害를주거나 事業場 인근지역에 被害를 줄 수 있는 事故(이하 이 條에서 "重大産業事故"라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하여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고, 이를 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2002·12·30>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할 때에는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③ 勞動部長官은 工程安全報告書를 審査한 후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의 유지·증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工程安全報告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제출한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勞動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⑤ 事業主 및 勤勞者는 工程安全報告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 ⑥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법7467> |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 ⑦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법7467> | ⑦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법7467>[本條新設 95·1·5] |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50조(安全保健改善計劃) |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場·施設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綜合的인改善措置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事業主에게 당해 事業場·施設 기타 사항에 관한 安全保健改善計劃의 수립·施行을命할 수 있다. |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9條第1項의安全·保健診斷을 받아 安全保健改善計劃을 수립·제출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③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改善計劃을 수립할 때에는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設置되어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④ 事業主와 勤勞者는 安全保健改善計劃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51조(監督上의 措置) | 제51조(감독상의 조치) |
| ① 「근로기준법」제101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出入하여 관계자에게 質問을 하고, 帳簿·書類 기타 물건의 檢査 및 安全·保健點檢을 행하며, 檢査에 필요한 限度내에서 無償으로 製品·原材料 또는 器具를 收去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2000·1·7, 2006·3·24, 2007·4·11 법8372, 2007·7·27> |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1. 사업장 | 좌동 |
| 2.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제30조제4항·제31조제4항·제36조의2제3항·제42조제4항·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1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
| 3.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
4.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指導士)의 사무소 |
|
| ② 勞動部長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事業主·勤勞者 또는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登錄한 指導士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5·1·5> |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 ③ 勞動部長官은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에 委託된 權限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出入하여 産業災害豫防에 필요한 檢査 및 指導등을 행하게 하거나, 疫學調査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關係者에게 質問하거나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2·8> | ③ 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 所屬職員이 檢査 또는 指導業務등을 행한 때에는 그결과를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④ 제3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 또는 指導士의 事務所를 出入할 경우出入者는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改正 95·1·5>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⑥ 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事業主에 대하여 建設物이나 또는 그 附屬建設物·機械·器具·設備·原材料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施設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2·12·30> | ⑥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 ⑦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命令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解除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때에는 당해 機械·設備와 관련된 作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95·1·5> | ⑦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⑧ 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4項의 경우에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勤勞者에 대하여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준수등 적절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있다. <改正 95·1·5> | ⑧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51조의2(營業停止의 요청등) |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産業災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營業停止 기타 制裁를요청하거나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당해 投資機關이 施行하는 사업의 發注에 있어서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8> |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 第23條· 第24條 또는 第29條의規定에 위반하여 다수의 勤勞者가 死亡하거나 事業場 隣近地域에 중대한 被害를 주는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故가 발생한 때 |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2. 第51條第6項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勤勞者가 業務로 인하여死亡한 때 |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政府投資機關의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措置結果를 勞動部長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등의 要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法5248]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52조(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 ① 事業場에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勤勞者는그 사실을 勞動部長官 또는 勤勞監督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申告를 이유로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不利한 處遇를하지 못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6장의2 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 |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
| 제52조의2(指導士의 職務) |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
| ① 産業安全指導士는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
| 1. 工程상의 安全에 관한 評價·指導 |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
| 2. 有害·위험의 防止對策에 관한 評價·指導 |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
| 3. 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련된 計劃書 및 보고서의 작성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 4. 기타 産業安全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産業衛生指導士는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 ②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
| 1. 作業環境의 評價 및 개선 指導 |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
| 2. 作業環境改善과 관련된 計劃書 및 보고서의 작성 |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 3. 産業衛生에 관한 조사·연구 |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
| 4. 기타 産業衛生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③ 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이하 "指導士"라 한다)의 業務領域別종류·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5] |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52조의3(指導士의 資格 및 試驗) |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
| ① 指導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이 시행하는 指導士試驗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① 지도사가 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② 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의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의 실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專門機關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導士試驗의 실시를 대행하는 專門機關의 任·職員은「형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6·3·24> |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⑤ 指導士試驗의 科目·다른 資格 보유자에 대한 試驗 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5] |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52조의4(指導士의 登錄) |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
| ① 指導士가 그 職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勞動部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는 그 職務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위하여 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7428, 2007·7·2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6.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6.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④ 勞動部長官은 指導士가 第3項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登錄을 取消하고, 第52條의6의 規定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에 관하여는 「상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4>[本條新設 95·1·5] | ⑤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52조의5(指導士에 대한 指導 등) 勞動部長官은 公團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 1. 指導士에 대한 指導·연락 및 情報의 공동이용 體制의 구축·유지 |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유지 |
| 2. 指導士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事業主의 불만·苦衷의 처리 및 被害에 관한 紛爭의調停 | 2.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 3. 기타 指導士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本條新設 95·1·5] | 3.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
| 제52조의6(秘密維持) 指導士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5·1·5] |
제52조의6(비밀 유지) |
| 제52조의7(損害賠償의 責任) |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
| ① 指導士는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한경우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①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② 第5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證保險에 加入하거나 기타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5] | ②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第5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가 아닌 者는産業安全指導士·産業衛生指導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5·1·5] |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 제52조의9 削除 <2000·1·7> |
좌동 |
제7장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4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5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6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7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8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9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60조 삭제 <2001·12·31> |
좌동 |
제8장 補則 |
제8장 보칙 |
| 제61조(産業災害豫防施設) 勞動部長官은 다음의 産業災害豫防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
| 1. 産業安全·保健에 관한 指導·硏究 및 敎育施設 |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
| 2. 作業環境의 測定과 安全·保健診斷을 위한 施設 |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
| 3.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施設 | 3.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2·6] |
| 제61조의2(名譽産業安全監督官) |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①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活動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勤勞者·勤勞者團體·事業主團體 및 産業災害豫防關聯專門團體에 소속된 者중에서名譽産業安全監督官을 위촉할 수 있다. |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 ② 事業主는 名譽産業安全監督官으로서 정당한 活動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名譽産業安全監督官에 대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9·2·8> |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譽産業安全監督官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1 法5248] |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6·3·24, 2007·4·11 법8373, 2007·12·14> |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
|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
| 3.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본조신설 2001·12·31] |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전문개정 2009·2·6] |
| 제62조(産業災害豫防活動의 촉진) |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
| ① 政府는 事業主·事業主團體·勤勞者團體·産業災害豫防關聯專門團體·硏究機關등이 행하는 産業災害豫防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②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5·17> [全文改正 96·12·31 法5248] | ④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63조(秘密維持)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행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업무를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행하는 者,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者,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檢討하는 者와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診斷을 행하는 者 및 第4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程安全報告書를 검토하는 者는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99·2·8, 2002·12·30, 2006·3·24, 2007·7·27> |
제63조(비밀 유지) |
|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2002·12·30, 2006·3·24, 2007·7·27> |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
| 1의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간의 취소 | 삭제 |
|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
| 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 삭제 |
| 2의3.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 삭제 |
| 3.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
| 4. 제36조의3 또는 제52조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 4.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
|
6. 제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
|
7. 제36조의3, 제38조의4제6항,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의 취소 |
|
|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4항·제34조의3제1항·제35조의3·제36조의2제4항·제36조의3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07·7·27> |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64조(書類의 보존) | 제64조(서류의 보존) |
| ① 事業主는 第13條·第15條·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責任者·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 및 産業保健醫의 選任에 관한 書類,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書類,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書類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에 관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勞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存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2·12·30, 2007·7·27> |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② 指定測定機關은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③ 指導士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書類를5年간 보존하여야 한다. <新設 95·1·5> | ③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電算入力資料가 있는 때에는 당해 書類에 갈음하여電算入力資料를 보존할 수 있다. <新設 99·2·8> | ④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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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7·7·27> |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1. 제4조제1항제4호의2·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 1.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
|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
|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 좌동 |
|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 좌동 |
|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 좌동 |
|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 좌동 |
| 8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 삭제 |
| 9.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 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
| 10.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
| 11.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11.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석면조사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 12.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12.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 13.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 13. 제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 14.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 15.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 1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
| 16.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 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
| 17.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6·3·24] | 17.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
18.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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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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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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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手數料 등) | 제66조(수수료 등)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2002·12·30, 2007·7·2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1.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評價를 받고자 하는 者 |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
|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좌동 |
|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4.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
| 4의2. 삭제 <2007·7·27> | 삭제 |
|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 6.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
| 7.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免許의 취득을 위한 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 7.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
| 8.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審査를 받고자하는 者 | 8. 제47조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
| 9. 第4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程安全報告書의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 | 9.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
| 10. 第52條의3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에 응시하고자 하는 者 | 10.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
| 11.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 11.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
| 12. 削除 <2000·1·7> | 12.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
| 13. 기타 産業安全·保健과 관련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1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② 公團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公團의 業務遂行에 따른 受益者로 하여금 그業務遂行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제9장 罰則 |
제9장 벌칙 |
|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3·24> |
제66조의2(벌칙) |
| 제67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2007·7·27> |
제67조(벌칙) |
| 1.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1項, 第26條第1項, 第28條第1項, 제33조제1항,제37조제1항, 第38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
| 2. 第38條第5項, 第48條第4項 또는第51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全文改正 96·12·31 法5248] |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
|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법7467, 2007·7·27> |
제67조의2(벌칙) |
|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자 |
|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3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
|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07·7·27> |
제68조(벌칙) |
|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 좌동 |
|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
|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
|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 삭제 |
| 제69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7467, 2007·7·27> |
제69조(벌칙) |
|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1. 제29조제6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
| 2. 제29조제6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第40條第2項, 第42條第3項, 第43條第5項,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
| 3.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삭제 |
| 4. 및 5. 削除 <99·2·8>[全文改正 96·12·31 法5248] | 삭제 |
| 제7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2002·12·30> |
제70조(벌칙) |
|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삭제 |
| 2. 및 3. 삭제 <2002·12·30> | 삭제 |
| 4.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의 檢査·點檢 또는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삭제 |
| 5.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요구를 받고서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全文改正 96·12·31 法5248] | 삭제 |
| 제7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管理監督者를 포함한다)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第7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管理監督者가 위반의 計劃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
제71조(양벌규정) |
| 제72조(過怠料) | 제72조(과태료)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7467, 2006·3·24, 2007·7·2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
| 2.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
|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2·12·30, 2006·3·24, 2007·5·17, 2007·7·27> | ②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第11條第1項, 第20條第1項 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하여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의 요지, 安全保健管理規程,물질안전보거재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자 | 삭제 |
| 2.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삭제 |
|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삭제 |
|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 삭제 |
| 5. 제51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6·12·31 法5248, 99·2·8, 2000·1·7, 2002·12·30, 2006·3·24, 2007·5·17, 2007·7·2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勞者代表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者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第52條의8의規定에 위반한 者 | 2.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제5항을 위반한 자 |
| 3.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3.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 4. 제32조제1항(제3호의 자에 한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
| 5. 削除 <2000·1·7> |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
| 6.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7. 第41條第3항 또는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警告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敎育을 실시하지 아니한 者 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讓渡·제공하지 아니한 者 | 삭제 |
| 8. 第42條第1項 또는 제43조제4항의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 | 삭제 |
| 9. 第4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資格者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작성·제출한 者 | 삭제 |
| 10. 第48條第5項 또는 第49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勞動部長官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者 | 삭제 |
| 11.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허위의 답변을 한 者 | 삭제 |
| 12. 第6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삭제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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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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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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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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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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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1조제2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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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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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는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1 法5248>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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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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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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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2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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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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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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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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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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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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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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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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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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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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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6·12·31 法5248, 2006·3·2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6]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삭제 |
부칙 <2008ㆍ12ㆍ31 법93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韓國産業安全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2ㆍ6 법943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면 해체ㆍ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석면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