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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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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말한다.
7.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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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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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96·12·31 법5248, 99·2·8, 2007·7·27>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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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주의 업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95·1·5, 2002·12·30>
②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등을 제조·수입하는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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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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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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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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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조의 요청등)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99·2·8>
② 행정기관(노동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국무총리에게협의·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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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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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고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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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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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99·2·8, 2007·7·27>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4. 삭제 <2007·7·27>
5.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의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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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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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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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6·3·24>
③ 삭제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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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6·3·24>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정수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0·1·7,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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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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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과징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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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6·3·24>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0·1·7, 2002·12·30,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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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안전관리자등의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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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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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6·3·24>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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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6·3·24>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4>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6·12·31 법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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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알려야 한다. <개정 95·1·5>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95·1·5>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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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① 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야 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② 삭제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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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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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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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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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작업중지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6·12·31 법5248>
④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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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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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①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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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2006·3·24>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법524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법524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1·5>
⑤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95·1·5, 96·12·31 법5248>
⑥ 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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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제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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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법5248, 2000·1·7>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1·5, 96·12·31 법 5248,2000·1·7>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6·12·31 법5248, 2000·1·7, 2002·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신설 95·1·5, 96·12·31 법5248, 2000·1·7, 2006·3·24>
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및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5, 2000·1·7, 2006·3·24>
⑥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신설 2000·1·7,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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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1·5, 2000·1·7>
⑥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신설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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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2006·3·24, 2007·7·27>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삭제 <2007·7·27>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4. 삭제 <2007·7·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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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95·1·5>
③ 삭제 <2007·7·27>
④ 삭제 <2007·7·27>
⑤ 삭제 <2007·7·27>
⑥ 삭제 <2007·7·27>
⑦ 삭제 <2007·7·27>
⑧ 삭제 <2007·7·27>
⑨ 삭제 <2007·7·27>
⑩ 삭제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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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장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온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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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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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아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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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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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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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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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척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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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체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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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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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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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사용년한)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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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5조의2는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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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96·12·31 법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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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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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2006·3·2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2006·3·24>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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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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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개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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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2002·12·30>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5·1·5, 2002·12·30>
③ 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2·12·30>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있다. <개정 95·1·5, 2002·12·30>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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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 시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7·7·2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길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6·12·31 법5248, 2002·12·30, 2006·3·24> [전문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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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99·2·8, 2002·12·30,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2·12·30>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시료)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 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⑥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1·5, 2000·1·7, 2002·12·30>
⑦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⑧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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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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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1·5, 2002·12·30>
⑥ 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6·12·31 법5248, 2002·12·30, 2006·3·24>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⑨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⑩ 제15조의2의 규정은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2002·12·30,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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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역학조사)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및 ③삭제 <2002·12·30>
④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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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기타 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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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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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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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5>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및 교육기관의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5, 2000·1·7>
④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교육기관"으로 본다.<신설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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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2000·1·7,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은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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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7>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96·12·31 법524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내용·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0·1·7>
④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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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법7467>
⑦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법7467>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법7467>[본조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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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제1항의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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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2000·1·7, 2006·3·24, 2007·4·11 법8372, 2007·7·27>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제30조제4항·제31조제4항·제36조의2제3항·제42조제4항·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95·1·5>
③ 노동부장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출입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등을 행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소속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등을 행한 때에는 그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95·1·5>
⑥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2·12·30>
⑦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5·1·5>
⑧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있다. <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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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8>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사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2·8>[본조신설 96·12·31 법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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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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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영역별종류·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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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3·24>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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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7428, 2007·7·2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4>[본조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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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 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조정
3. 기타 지도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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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6(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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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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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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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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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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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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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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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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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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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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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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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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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연구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과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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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1 법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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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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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5·17> [전문개정 96·12·31 법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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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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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2006·3·24, 2007·7·27>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간의 취소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2의3.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4. 제36조의3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4항·제34조의3제1항·제35조의3·제36조의2제4항·제36조의3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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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2·12·30, 2007·7·27>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에 갈음하여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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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7·7·27>
1. 제4조제1항제4호의2·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8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9.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10.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1.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2.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3.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15.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6.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17.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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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2002·12·30, 2007·7·27>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4의2. 삭제 <2007·7·27>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하는 자
9.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10.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1.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2. 삭제 <2000·1·7>
13. 기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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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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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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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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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및 3. 삭제 <2002·12·30>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전문개정 96·12·31 법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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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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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7467, 2006·3·24, 2007·7·27>
1.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6·12·31 법5248, 2002·12·30, 2006·3·24, 2007·5·17, 2007·7·27>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물질안전보거재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자
2.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6·12·31 법5248, 99·2·8, 2000·1·7, 2002·12·30, 2006·3·24, 2007·5·17, 2007·7·27>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3호의 자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2000·1·7>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허위의 답변을 한 자
12.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6·12·31 법524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1 법5248>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6·12·31 법5248, 2006·3·24>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6·12·31 법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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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3·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부칙 <95·1·5>
제1조 (시행일)부칙 <96·12·31 법5247>
제1조 (시행일)부칙 <96·12·31 법524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법63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ㆍ12ㆍ31 법695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3·31 법74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4 법79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11 법83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4·11 법83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7 법8475>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25 법84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7ㆍ27 법85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14 법86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법9319>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韓國産業安全公團法(2008. 12. 31. 법률 제9319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9319호 韓國産業安全公團法 일부개정법률 韓國産業安全公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韓國産業安全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韓國産業安全公團法(2008. 12. 31. 법률 제9319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9319호 韓國産業安全公團法 일부개정법률 韓國産業安全公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韓國産業安全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