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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27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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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이 法은 발전소의 周邊地域에 대한 支援事業을효율적으로 추진하고 電力事業에 대한 國民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電源開發을促進하고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地域發展에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97·1·13, 2005·3·31>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9·7, 2000·12·23, 2005·3·31, 2005·7·29> |
제2조(정의) |
| 1. "周邊地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의 施設이 設置되어 있거나 設置될지점으로부터 半徑 5킬로미터 이내의 陸地 및 島嶼地域이 속하는 邑·面·洞의지역을 말한다. 다만, 水力發電所의 경우에는 發電과 관련이 있는 水系 또는貯水池와 접하고 있는 隣近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의 지역을말한다. | 삭제 |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稼動·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發電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多目的댐 發電所와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發電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發電機 | 삭제 |
| 나. 삭제 <2005·3·31> | 삭제 |
| 2. 삭제 <2005·3·31>[全文改正 97·1·13] | 삭제 |
|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 좌동 |
|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支援事業(이하 "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에 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5,97·1·13, 2000·12·23, 2005·7·29> |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發電所 또는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別로 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地域委員會(이하"地域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5·3·31> |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③ 委員會 및 地域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장 (第4條 내지 第8條) 削除 |
좌동 |
제3장 支援事業의 施行 |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
|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周邊地域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과 협의하여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있다. |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내용,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등) | 좌동 |
|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改正 97·1·13, 2005·3·31, 2005·7·29> |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
| 2. 삭제 <2005·7·29> |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
| 3. 삭제 <2005·7·29> | 3. 홍보사업: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 4. 特別支援事業: 발전소가 建設중이거나 建設이豫定된 周邊地域 및 당해 市·郡 및 自治區(이하 "地方自治團體"라 한다)地域에대하여 施行하는 지원사업 |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5. 삭제 <2005·7·29> | 삭제 |
| 6. 弘報事業: 電力事業에 대한 國民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삭제 |
| 7. 기타 周邊地域의 發展, 環境·安全管理와 電源開發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사업(調査·硏究活動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사업의 種類別 지원내용·對象地域·施行期間·지원방법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5]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5·3·31, 2005·7·29> |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
| 1. 周邊地域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2. 발전사업자 | 좌동 |
| 3.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 |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 4. 原子力에 관한 弘報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0·12·23] | 삭제 |
| 제12조 削除 <95·1·5> |
좌동 |
| 제13조(財源 및 지원금의 결정) |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
|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5·7·29> |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5·7·29>[전문개정 2000·12·23]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 좌동 |
| ①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 제14조(支援金의 사용) | 제14조(지원금의 사용) |
| ① 支援金은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周邊地域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 및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5·7·29> |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周邊地域을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地域에 대한地方自治團體의 管轄面積比率·人口比率·발전소로부터의거리·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支援金을 사용한다.다만, 당해 地域의 특수성에 비추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97·1·13, 2000·12·23, 2005·3·31>[全文改正 95·1·5] |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 제15조(사업의 優先施行) |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
|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建設로 인하여 住居를이전하게 되는 移住者 및 生活基盤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周邊地域住民에대하여는 지원사업을 優先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3, 2005·3·31> |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周邊地域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5·3·31, 2005·7·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周邊地域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原子力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周邊地域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 |
| 3.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수 이상의 發電機가 稼動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原子力發電所의 周邊地域[全文改正 97·1·13] | 3.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전문개정 2007·12·27] |
| 제16조(支援金의 早期使用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施行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援金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移越使用할수 있다. <개정 2000·12·23> |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
|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
| 2. 産業資源部長官이 당해 地域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여 支援金을앞당겨 사용하거나 移越使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全文改正 97·1·13] | 2. 산업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
|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제10조제1항제2호의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29] |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
|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
|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5·7·29] |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
|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1. 지원사업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 | 1.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
| 2. 새로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장 補則 |
제4장 보칙 |
| 제17조(地域住民의 優先雇傭) 발전사업자는 第15條의 規定에의한 移住者와 周邊地域住民을 優先하여 雇傭할 수 있다. <改正 97·1·13,2000·12·23, 2005·3·31>[全文改正 95·1·5] |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
| 제18조(결산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3] |
제18조(결산 보고) |
| 제19조(보고 및 檢査등) |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支援事業施行者에 대하여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支援事業에 관한 업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13,2000·12·23>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 제20조(過怠料) | 제20조(과태료) |
| ① 발전사업자 또는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2000·12·23, 2005·3·31> |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
|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資料를 제출한 때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
|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3·3·6, 97·1·13, 2000·12·2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3·6,97·1·13, 2000·12·23>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3·6, 97·1·13, 2000·12·23, 2005·7·29>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 제21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제11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발전사업자 및 法人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5·1·5, 2000·12·23, 2005·3·31>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부칙 <2005·7·29 법76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7 법879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