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주변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 또는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지역을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
나. 삭제 <2005·3·31>
2. 삭제 <2005·3·31>[전문개정 97·1·13]
|
|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5·1·5,97·1·13, 2000·12·23, 2005·7·29>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5·3·31>
③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내용,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3]
|
|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1·13, 2005·3·31, 2005·7·29>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2. 삭제 <2005·7·29>
3. 삭제 <2005·7·29>
4.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5. 삭제 <2005·7·29>
6. 홍보사업: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7. 기타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대상지역·시행기간·지원방법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1·5]
|
|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
4.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0·12·23]
|
|
제12조
|
|
제13조(재원 및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5·7·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5·7·29>[전문개정 2000·12·23]
|
|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
|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 및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2005·7·29>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인구비율·발전소로부터의거리·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다만, 당해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97·1·13, 2000·12·23, 2005·3·31>[전문개정 95·1·5]
|
|
제15조(사업의 우선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이전하게 되는 이주자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주민에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3, 2005·3·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5·3·31, 2005·7·2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전문개정 97·1·13]
|
|
제16조(지원금의 조기사용등)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97·1·13]
|
|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29]
|
|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5·7·29]
|
|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
|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
|
제18조(결산보고)
|
|
제19조(보고 및 검사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하여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13,2000·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제20조(과태료)
① 발전사업자 또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5, 2000·12·23, 2005·3·31>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3·3·6, 97·1·13, 2000·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97·1·13, 2000·12·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97·1·13, 2000·12·23, 2005·7·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부 칙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부칙 <99·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3 법628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44>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9 법76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고,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라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며,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631호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發電所의 시설용량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을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등의 設置)”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周邊地域에 대한”을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원사업의 종류등)”을 “(지원사업의 종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과”를 “각 호와”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ㆍ공공시설사업ㆍ주민복지지원사업ㆍ기업유치지원사업ㆍ사회복지사업ㆍ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제13조제2항중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으로“소재지 및 周邊地域의 여건 등”을 “발전량·주변지역의 여건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 및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 (지원사업의 중단)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16조의4 (지원금의 회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3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民法”을 “「민법」”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제20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제21조중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고,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라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며,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631호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發電所의 시설용량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을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등의 設置)”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周邊地域에 대한”을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원사업의 종류등)”을 “(지원사업의 종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과”를 “각 호와”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ㆍ공공시설사업ㆍ주민복지지원사업ㆍ기업유치지원사업ㆍ사회복지사업ㆍ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제13조제2항중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으로“소재지 및 周邊地域의 여건 등”을 “발전량·주변지역의 여건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 및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 (지원사업의 중단)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16조의4 (지원금의 회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3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民法”을 “「민법」”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제20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제21조중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