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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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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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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導船士의 免許와 導船區에서의 導船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導船區에있어서의 船舶運航의 安全을 도모함과 아울러 港灣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13>

좌동

1. "導船"이라 함은 導船區에서 導船士가 船舶에 搭乘하여 당해 船舶을 安全한水路로 案內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2. "導船士"라 함은 일정한 導船區에서 導船業務를 할 수 있는 導船士의 免許를 받은者를 말한다.

좌동

3. "導船修習生"이라 함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실시하는 導船에 관한 試驗에 合格한 후일정한 導船區에 配置되어 導船에 관한 實務修習을 받고 있는 者를 말한다.

좌동

제3조(適用範圍)
이 法중 船長에 관한 規定은 船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좌동

제2장 導船士의 免許등

좌동

제4조(導船士免許)

좌동

① 導船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13>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는 1種 및 2種으로 구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導船區別로 행한다. <改正 97·1·13>

좌동

③ 導船士免許의 基準과 種別에 따라 導船할 수 있는 船舶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7·1·13>

좌동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士免許를 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導船士免許原簿에 登錄하고 導船士免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좌동

⑤ 導船士는 免許證을 잃어버렸거나 免許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免許證의기재사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證의 再交付또는 改書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좌동

제5조(免許의 要件)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者에 대하여 導船士免許를 한다. <改正 95·1·5, 97·1·13, 99·2·8>

좌동

1. 總돈數 6千돈이상의 船舶의 船長으로서 5年이상 乘務한 經歷이 있을 것

좌동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導船修習生 銓衡試驗에 合格하고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導船業務를 하고자 하는 導船區에서導船修習生으로서 實務修習을 하였을 것

좌동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試驗에 合格하였을 것

좌동

4.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身體檢査에 合格하였을 것

좌동

제6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導船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2·1·14, 2005·3·31>

제6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導船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2·1·14, 2005·3·31, 2005·12·29>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좌동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좌동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5. 船舶職員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海技士免許가 취소된 者 또는 船長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2回이상의業務停止處分을 받고 그 停止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海技士免許가 취소된 者 또는 船長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2回이상의 業務停止處分을 받고 그 停止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導船士의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제7조(導船士의 停年)
導船士는 65歲까지 導船業務를 할 수 있다. 다만,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業務의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者에 대하여 導船士의 需給狀況을 감안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年의 범위내에서 導船士의 停年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97·1·13>

제7조(導船士의 停年)
導船士는 65歲까지 導船業務를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5·12·29>

제8조
削除 <99·2·8>

좌동

제9조(免許의 取消등)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할 때에는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13, 99·2·5, 99·2·8>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士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13, 99·2·5, 99·2·8, 2005·12·29>

1. 第6條第1號 내지 第6號에 해당한 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削除 <99·2·8>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3. 第5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 合格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3의2.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導船要請을 거절하거나第1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差別導船을 한 때

삭제

4. 削除 <99·2·8>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導船중 海洋事故를 낸 때. 다만, 그 事故가 不可抗力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6. 削除 <99·2·8>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7.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處分에 위반한 때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타 導船士의 品位를 損傷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非行이 있는 때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를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導船安全審議會의 審議를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導船士를 출석하게 하여 陳述을 하게 하거나 증거제시의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取消 또는 業務의 停止處分을 한때에는 그 處分의 내용을 당해 導船士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導船士는 30日이내에 免許證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1·13>

좌동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第5號의 경우 당해 海洋事故가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에 의한 海洋安全審判에계류중인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그 事故가 중대하여 業務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導船士로 하여금 4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導船業務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5, 97·1·13, 99·2·5, 99·2·8>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제1항제7호의 경우 당해 海洋事故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海洋安全審判에 계류중인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그 事故가 중대하여 業務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導船士로 하여금 4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導船業務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99·2·5, 99·2·8, 2005·1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5·12·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제10조
내지 제12조 削除 <99·2·8>

좌동

제13조(告知)
船長은 導船士가 導船할 船舶에 搭乘한 때에는 당해 船舶의 諸元, 吃水, 機關의 상태기타 導船에 필요한 資料를 導船士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좌동

제14조(導船士의 需給計劃)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매년 導船區別로 導船士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97·1·13>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의 需給計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15조(試驗)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需給計劃에 따라 導船修習生銓衡試驗 및 導船士試驗을 실시한다. <改正 97·1·13>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科目·방법 및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6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좌동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정지한다.[본조신설 2002·1·14]

좌동

제3장 導船 및 導船區

좌동

제17조(導船區)
導船區의 名稱과 區域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좌동

제18조(導船)

좌동

①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區에서 同條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을運航하는 船長 또는 導船士의 乘務를 희망하는 船長은 당해 導船區에 入出港하기전에 미리 가능한 通信手段등에 의하여 導船士의 導船을 요청하여야 한다.

좌동

② 導船士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5>

② 導船士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5, 2005·12·29>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船舶의 運航이 제한된 경우

좌동

2.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로 인하여 導船業務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좌동

3. 당해 導船業務의 수행이 認可받은 導船約款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2005.12.29>

③ 船長은 導船士가 船舶에 搭乘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로 하여금 導船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④ 導船士가 船舶을 導船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船舶의 安全한 運航을 위한 船長의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하고 그 權限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④ 船長은 導船士가 船舶에 搭乘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導船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導船士가 船舶을 導船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船舶의 安全한 運航을 위한 船長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하고 그 權限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의2(差別導船禁止)
導船士는 導船의 요청을 받은 船舶의 入·出航順序에 의하지 아니하는 差別導船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本條新設 95·1·5]

좌동

제19조(導船의 제한)

좌동

① 導船士가 아닌 者는 船舶을 導船하지 못한다.

좌동

② 船長은 導船士가 아닌 者에게 導船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20조(强制導船)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의 船長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導船區에서 당해船舶을 運航할 때에는 導船士를 乘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導船區에서 당해船舶을 안전하게 運航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10, 97·1·13, 2002·1·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船舶의 船長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導船區에서 당해 船舶을 運航할 때에는 導船士를 乘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導船區에서 당해 船舶을 안전하게 運航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10, 97·1·13, 2002·1·14, 2005·12·29>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좌동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좌동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4. 삭제 <2002·1·14>

좌동

② 削除 <97·1·13>

좌동

제21조(導船料)

좌동

① 導船士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料를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미리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13>

좌동

② 導船士는 導船을 한 때에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導船料의 지급을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導船料의 支給請求를 받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지체없이 導船料를 지급하여야 한다.

좌동

④ 導船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導船料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5·1·5]

좌동

제22조(導船士의 다른 導船區에의 配置)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業務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導船士를 本人의同意를 얻어 다른 導船區에 配置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期間동안 導船訓練을받게 한 후 導船業務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의 다른 導船坵㎕의 配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좌동

제23조(導船修習生등의 乘船)
導船士의 乘務를 요청한 船長은 導船士가 導船訓練 또는 實務修習을 위하여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導船訓練을 받고 있는 導船士 및 導船修習生 각 1人을동반하여 함께 乘船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24조(導船士의 强制同行禁止)
船長은 海上에서 당해 船舶을 導船한 導船士를 정당한 사유없이 導船區밖으로同行하지 못한다.

좌동

제25조(乘·下船時의 安全措置)
船長은 導船士가 安全하게 乘船 또는 下船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25조(乘·下船時의 安全措置)
船長은 導船士가 安全하게 乘船 또는 下船하도록 승·하선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26조(導船旗등)
導船旗의 型式 및 揭揚과 信號方法등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좌동

제27조(導船船 및 導船船料)

좌동

① 導船士는 導船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導船船 기타 필요한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좌동

② 導船船의 裝備와 艤裝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13>

좌동

③ 導船士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舶料를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新設 95·1·5, 97·1·13>

좌동

④ 導船士는 導船을 한 때에는 導船을 한 船舶의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導船料외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한 導船船料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5,97·1·13>

좌동

⑤ 도선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29>

제28조(수역이용료)

좌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하여 수역을 이용한 때에는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한다.

좌동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이용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 및 연체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14]

좌동

제4장 補則

좌동

제29조(보고·檢査)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運航의 安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士 또는 船長에게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導船士事務所 기타 事業場 및 導船船에 出入하여 帳簿·書類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2·8>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運航의 安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士 또는 船長에게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導船士事務所 기타 事業場 및 導船船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2·8, 2005·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30조
내지 제33조 削除 <99·2·8>

좌동

제34조(導船安全審議會)

제34조
삭제 <2005·12·29>

① 導船業務에 관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 導船安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7·1·13>

삭제

② 審議會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삭제

제34조의2(導船運營協議會의 設置·운영)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원활한 導船運營을 위하여 導船士를 대표하는 者와 利用者를대표하는 者가 참여하는 導船運營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置·운영하게 할수 있다. <改正 97·1·13>

좌동

② 協議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運營協議會에서 協議·決定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調整하거나 再協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13>[本條新設 95·1·5]

좌동

제35조
削除 <99·2·8>

좌동

제36조(導船約款)

좌동

① 導船士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導船料 등에 관한 導船約款을 정하여야한다. <改正 99·2·8>

좌동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約款이 利用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1·13>

좌동

③ 削除 <99·2·8>

좌동

제37조(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13>

좌동

제37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5·1·5]

제37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29> [本條新設 95·1·5]

제38조(手數料)
導船士免許證의 교부·更新 기타 再交付등을 申請하거나 導船修習生銓衡試驗 및導船士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한다. <改正 97·1·13>

좌동

제5장 罰則

좌동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99·2·8>

제39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99·2·8, 2005·1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導船士免許를 받은 者

좌동

2. 第19條 또는 第20條第1項 本文의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9條 또는 제20조 본문의 規定에 위반한 者

제40조(벌칙)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8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2·1·14]

좌동

제41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2·1·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2·1·14, 2005·12·29>

1. 第13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선료를 받은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다른 導船區에 配置된 導船士 또는 導船修習生의 乘船을거부한 者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13>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5·12·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13>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13, 2005·12·29>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導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좌동

부칙 <2005ㆍ12ㆍ29 법7788>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