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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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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도선"이라 함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라 함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자를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도선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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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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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도선구별로 행한다. <개정 97·1·13>
③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별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7·1·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도선사면허원부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⑤ 도선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또는 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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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의 요건)
1. 총돈수 6천돈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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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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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선사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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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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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허의 취소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13, 99·2·5, 99·2·8, 2005·1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당해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도선사는 30일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7호의 경우 당해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 계류중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4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13, 99·2·5, 99·2·8, 2005·1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5·12·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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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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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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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수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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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정지한다.[본조신설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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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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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선)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에서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운항하는 선장 또는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은 당해 도선구에 입출항하기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등에 의하여 도선사의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5, 2005·12·29>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5.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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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차별도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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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강제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10, 97·1·13, 2002·1·14, 2005·12·29>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부선)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4. 삭제 <2002·1·14>
② 삭제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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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선료)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13>
② 도선사는 도선을 한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도선료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료의 지급청구를 받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지체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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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선사를 본인의동의를 얻어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도선훈련을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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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선수습생등의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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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도선사의 강제동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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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승·하선시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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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선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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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1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박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5·1·5, 97·1·13>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때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선료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5·1·5,97·1·13>
⑤ 도선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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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역이용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하여 수역을 이용한 때에는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이용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 및 연체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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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고·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선사사무소 기타 사업장 및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2·8, 200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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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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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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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자와 이용자를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수 있다. <개정 97·1·13>
②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본조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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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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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한다. <개정 99·2·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③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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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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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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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2·1·14,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5·1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13, 2005·1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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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5>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4 법66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법7788>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년(停年)이 65세인 도선사(導船士)의 대부분이 정년을 3년간 연장받아 68세까지 도선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어 소수로 구성된 도선사 자격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선구간중 일정범위를 도선사 승ㆍ하선구역으로 정하여 도선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구역에서 승ㆍ하선하도록 하고, 국내를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물류비절감 및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2천톤 이상의 선박으로 축소하며,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였던 도선안전심의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788호 導船法 일부개정법률 導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第1號”를 “제1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전단중 “第1項第5號”를 “제1항제7호”로,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 본문중 “1천톤”을 “2천톤”으로 한다. 제25조중 “필요한 措置”를 “승ㆍ하선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선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9조제1항중 “所屬公務員”을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9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20條第1項 本文”을 “제20조 본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ㆍ하선구역에서 승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ㆍ하선구역에서 승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1조제3항중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5호중 “船舶職員法”을 “「선박직원법」”으로 하고, 제37조의2중 “港灣法”을 “「항만법」”으로 하며, 제41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년(停年)이 65세인 도선사(導船士)의 대부분이 정년을 3년간 연장받아 68세까지 도선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어 소수로 구성된 도선사 자격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선구간중 일정범위를 도선사 승ㆍ하선구역으로 정하여 도선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구역에서 승ㆍ하선하도록 하고, 국내를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물류비절감 및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2천톤 이상의 선박으로 축소하며,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였던 도선안전심의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788호 導船法 일부개정법률 導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第1號”를 “제1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전단중 “第1項第5號”를 “제1항제7호”로,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 본문중 “1천톤”을 “2천톤”으로 한다. 제25조중 “필요한 措置”를 “승ㆍ하선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선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9조제1항중 “所屬公務員”을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9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20條第1項 本文”을 “제20조 본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ㆍ하선구역에서 승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ㆍ하선구역에서 승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1조제3항중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5호중 “船舶職員法”을 “「선박직원법」”으로 하고, 제37조의2중 “港灣法”을 “「항만법」”으로 하며, 제41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