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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4 도선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31도선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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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導船士의 免許와 導船區에서의 導船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導船區에있어서의 船舶運航의 安全을 도모함과 아울러 港灣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13> |
좌동 |
| 1. "導船"이라 함은 導船區에서 導船士가 船舶에 搭乘하여 당해 船舶을 安全한水路로 案內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導船士"라 함은 일정한 導船區에서 導船業務를 할 수 있는 導船士의 免許를 받은者를 말한다. | 좌동 |
| 3. "導船修習生"이라 함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실시하는 導船에 관한 試驗에 合格한 후일정한 導船區에 配置되어 導船에 관한 實務修習을 받고 있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適用範圍) 이 法중 船長에 관한 規定은 船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
좌동 |
제2장 導船士의 免許등 |
좌동 |
| 제4조(導船士免許) | 좌동 |
| ① 導船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는 1種 및 2種으로 구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導船區別로 행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導船士免許의 基準과 種別에 따라 導船할 수 있는 船舶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7·1·13>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士免許를 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導船士免許原簿에 登錄하고 導船士免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⑤ 導船士는 免許證을 잃어버렸거나 免許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免許證의기재사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證의 再交付또는 改書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5조(免許의 要件)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者에 대하여 導船士免許를 한다. <改正 95·1·5, 97·1·13, 99·2·8> |
좌동 |
| 1. 總돈數 6千돈이상의 船舶의 船長으로서 5年이상 乘務한 經歷이 있을 것 | 좌동 |
|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導船修習生 銓衡試驗에 合格하고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導船業務를 하고자 하는 導船區에서導船修習生으로서 實務修習을 하였을 것 | 좌동 |
|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試驗에 合格하였을 것 | 좌동 |
| 4.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身體檢査에 合格하였을 것 | 좌동 |
| 제6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導船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2·1·14> |
제6조(缺格事由)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船舶職員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海技士免許가 취소된 者 또는 船長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2回이상의業務停止處分을 받고 그 停止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導船士의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7조(導船士의 停年) 導船士는 65歲까지 導船業務를 할 수 있다. 다만,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業務의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者에 대하여 導船士의 需給狀況을 감안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年의 범위내에서 導船士의 停年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97·1·13> |
좌동 |
| 제8조 削除 <99·2·8> |
좌동 |
| 제9조(免許의 取消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할 때에는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13, 99·2·5, 99·2·8> | 좌동 |
| 1. 第6條第1號 내지 第6號에 해당한 때 | 좌동 |
| 2. 削除 <99·2·8> | 좌동 |
| 3. 第5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 合格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3의2.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導船要請을 거절하거나第1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差別導船을 한 때 | 좌동 |
| 4. 削除 <99·2·8> | 좌동 |
| 5. 導船중 海洋事故를 낸 때. 다만, 그 事故가 不可抗力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6. 削除 <99·2·8> | 좌동 |
| 7.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處分에 위반한 때 | 좌동 |
| 8. 기타 導船士의 品位를 損傷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非行이 있는 때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를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導船安全審議會의 審議를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導船士를 출석하게 하여 陳述을 하게 하거나 증거제시의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取消 또는 業務의 停止處分을 한때에는 그 處分의 내용을 당해 導船士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導船士는 30日이내에 免許證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第5號의 경우 당해 海洋事故가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에 의한 海洋安全審判에계류중인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그 事故가 중대하여 業務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導船士로 하여금 4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導船業務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5, 97·1·13, 99·2·5, 99·2·8> | 좌동 |
| 제10조 내지 제12조 削除 <99·2·8> |
좌동 |
| 제13조(告知) 船長은 導船士가 導船할 船舶에 搭乘한 때에는 당해 船舶의 諸元, 吃水, 機關의 상태기타 導船에 필요한 資料를 導船士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導船士의 需給計劃)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매년 導船區別로 導船士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의 需給計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5조(試驗)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需給計劃에 따라 導船修習生銓衡試驗 및 導船士試驗을 실시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科目·방법 및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정지한다.[본조신설 2002·1·14] | 좌동 |
제3장 導船 및 導船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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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導船區) 導船區의 名稱과 區域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18조(導船) | 좌동 |
| ①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區에서 同條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을運航하는 船長 또는 導船士의 乘務를 희망하는 船長은 당해 導船區에 入出港하기전에 미리 가능한 通信手段등에 의하여 導船士의 導船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導船士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5> | 좌동 |
|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船舶의 運航이 제한된 경우 | 좌동 |
| 2.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로 인하여 導船業務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 좌동 |
| 3. 당해 導船業務의 수행이 認可받은 導船約款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船長은 導船士가 船舶에 搭乘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로 하여금 導船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導船士가 船舶을 導船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船舶의 安全한 運航을 위한 船長의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하고 그 權限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8조의2(差別導船禁止) 導船士는 導船의 요청을 받은 船舶의 入·出航順序에 의하지 아니하는 差別導船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19조(導船의 제한) | 좌동 |
| ① 導船士가 아닌 者는 船舶을 導船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船長은 導船士가 아닌 者에게 導船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0조(强制導船)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의 船長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導船區에서 당해船舶을 運航할 때에는 導船士를 乘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導船區에서 당해船舶을 안전하게 運航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10, 97·1·13, 2002·1·14> | 좌동 |
|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좌동 |
|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좌동 |
|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4. 삭제 <2002·1·14> | 좌동 |
| ② 削除 <97·1·13> | 좌동 |
| 제21조(導船料) | 좌동 |
| ① 導船士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料를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미리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導船士는 導船을 한 때에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導船料의 지급을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導船料의 支給請求를 받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지체없이 導船料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導船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導船料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22조(導船士의 다른 導船區에의 配置)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業務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導船士를 本人의同意를 얻어 다른 導船區에 配置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期間동안 導船訓練을받게 한 후 導船業務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의 다른 導船坵㎕의 配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23조(導船修習生등의 乘船) 導船士의 乘務를 요청한 船長은 導船士가 導船訓練 또는 實務修習을 위하여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導船訓練을 받고 있는 導船士 및 導船修習生 각 1人을동반하여 함께 乘船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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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導船士의 强制同行禁止) 船長은 海上에서 당해 船舶을 導船한 導船士를 정당한 사유없이 導船區밖으로同行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5조(乘·下船時의 安全措置) 船長은 導船士가 安全하게 乘船 또는 下船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導船旗등) 導船旗의 型式 및 揭揚과 信號方法등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27조(導船船 및 導船船料) | 좌동 |
| ① 導船士는 導船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導船船 기타 필요한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導船船의 裝備와 艤裝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導船士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舶料를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新設 95·1·5, 97·1·13> | 좌동 |
| ④ 導船士는 導船을 한 때에는 導船을 한 船舶의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導船料외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한 導船船料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5,97·1·13> | 좌동 |
| 제28조(수역이용료)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하여 수역을 이용한 때에는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이용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 및 연체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14] | 좌동 |
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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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보고·檢査)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運航의 安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士 또는 船長에게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導船士事務所 기타 事業場 및 導船船에 出入하여 帳簿·書類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 내지 제33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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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導船安全審議會) | 좌동 |
| ① 導船業務에 관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 導船安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審議會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의2(導船運營協議會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원활한 導船運營을 위하여 導船士를 대표하는 者와 利用者를대표하는 者가 참여하는 導船運營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置·운영하게 할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協議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運營協議會에서 協議·決定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調整하거나 再協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13>[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5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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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導船約款) | 좌동 |
| ① 導船士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導船料 등에 관한 導船約款을 정하여야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約款이 利用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제37조(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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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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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手數料) 導船士免許證의 교부·更新 기타 再交付등을 申請하거나 導船修習生銓衡試驗 및導船士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한다. <改正 9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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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罰則 |
좌동 |
|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99·2·8>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導船士免許를 받은 者 | 좌동 |
| 2. 第19條 또는 第20條第1項 本文의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40조(벌칙)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8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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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2·1·14> | 좌동 |
| 1. 第13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선료를 받은 자 | 좌동 |
| 3.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다른 導船區에 配置된 導船士 또는 導船修習生의 乘船을거부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導船士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導船士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導船士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導船修習生 銓衡試驗 合格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導船修習生銓衡試驗에 合格한 者는 이 法 第5條第1號에 의한 船長으로서의 乘務한 經歷을 갖춘 것으로 본다. 附則 <93·3·1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5·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導船料 및 導船船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導船料 및 導船船料는 第21條 및 第27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를 마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하여 申告한 導船料 및 導船船料로 본다. 附則 <97·1·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道船士免許를 받은 者는 그 免許의 有效期間내에서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따라 導船할 수 있다.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導船士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導船士協會는 이 法 施行과 동시에 民法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2·1·14 법66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導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