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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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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도선"이라 함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라 함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자를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도선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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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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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도선구별로 행한다. <개정 97·1·13>
③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별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7·1·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도선사면허원부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⑤ 도선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또는 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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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의 요건)
1. 총돈수 6천돈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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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회이상의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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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선사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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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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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허의 취소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13, 99·2·5, 99·2·8>
1.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때
2. 삭제 <99·2·8>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삭제 <99·2·8>
5. 도선중 해양사고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6. 삭제 <99·2·8>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8. 기타 도선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비행이 있는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를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안전심의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선사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제시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1·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당해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도선사는 30일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경우 당해 해양사고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계류중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4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5, 97·1·13, 99·2·5,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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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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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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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수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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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정지한다.[본조신설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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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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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선)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에서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운항하는 선장 또는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은 당해 도선구에 입출항하기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등에 의하여 도선사의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5>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인가받은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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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차별도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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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강제도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당해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도선구에서 당해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10, 97·1·13, 2002·1·14>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다만, 부선(부선)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4. 삭제 <2002·1·14>
② 삭제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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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선료)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13>
② 도선사는 도선을 한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도선료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료의 지급청구를 받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지체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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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선사를 본인의동의를 얻어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도선훈련을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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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선수습생등의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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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도선사의 강제동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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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승·하선시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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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선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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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1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박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5·1·5, 97·1·13>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때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선료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5·1·5,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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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역이용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하여 수역을 이용한 때에는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이용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 및 연체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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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고·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선사사무소 기타 사업장 및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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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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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선안전심의회)
① 도선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도선안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7·1·13>
②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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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자와 이용자를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수 있다. <개정 97·1·13>
②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본조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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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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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한다. <개정 99·2·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③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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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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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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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
2.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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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2·1·14>
2.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선료를 받은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거부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13>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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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5>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4 법66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