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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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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7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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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設置하여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敎育硏究機關의 敎育公務員·敎員 및 事務職員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效率的인 共濟制度를確立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6·12·31, 2004·1·20>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法人)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事務所)

제3조(사무소)

① 共濟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共濟會는 필요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定款)

제4조(정관)

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目的

1. 목적

2. 名稱

2. 명칭

3. 事務所

3. 사무소

4. 會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事項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會員의 權利와 義務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負擔金의 納入과 給與에 관한 事項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組織

7. 조직

8.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代議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各種事業에 관한 事項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會計에 관한 事項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事項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共濟會의 定款變更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2008·2·29>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登記)
共濟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同一名稱使用禁止)
共濟會가 아닌 者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0>

제6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會員)

제7조(회원)

① 共濟會의 會員은 一般會員과 特別會員으로 한다. <改正 86·12·31>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金을 納付할 義務와 共濟會로부터 給與기타 利益 또는 役務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의2(會員資格)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一般會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4·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公務員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 私立學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敎員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② 共濟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一般會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2007·4·6, 2007·10·17>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또는 敎育硏究機關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외의 公務員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

2. 私立學校法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事務職員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共濟會의 任員 및 職員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③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서 退職한 者는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會員이 될 수 있다.[本條新設 86·12·3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代議員會)

제8조(대의원회)

① 共濟會에 最高決議機關으로 代議員會를 둔다.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定된 代議員으로써 構成한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定期代議員會는 每年 1回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臨時代議員會는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 다만, 代議員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은 2週日내에 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代議員會決議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改正 86·12·31>

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1. 정관의 변경

2. 및 3. 삭제 <72·12·16>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4. 事業의 基本計劃 및 豫算의 審議

삭제

5. 事業報告書·決算報告書 기타 理事長 또는 運營委員會가 代議員會의 決議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제10조(運營委員會)

제10조(운영위원회)

① 共濟會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2008·2·2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理事長 1人

1. 이사장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指名한 者 3人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좌동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좌동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좌동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6. 그 밖에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事業)

제11조(사업)

① 共濟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에해당하는 事業을 행한다. <개정 2004·1·20>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會員에 대한 給與

1. 회원에 대한 급여

2. 會員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3. 基金造成을 위한 事業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0]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資本金)
共濟會의 資本金은 會員의 負擔金과 政府補助金으로 한다.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補助金支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共濟會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會員의 負擔金에 의한 事業上의 缺損을補助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8·2·29>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任員)
共濟會의 任員은 理事長 1人, 理事 4人以內,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全文改正 76·12·31]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임원의 선출)

좌동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2008·2·29>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改正 76·12·31, 90·12·27, 2001·1·29, 2004·1·20, 2008·2·29>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2008·2·29>[전문개정 72·12·16]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任員의 職務)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理事長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共濟會의 運營과 事務를 統理한다.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會의 業務를 分掌처리하며, 理事長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2·12·5>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監事는 共濟會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全文改正 76·12·31]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2·5]

좌동

제18조(職員의 任免)
共濟會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개정 72·12·16>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代表權의 制限)
理事長 또는 理事의 利益과 共濟會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理事長 또는당해 理事는 共濟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改正 76·12·31>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會計年度)
共濟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豫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당해 事業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받아야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8·2·29>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決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 경과후 3월내에 決算을 하고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代議員會의決議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90·12·27, 2001·1·29, 2002·12·5, 2008·2·29>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準備金의 積立)
共濟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算期마다 共濟事業의 종류별로 장래에 支給할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別途로 計理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6·12·31]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4조(利益金의 처리)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決算上의 純利益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損失金을 補塡하는 경우와 第11條第2號의 事業을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本條新設 86·12·31]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民法의 準用)
共濟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10ㆍ3ㆍ17 법10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