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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3-17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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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設置하여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敎育硏究機關의 敎育公務員·敎員 및 事務職員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效率的인 共濟制度를確立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6·12·31, 2004·1·20> |
제1조(목적) |
| 제2조(法人)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
제2조(법인) |
| 제3조(事務所) | 제3조(사무소) |
| ① 共濟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 ② 共濟會는 필요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4조(定款) | 제4조(정관) |
| 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目的 | 1. 목적 |
| 2. 名稱 | 2. 명칭 |
| 3. 事務所 | 3. 사무소 |
| 4. 會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事項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 5. 會員의 權利와 義務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6. 負擔金의 納入과 給與에 관한 事項 |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
| 7. 組織 | 7. 조직 |
| 8.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 9. 代議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 10. 各種事業에 관한 事項 |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
| 11.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 12. 會計에 관한 事項 | 12. 회계에 관한 사항 |
| 13. 기타 필요한 事項 |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② 共濟會의 定款變更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2008·2·29> |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5조(登記) 共濟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제5조(등기) |
| 제6조(同一名稱使用禁止) 共濟會가 아닌 者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0> |
제6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
| 제7조(會員) | 제7조(회원) |
| ① 共濟會의 會員은 一般會員과 特別會員으로 한다. <改正 86·12·31>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
| 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金을 納付할 義務와 共濟會로부터 給與기타 利益 또는 役務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7조의2(會員資格) | 제7조의2(회원자격)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一般會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4·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
|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公務員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
| 2. 私立學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敎員 |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
|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
| ② 共濟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一般會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2007·4·6, 2007·10·17> |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
|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또는 敎育硏究機關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외의 公務員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 |
| 2. 私立學校法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事務職員 |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
| 3. 共濟會의 任員 및 職員 |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
| 5.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
|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
| ③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서 退職한 者는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會員이 될 수 있다.[本條新設 86·12·31]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8조(代議員會) | 제8조(대의원회) |
| ① 共濟會에 最高決議機關으로 代議員會를 둔다. |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 ② 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定된 代議員으로써 構成한다. |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③ 定期代議員會는 每年 1回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
| ④ 臨時代議員會는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 다만, 代議員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은 2週日내에 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9조(代議員會決議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改正 86·12·31> |
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
| 1. 定款의 變更 | 1. 정관의 변경 |
| 2. 및 3. 삭제 <72·12·16> |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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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事業의 基本計劃 및 豫算의 審議 | 삭제 |
| 5. 事業報告書·決算報告書 기타 理事長 또는 運營委員會가 代議員會의 決議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제10조(運營委員會) | 제10조(운영위원회) |
| ① 共濟會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2008·2·29>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 理事長 1人 | 1. 이사장 1명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指名한 者 3人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
|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1. 임원의 선출 | 좌동 |
|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 좌동 |
|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좌동 |
|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
|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 6. 그 밖에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
| 제11조(事業) | 제11조(사업) |
| ① 共濟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에해당하는 事業을 행한다. <개정 2004·1·20> |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 會員에 대한 給與 | 1. 회원에 대한 급여 |
| 2. 會員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
| 3. 基金造成을 위한 事業 |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0] |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
| 제12조(資本金) 共濟會의 資本金은 會員의 負擔金과 政府補助金으로 한다. |
제12조(자본금) |
| 제13조(補助金支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共濟會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會員의 負擔金에 의한 事業上의 缺損을補助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8·2·29> |
제13조(보조금 지급) |
| 제14조(任員) 共濟會의 任員은 理事長 1人, 理事 4人以內,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全文改正 76·12·31] |
제14조(임원) |
| 제15조(임원의 선출) | 좌동 |
|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2008·2·29> |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改正 76·12·31, 90·12·27, 2001·1·29, 2004·1·20, 2008·2·29>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2008·2·29>[전문개정 72·12·16]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16조(任員의 職務) | 제16조(임원의 직무) |
| ① 理事長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共濟會의 運營과 事務를 統理한다.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 ②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會의 業務를 分掌처리하며, 理事長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2·12·5>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監事는 共濟會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全文改正 76·12·31]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2·5] |
좌동 |
| 제18조(職員의 任免) 共濟會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개정 72·12·16> |
제18조(직원의 임면) |
| 제19조(代表權의 制限) 理事長 또는 理事의 利益과 共濟會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理事長 또는당해 理事는 共濟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改正 76·12·31> |
제19조(대표권의 제한) |
| 제20조(會計年度) 共濟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
제20조(회계연도) |
| 제21조(豫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당해 事業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받아야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8·2·29> |
제21조(예산) |
| 제22조(決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 경과후 3월내에 決算을 하고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代議員會의決議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90·12·27, 2001·1·29, 2002·12·5, 2008·2·29> |
제22조(결산) |
| 제23조(準備金의 積立) 共濟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算期마다 共濟事業의 종류별로 장래에 支給할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別途로 計理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6·12·31] |
제23조(준비금의 적립) |
| 제24조(利益金의 처리) | 제24조(이익금의 처리) |
| ①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決算上의 純利益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損失金을 補塡하는 경우와 第11條第2號의 事業을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本條新設 86·12·31]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25조(民法의 準用) 共濟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제25조(「민법」의 준용)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3ㆍ17 법10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