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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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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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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設置하여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敎育硏究機關의 敎育公務員·敎員 및 事務職員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效率的인 共濟制度를確立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6·12·31,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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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法人)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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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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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共濟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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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共濟會는 필요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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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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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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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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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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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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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會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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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會員의 權利와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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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負擔金의 納入과 給與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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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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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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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代議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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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各種事業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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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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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會計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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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필요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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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共濟會의 定款變更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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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登記)
共濟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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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同一名稱使用禁止)
共濟會가 아닌 者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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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會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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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共濟會의 會員은 一般會員과 特別會員으로 한다. <改正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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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金을 納付할 義務와 共濟會로부터 給與기타 利益 또는 役務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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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會員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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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一般會員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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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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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私立學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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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共濟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를 一般會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共濟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一般會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또는 敎育硏究機關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외의 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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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私立學校法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事務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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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共濟會의 任員 및 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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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대학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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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③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서 退職한 者는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會員이 될 수 있다.[本條新設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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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代議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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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共濟會에 最高決議機關으로 代議員會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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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定된 代議員으로써 構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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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定期代議員會는 每年 1回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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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臨時代議員會는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 다만, 代議員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은 2週日내에 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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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代議員會決議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改正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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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定款의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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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및 3. 삭제 <7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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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事業의 基本計劃 및 豫算의 審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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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事業報告書·決算報告書 기타 理事長 또는 運營委員會가 代議員會의 決議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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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運營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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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共濟會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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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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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理事長 1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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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指名한 者 3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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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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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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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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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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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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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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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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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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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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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共濟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에해당하는 事業을 행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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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會員에 대한 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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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會員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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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基金造成을 위한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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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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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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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資本金)
共濟會의 資本金은 會員의 負擔金과 政府補助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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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補助金支給)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共濟會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會員의 負擔金에 의한 事業上의 缺損을補助한다. <改正 90·12·27,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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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任員)
共濟會의 任員은 理事長 1人, 理事 4人以內,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全文改正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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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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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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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改正 76·12·31, 90·12·27, 2001·1·29,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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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전문개정 7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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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任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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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理事長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共濟會의 運營과 事務를 統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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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會의 業務를 分掌처리하며, 理事長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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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監事는 共濟會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全文改正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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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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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職員의 任免)
共濟會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개정 7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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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代表權의 制限)
理事長 또는 理事의 利益과 共濟會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理事長 또는당해 理事는 共濟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改正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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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會計年度)
共濟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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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豫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당해 事業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받아야한다. <改正 90·12·27,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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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決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 경과후 3월내에 決算을 하고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代議員會의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90·12·27, 2001·1·29,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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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準備金의 積立)
共濟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算期마다 共濟事業의 종류별로 장래에 支給할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別途로 計理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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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利益金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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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決算上의 純利益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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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損失金을 補塡하는 경우와 第11條第2號의 事業을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本條新設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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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民法의 準用)
共濟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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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20 법70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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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4 법8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