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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0-0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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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設置하여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敎育硏究機關의 敎育公務員·敎員 및 事務職員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效率的인 共濟制度를確立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6·12·31,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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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人)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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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事務所) | 좌동 |
| ① 共濟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 좌동 |
| ② 共濟會는 필요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조(定款) | 좌동 |
| 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事務所 | 좌동 |
| 4. 會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事項 | 좌동 |
| 5. 會員의 權利와 義務 | 좌동 |
| 6. 負擔金의 納入과 給與에 관한 事項 | 좌동 |
| 7. 組織 | 좌동 |
| 8.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 좌동 |
| 9. 代議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 좌동 |
| 10. 各種事業에 관한 事項 | 좌동 |
| 11.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 좌동 |
| 12. 會計에 관한 事項 | 좌동 |
| 13. 기타 필요한 事項 | 좌동 |
| ② 共濟會의 定款變更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 좌동 |
| 제5조(登記) 共濟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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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同一名稱使用禁止) 共濟會가 아닌 者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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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會員) | 좌동 |
| ① 共濟會의 會員은 一般會員과 特別會員으로 한다. <改正 86·12·31> | 좌동 |
| 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金을 納付할 義務와 共濟會로부터 給與기타 利益 또는 役務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제7조의2(會員資格)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一般會員이 될 수 있다. | 좌동 |
|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公務員 | 좌동 |
| 2. 私立學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敎員 | 좌동 |
| ② 共濟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를 一般會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② 共濟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一般會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
|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또는 敎育硏究機關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외의 公務員 | 좌동 |
| 2. 私立學校法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事務職員 | 좌동 |
| 3. 共濟會의 任員 및 職員 | 좌동 |
| 4. 국립대학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 좌동 |
5.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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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서 退職한 者는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會員이 될 수 있다.[本條新設 86·12·31] | 좌동 |
| 제8조(代議員會) | 좌동 |
| ① 共濟會에 最高決議機關으로 代議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定된 代議員으로써 構成한다. | 좌동 |
| ③ 定期代議員會는 每年 1回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 좌동 |
| ④ 臨時代議員會는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 다만, 代議員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은 2週日내에 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代議員會決議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改正 8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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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定款의 變更 | 좌동 |
| 2. 및 3. 삭제 <72·12·16> | 좌동 |
| 4. 事業의 基本計劃 및 豫算의 審議 | 좌동 |
| 5. 事業報告書·決算報告書 기타 理事長 또는 運營委員會가 代議員會의 決議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共濟會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 좌동 |
| 1. 理事長 1人 | 좌동 |
| 2.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指名한 者 3人 | 좌동 |
|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 좌동 |
| 1. 임원의 선출 | 좌동 |
|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 좌동 |
|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좌동 |
|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 좌동 |
|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좌동 |
|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제11조(事業) | 좌동 |
| ① 共濟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에해당하는 事業을 행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會員에 대한 給與 | 좌동 |
| 2. 會員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 좌동 |
| 3. 基金造成을 위한 事業 | 좌동 |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좌동 |
|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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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資本金) 共濟會의 資本金은 會員의 負擔金과 政府補助金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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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補助金支給)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共濟會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會員의 負擔金에 의한 事業上의 缺損을補助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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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任員) 共濟會의 任員은 理事長 1人, 理事 4人以內,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全文改正 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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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임원의 선출) | 좌동 |
|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 좌동 |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改正 76·12·31, 90·12·27, 2001·1·29, 2004·1·20> | 좌동 |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전문개정 72·12·16] | 좌동 |
| 제16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共濟會의 運營과 事務를 統理한다. | 좌동 |
| ②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會의 業務를 分掌처리하며, 理事長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③ 監事는 共濟會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全文改正 76·12·31] | 좌동 |
|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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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職員의 任免) 共濟會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개정 7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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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代表權의 制限) 理事長 또는 理事의 利益과 共濟會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理事長 또는당해 理事는 共濟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改正 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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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會計年度) 共濟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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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豫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당해 事業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받아야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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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決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 경과후 3월내에 決算을 하고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代議員會의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90·12·27, 2001·1·29,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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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準備金의 積立) 共濟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算期마다 共濟事業의 종류별로 장래에 支給할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別途로 計理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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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利益金의 처리) | 좌동 |
| ①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決算上의 純利益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損失金을 補塡하는 경우와 第11條第2號의 事業을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本條新設 86·12·31] | 좌동 |
| 제25조(民法의 準用) 共濟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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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20 법70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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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4 법8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