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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06 공탁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5-26공탁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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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供託의 節次를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86·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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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供託事務의 처리)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供託事務는 地方法院長 또는 地方法院支院長이 소속法院書記官 또는 法院事務官중에서 지정하는 者가 이를 처리한다. 다만, 市法院 또는郡法院의 경우에는 地方法院長 또는 地方法院支院長이 소속 法院主事 또는法院主事補중에서 지정하는 者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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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供託物保管者의 指定) | 좌동 |
| ① 大法院長은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供託하는 金錢, 有價證券 또는 其他의 物品을保管할 銀行 또는 倉庫業者를 指定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銀行이나 倉庫業者는 그가 經營하는 營業의 部類에屬하는 것으로서 保管할 수 있는 數量에 限하여 이를 保管할 義務를 負擔한다.<改正 86·7·14> | 좌동 |
| 제4조(供託節次) 供託을 하고저 하는 者는 大法院規則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供託書를 作成하고供託物에 添附하여 指定된 銀行 또는 倉庫業者에게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改正 86·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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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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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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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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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供託金의 利子) 供託金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利子를 붙일 수 있다.[全文改正 86·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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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利子等의 保管) 供託物을 受領할 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指定된 銀行 또는 倉庫業者는 供託의目的인 有價證券의 償還金, 利子 또는 配當金을 受領하여 이를 保管한다. 다만,保證金에 代身하여 有價證券을 供託한 境遇에는 供託者는 그 利子나 配當金을 請求할수 있다. <改正 86·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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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保管料) 供託物을 保管하는 銀行 또는 倉庫業者는 그 供託物을 受領하는 者에 對하여一般的으로 同種의 物件에 關하여 請求하는 保管料를 請求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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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供託物의 受領, 回收) | 좌동 |
| ① 供託物을 受領하고자 하는 者는 大法院規則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權利를證明하여야 한다. <改正 86·7·14> | 좌동 |
| ② 供託者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그 事實을 證明하여 供託을 回收할 수 있다.<改正 86·7·14> | 좌동 |
| 1. 民法 第489條의 規定에 依하는 때 | 좌동 |
| 2. 錯誤로 供託을 한 때 | 좌동 |
| 3. 供託의 原因이 消滅한 때 | 좌동 |
| 제9조(反對給付) 供託物을 受領할 者가 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供託者의 書面이나 또는裁判, 公正證書 其他의 公正書面에 依하여 그 反對給付가 있었음을 證明하지아니하면 供託物을 受領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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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처분에 대한 異議申請) | 좌동 |
| ①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事務를 처리하는 者(이하 "供託公務員"이라 한다)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者는 管轄法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은 供託所에 異議申請書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한다.[全文改正 95·12·6] | 좌동 |
| 제11조 削除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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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供託公務員의 措置) | 좌동 |
| ① 供託公務員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처분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法院과 異議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供託公務員은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異議申請書를 받은 날부터5日이내에 異議申請書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6] | 좌동 |
| 제13조(異議申請에 대한 裁判) | 좌동 |
| ① 法院은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却下하고 이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供託公務員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異議申請에 대한 裁判은 이유를 붙여 決定으로써 하며 供託公務員과異議申請人에게 決定文을 송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6] | 좌동 |
| 제14조(裁判에 대한 抗告)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에 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하여 抗告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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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5條 (經過規定)本法 施行前에 行한 供託은 本法에 依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16條 (法令의 廢止) 檀紀 4255年 供託에 關한 件은 이를 廢止한다. 第17條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90日을 經過한 後에 施行한다. 附則 <86·7·1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5·1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抗告에 대하여는 第10條 내지 第1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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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5ㆍ26 법750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