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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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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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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8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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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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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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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탁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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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자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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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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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86·7·14>
② 공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86·7·14>
1.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2. 착오로 공탁을 한 때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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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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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공무원"이라 한다)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한다.[전문개정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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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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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탁공무원의 조치)
① 공탁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처분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탁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5일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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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공무원과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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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5조 (경과규정)부칙 <86·7·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26 법750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외국인관련 공탁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공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501호 供託法 一部改正法律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供託法"을 "공탁법"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외국인관련 공탁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공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501호 供託法 一部改正法律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供託法"을 "공탁법"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