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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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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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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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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령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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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품위유지)
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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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제법의 준수등)
①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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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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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리활동금지등)
①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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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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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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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업무분장)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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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근무실태보고)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5·13>
②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전문개정 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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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환등)
①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8·2, 2008·12·31, 2009·5·13>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아니한 때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 결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4·8·2, 2008·12·31, 2009·5·13>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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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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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등)
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② 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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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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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② 공관장의 인계·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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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공관장과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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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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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동반가족)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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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일시귀국)
①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② 재외공무원 본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0.25>
③ 공관장이 제2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하거나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0.25>
④ 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이내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⑥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3> [전문개정 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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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재국 외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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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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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0·6·8, 91·3·18, 98·4·1, 2011.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사등의 장과 협의하여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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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3·18>
제1조 (시행일)부칙 <94·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3 대령21486>
제1조 (시행일)부칙<2011.10.25 대령23252>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에 지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20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동반가족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공무원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252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외공무원 본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허가한”을 “허가하거나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을 말한다”를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한국국제협력단”을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에 지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20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동반가족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공무원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252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외공무원 본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허가한”을 “허가하거나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을 말한다”를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한국국제협력단”을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