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9·5·13]
|
|
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
|
제4조(명령복종)
|
|
제5조(품위유지)
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한다.
|
|
제6조(국제법의 준수등)
①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
|
제9조(영리활동금지등)
①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2013ㆍ3ㆍ23>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
|
제11조의2(지휘·감독)
|
|
제11조의3(업무분장)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5·13]
|
|
제12조(근무실태보고)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ㆍ3ㆍ23>
②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전문개정 84·8·2]
|
|
제13조(소환등)
①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8·2,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아니한 때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ㆍ3ㆍ23>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2013ㆍ3ㆍ23>
④ 외교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 결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4·8·2,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2013ㆍ3ㆍ23>
⑥ 외교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0.25, 2013ㆍ3ㆍ23>
|
|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
|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등)
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② 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
|
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② 외교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
제17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② 공관장의 인계·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
|
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③ 외교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공관장과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
|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
|
제20조(동반가족)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
제21조(일시귀국)
①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히 일시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0.25, 2013ㆍ3ㆍ23, 2019ㆍ7ㆍ9>
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ㆍ7ㆍ9>
④ 공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하거나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0.25, 2013ㆍ3ㆍ23, 2019ㆍ7ㆍ9>
⑤ 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이내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2019ㆍ7ㆍ9>
⑦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전문개정 94·9·29]
|
|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
|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
|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0·6·8, 91·3·18, 98·4·1, 2011.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사등의 장과 협의하여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3·18>
제1조 (시행일)부칙 <94·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3 대령21486>
제1조 (시행일)부칙<2011.10.25 대령23252>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28 대령272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5 대령28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9 대령299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직계존속ㆍ비속 사망 등의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 등의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신고만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국가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의 사유로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951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 본인"을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히 일시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관장이 제2항"을 "공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허가하거나"를 "허가하거나 재외공무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5항에도"로, "공무외의"를 "공무 외의"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을 "일시귀국하려는"으로 한다.
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직계존속ㆍ비속 사망 등의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 등의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신고만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국가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의 사유로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951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 본인"을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히 일시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관장이 제2항"을 "공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허가하거나"를 "허가하거나 재외공무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5항에도"로, "공무외의"를 "공무 외의"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을 "일시귀국하려는"으로 한다.
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