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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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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1.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본조신설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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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9.9>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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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21, 2015ㆍ7ㆍ1>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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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12ㆍ30>
1.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레이아웃배치도
6. 삭제 <2019ㆍ12ㆍ30>
7. 삭제 <2019ㆍ12ㆍ30>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의3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7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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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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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7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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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1>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2. 법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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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②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30>
③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0일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⑥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12ㆍ30>
1. 요양급여: 최고한도(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4. 유족급여: 2억원
5. 장의비: 1천만원
⑧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2.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3. 후유장해가 발생한 자가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⑨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7ㆍ3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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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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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7ㆍ26>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7ㆍ1, 2017ㆍ7ㆍ26, 2019ㆍ12ㆍ30>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7ㆍ1> [본조신설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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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9, 2015ㆍ7ㆍ1>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1.9.9, 2015ㆍ7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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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3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30>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ㆍ12ㆍ30>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외의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30>
⑤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30>
⑥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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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1.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2.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3. 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역 [본조신설 2015ㆍ7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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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019ㆍ12ㆍ30>
2. 제10조에 따른 연 구 활동종사자의 건강 검진 실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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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21 교육과학기술부령1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미래창조과학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1 미래창조과학부령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1 미래창조과학부령44>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미래창조과학부령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22 미래창조과학부령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중 안전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 교육ㆍ훈련 시간을 반기별 3시간 이상에서 연간 3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저위험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의 교육 대상란 중 "연구실에 근무하는"을"연구실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중 안전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 교육ㆍ훈련 시간을 반기별 3시간 이상에서 연간 3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저위험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의 교육 대상란 중 "연구실에 근무하는"을"연구실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