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본조신설 2011.9.9]
|
|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9.9>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21, 2015ㆍ7ㆍ1>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3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 운영규정
7.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의3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7ㆍ1]
|
|
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제4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1]
|
|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1>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2. 법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
제7조(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
|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24, 2015ㆍ7ㆍ1>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7ㆍ1> [본조신설 2011.9.9]
|
|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9, 2015ㆍ7ㆍ1>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1.9.9, 2015ㆍ7ㆍ1>
|
|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요)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9]
|
|
제10조의3(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1.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2.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3. 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역 [본조신설 2015ㆍ7ㆍ1]
|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1. 제9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시 간 및 내용: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연 구 활동종사자의 건강 검진 실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
|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7ㆍ1> [본조신설 2011.9.9]
|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21 교육과학기술부령1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미래창조과학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1 미래창조과학부령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1 미래창조과학부령44>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미래창조과학부령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 및 정기 교육의 내용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8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하거나 받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 및 정기 교육의 내용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8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하거나 받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