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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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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위해)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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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18, 2018ㆍ10ㆍ18>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ㆍ3ㆍ20>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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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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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ㆍ10ㆍ18>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ㆍ12ㆍ22>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12·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6ㆍ12ㆍ22>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18, 2016ㆍ12ㆍ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ㆍ3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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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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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16ㆍ12ㆍ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2>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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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ㆍ12ㆍ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20,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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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섬유판)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ㆍ12ㆍ27> [전문개정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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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ㆍ10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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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10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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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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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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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3. 별표 6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0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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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소재지
3.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0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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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정도관리)
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10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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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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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ㆍ10ㆍ1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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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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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12ㆍ22>
②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22, 2016ㆍ12ㆍ22, 2018ㆍ10ㆍ18>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2>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ㆍ12ㆍ22, 2018ㆍ10ㆍ18>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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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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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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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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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ㆍ10ㆍ18>
1. 오염도검사 결과
2.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예정일 및 매체
3.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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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1의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주기 및 시간: 2014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5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2017년 1월 1일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6. 제10조의12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9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4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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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1 환경부령1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2 환경부령1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30 환경부령18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13 환경부령201>
이 규칙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4 환경부령2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환경부령26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7 환경부령2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10 환경부령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19 환경부령435>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환경부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0 환경부령5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18 환경부령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2 환경부령6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7 환경부령728>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18 환경부령7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 이내임을 확인받은 건축자재가 그 이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확인의 취소 및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지하역사나 영화상영관, 학원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의 취소 및 해당 건축자재의 회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77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 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존)"을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7항"으로, "제10조의3제1항제3호"를 "제10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제10조의10부터 제10조의12까지로 하고,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3. 별표 6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소재지
3.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의10(종전의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1항"을 "법 제11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11(종전의 제10조의7)제1항 중 "법 제11조의3제1항"을 "법 제11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12(종전의 제10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5제2항"을 "법 제11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0베크렐"을 "148베크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법 제11조제5항"을 "법 제1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제15조제6호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12"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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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세먼지의 양이"를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7호 중 "200Bq/㎥"를 "148Bq/㎥"로 한다.
별표 6 제목 중 "(제10조의2 관련)"을 "(제10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확인시험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4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건축자재의 표지는 제10조의9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 이내임을 확인받은 건축자재가 그 이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확인의 취소 및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지하역사나 영화상영관, 학원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의 취소 및 해당 건축자재의 회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77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 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존)"을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7항"으로, "제10조의3제1항제3호"를 "제10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제10조의10부터 제10조의12까지로 하고,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3. 별표 6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소재지
3.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의10(종전의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1항"을 "법 제11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11(종전의 제10조의7)제1항 중 "법 제11조의3제1항"을 "법 제11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12(종전의 제10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5제2항"을 "법 제11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0베크렐"을 "148베크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법 제11조제5항"을 "법 제1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제15조제6호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12"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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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세먼지의 양이"를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7호 중 "200Bq/㎥"를 "148Bq/㎥"로 한다.
별표 6 제목 중 "(제10조의2 관련)"을 "(제10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확인시험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4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건축자재의 표지는 제10조의9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