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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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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위해)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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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18>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ㆍ3ㆍ20>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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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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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ㆍ12ㆍ22>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12·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6ㆍ12ㆍ22>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18, 2016ㆍ12ㆍ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ㆍ3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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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16ㆍ12ㆍ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2>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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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ㆍ12ㆍ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20,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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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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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시험기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별표 6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시험ㆍ분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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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조제1호에 따라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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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건축자재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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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존)
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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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실내라돈조사의 공고)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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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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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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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12ㆍ22>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22, 2016ㆍ12ㆍ22>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2>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ㆍ12ㆍ22>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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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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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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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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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염도검사 결과
2.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예정일 및 매체
3.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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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1의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주기 및 시간: 2014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5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10조의8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4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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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1 환경부령1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2 환경부령1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30 환경부령18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13 환경부령201>
이 규칙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4 환경부령2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환경부령26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7 환경부령2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10 환경부령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19 환경부령435>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환경부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0 환경부령5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18 환경부령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2 환경부령6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여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권고를 받아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환경부장관의 권고를 받아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로 미세먼지 측정기기,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등을 정하고,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ㆍ관리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시험기관(안 제10조의2 신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함.
다.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사항(안 제10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위치, 조사 기간, 조사 항목 등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오염물질의 대상 추가(안 별표 1)
곰팡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을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인 오염물질로 추가함.
환경부령 제68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법 제4조의7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4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8. 라돈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소"를 "장소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시험기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별표 6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시험ㆍ분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조제1호에 따라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표지) 영 제8조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제10조의6(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7(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8(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 이하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5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10조의8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별표 1의 제목 중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라돈 200Bq/㎥ 이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신인란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은 쪽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여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권고를 받아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환경부장관의 권고를 받아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로 미세먼지 측정기기,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등을 정하고,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ㆍ관리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시험기관(안 제10조의2 신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함.
다.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사항(안 제10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위치, 조사 기간, 조사 항목 등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오염물질의 대상 추가(안 별표 1)
곰팡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을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인 오염물질로 추가함.
환경부령 제68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법 제4조의7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4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8. 라돈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소"를 "장소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시험기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별표 6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시험ㆍ분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조제1호에 따라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표지) 영 제8조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제10조의6(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7(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8(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 이하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5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10조의8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별표 1의 제목 중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라돈 200Bq/㎥ 이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신인란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은 쪽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