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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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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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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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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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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12·30>
7. 스티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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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②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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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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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2. 시험·검사기관
3. 시험·검사방법
4. 측정기간
5. 오염물질 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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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7·10·24>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
③ 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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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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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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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1 환경부령1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2 환경부령1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30 환경부령18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13 환경부령201>
이 규칙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4 환경부령2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환경부령26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7 환경부령2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10 환경부령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개(안 제7조제4항 신설) (1)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입주민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안 별표 5) (1)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4밀리그램으로 하고 일반자재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1.25밀리그램로 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10년까지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0.5밀리그램으로 하고, 2011년부터는 0.12밀리그램으로 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은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10밀리그램으로, 일반자재는 4밀리그램으로 하던 것을 접착제는 2밀리그램으로 강화하고, 일반자재를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그 기준을 조정하고, 톨루엔 방출기준을 신설하여 제곱미터당ㆍ시간당 0.08밀리그램으로 함. (3) 이와 같이 방출기준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건축자재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부령 제30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폼알데하이드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개(안 제7조제4항 신설) (1)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입주민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안 별표 5) (1)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4밀리그램으로 하고 일반자재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1.25밀리그램로 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10년까지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0.5밀리그램으로 하고, 2011년부터는 0.12밀리그램으로 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은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10밀리그램으로, 일반자재는 4밀리그램으로 하던 것을 접착제는 2밀리그램으로 강화하고, 일반자재를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그 기준을 조정하고, 톨루엔 방출기준을 신설하여 제곱미터당ㆍ시간당 0.08밀리그램으로 함. (3) 이와 같이 방출기준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건축자재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부령 제30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폼알데하이드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