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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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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표_4]_사업장폐기물의_종류별_분류번호(제2조의2_관련).hwp다운로드
 
 

[별표 4] <개정 2016.1.2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1.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01-00-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폴리에틸렌

      01-01-02 폴리프로필렌

      01-01-03 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01-01-05 페놀수지

      01-01-06 폴리우레탄

      01-01-07 그 밖의 합성수지

      01-01-08 합성고무

    01-02-00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 오니

      01-02-02 공정 오니

    01-03-00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 농약

      01-03-02 유기염소계 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 농약

      01-03-04 그 밖의 농약

    01-04-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02-00-00: 부식성폐기물

    02-01-00 폐산

      02-01-01 염산

      02-01-02 황산

      02-01-03 그 밖의 폐산

    02-02-00 폐알칼리

  03-00-00: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00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2 납 열처리와 야금(冶金)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3 아연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4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재

    03-02-00 분진

    03-03-00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폐주물사

      03-03-02 폐사

    03-04-00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03-04-01 내화물

      03-04-02 도자기 조각

    03-05-00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2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4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03-05-06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03-06-00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 처리물

      03-06-02 시멘트 고형화 처리물

      03-06-03 고화 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03-06-05 폐석면 고형화 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06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03-07-00 폐촉매

    03-08-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3-09-00 폐형광등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한정한다)

  04-00-00: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유성페인트

    05-02-00 수성페인트

    05-03-00 락카

  06-00-00: 폐유

    06-01-00 폐광물유

      06-01-01 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연마유·절삭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 등을 말한다)

      06-01-03 기계유·작동유(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연료유

      06-01-05 폐오일 필터

      06-01-06 그 밖의 광물유[아스팔트유·전기절연유·그리스(grease) 및 방청유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30퍼센트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거나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

    07-00-00: 폐석면

    07-01-00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07-01-01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07-01-02 분진, 부스러기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

    07-02-00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07-04-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08-0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기타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0-00: 폐유독물질

  10-00-0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00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11-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51-01-00 유기성오니류

    51-01-01 폐수처리오니

    51-01-02 공정오니

    51-01-03 정수처리오니

    51-01-04 하수처리오니

    51-01-05 분뇨·가축분뇨처리오니

  51-02-00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공정오니

    51-02-03 정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처리오니

    51-02-05 하수준설토

    51-02-06 건설오니

  51-03-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기타

  51-04-00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기타 광재류

  51-05-00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51-06-00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폐주물사

    51-06-02 폐사(샌드블라스트 폐사)

  51-07-00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 조각

  51-08-00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51-08-02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51-08-04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51-08-06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51-09-00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05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51-10-00 폐촉매

  51-11-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2-00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00 연소잔재물

  51-14-00 폐석재류

  51-15-00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00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의 사체

    51-17-02 동물성잔재물

    51-17-03 식물성잔재물

  51-18-00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0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4 1등급

    51-20-05 2등급

    51-20-06 3등급

  51-21-00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2-00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7-00 폐섬유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8-00 폐지류

  51-29-00 폐금속류

  51-30-00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5-00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00 폐가스 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

  51-37-00 폐냉매물질

    51-37-01 폐가전제품에서 회수한 폐냉매물질

    51-37-02 폐자동차에서 회수한 폐냉매물질

    51-37-03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00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51-38-02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51-38-04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51-99-00 그 밖의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