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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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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설 2000-12-30별표/별지서식
ㆍ신설 2002-08-07별표/별지서식
ㆍ신설 2002-08-17별표/별지서식
ㆍ신설 2004-08-11별표/별지서식
ㆍ신설 2004-11-13별표/별지서식
ㆍ신설 2005-07-18별표/별지서식
 
 
   
[별표 4] <개정 2005·7·18>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8조관련)
─────────────────────────────

1. 삭제 <2002.8.7>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
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
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
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
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재류·폐가전제품·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을 제외한
다)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
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
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삭제>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
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제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
활용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
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
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
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
야 한다.
(4)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
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시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
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
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6)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중 반추동물을 제외한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
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을 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
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
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
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
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
·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
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
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
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
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폐
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
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
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2.8.7>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
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
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
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
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
시설의 유기성오니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
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
여야 한다.
②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
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
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
립하여야 한다.
②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①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②삭제 <2004.8.11>
③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
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
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
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
다.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
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3)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
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
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한한다)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를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
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
다.
(3) <삭제>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앞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
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
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
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
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
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
물의 양이 8톤(도로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삭제<2005.7.18>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
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
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
여야 한다.
(나) 삭제 <2002.8.7>
6.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
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
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
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
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
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
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
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
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
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
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사업장
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지정폐지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
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
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
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
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 ①폐기물종류 : │ ②총보관량 : 톤 ┃
┠──────────────────┼──────────────────┨
┃ ③보관기간 : │ ④관리책임자 : ┃
┠──────────────────┴──────────────────┨
┃ ⑤취급시 주의사항 ┃
┃ ○ 보관시 : ┃
┃ ○ 운반시 : ┃
┠─────────────────────────────────────┨
┃ ⑥운반예정장소 ┃
┗━━━━━━━━━━━━━━━━━━━━━━━━━━━━━━━━━━━━━┛
(처리업자용)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 ①폐기물 종류 : │ ②총보관량 : 톤 ┃
┠──────────────────┴──────────────────┨
┃ ③관리책임자: ┃
┠─────────────────────────────────────┨
┃ ④업소별 수탁량 ┃
┠─────────────┬───────────┬───────────┨
┃ 배 출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 │ ┃
┠─────────────┼───────────┼───────────┨
┃ │ │ ┃
┗━━━━━━━━━━━━━┷━━━━━━━━━━━┷━━━━━━━━━━━┛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
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
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삭제 <2002.8.7>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
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
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
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
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지정폐
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
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
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
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
리하여야 한다.
㉰응집·침전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
다.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
다.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
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
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
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
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회 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
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 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
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
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
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
다.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
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
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
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
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
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
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
립하여야 한다.
②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
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
립하여야 한다.
③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
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④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함유된 것은 함유된 기름을 추출 등에 의
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
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소각하여야 한다.
②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④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
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
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
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지정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⑥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1·1>>
(하) 안정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7.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감염성폐기물(인체조직물 및 동물의 사체에 한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
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
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몰하거나 동법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7호 다목(1)의 규
정에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중량(g)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
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감염성폐기물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도서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의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
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
반용 냉동용기는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관리기준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
재는 항상 냉동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3) 감염성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
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
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 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약물소독(이
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7)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
로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당해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때
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
고, 사용이 종료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
를 밀폐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상별로 밀폐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그 용기에 표
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
┃ 종 류 │ 도형색상 ┃
┠───────────────────────┼───────┨
┃ 인체조직물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 녹 색 ┃
┠───────────────────────┼───────┨
┃ 인체조직물중 태반(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 색 ┃
┃ 그 밖의 조직물류 │ ┃
┠───────────────────────┼───────┨
┃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 │ 오렌지색 ┃
┠───────────────────────┼───────┨
┃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 황 색 ┃
┗━━━━━━━━━━━━━━━━━━━━━━━┷━━━━━━━┛
(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①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 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
어야 한다.
②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
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
·합성수지류(PVC 제외)로 한다.
④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하되, 합성수지 주머니
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손상성폐기물 및 액상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하되, 액상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아니하
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감염성폐기물의 상자형 전용용기의 용량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용용기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위 : ㎜)
┏━━━━━━━━━━━━┯━━━━━━━━━━━━━━━━━━┓
┃ 골판지류 전용용기 │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
┠────┬───────┼────┬───────┬─────┨
┃용량(ℓ)│직육면체 치수 │용량(ℓ)│직육면체 치수 │원통형치수┃
┠────┼───────┼────┼───────┼─────┨
┃ 5 │220×165×140 │ 0.5 │ 80× 80×105 │φ 90×110┃
┃ 10 │275×205×180 │ 1 │ 95× 95×130 │φ105×135┃
┃ 15 │315×230×210 │ 2 │120×120×160 │φ130×170┃
┃ 20 │350×255×225 │ 5 │165×165×225 │φ176×230┃
┃ 30 │400×295×255 │ 10 │215×215×290 │φ220×295┃
┃ 50 │470×345×310 │ 20 │270×270×370 │φ276×375┃
┃ 70 │520×385×350 │ 30 │310×310×410 │ ┃
┃ 100 │590×435×390 │ │ │ ┃
┗━━━━┷━━━━━━━┷━━━━┷━━━━━━━┷━━━━━┛
※ 직육면체 : 길이×너비×깊이, 원통형 : 지름×깊이
(마)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다음의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다.
○ 도형


[그림 생략]



<작도요령>


[그림 생략]




비고 : 각 부분의 상대거리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A │ B │ C │ D │ E │ F │ G │ H ┃
┠─────┼──┼───┼──┼──┼──┼──┼──┼──┨
┃길이 비율 │ 1 │ 3½ │ 4 │ 6 │ 11 │ 15 │ 21 │ 30 ┃
┗━━━━━┷━━┷━━━┷━━┷━━┷━━┷━━┷━━┷━━┛
○ 취급시 주의사항
┏━━━━━━━━━━━━━━━━━━━━━━━━━━━━━━┓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
┃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
┠───────┬──────┬────────┬──────┨
┃ 배출자 │ │ 종류 및 성상 │ ┃
┠───────┼──────┼────────┼──────┨
┃사용개시연월일│ │ 수거 연월일 │ ┃
┠───────┼──────┼────────┼──────┨
┃ 수거자 │ │ 중량(킬로그램) │ ┃
┗━━━━━━━┷━━━━━━┷━━━━━━━━┷━━━━━━┛
※ 비고 : 사용개시연월일은 전용용기에 감염성폐기물을 최초로 투
입한 날을 말한다.
(바) 봉투형 용기는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이 감염성폐기물처리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별표 7 제1호 나목(2)(가)⑥ 및 동호 다목(8)
(바)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감염성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
고 견고한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운반구는 사용후 약물소
독하여야 한다.
(아) 봉투형 용기에는 감염성폐기물을 그 용량의 7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넣
어서는 아니된다.
(2) 감염성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10일[별표 2 제1호중 의원, 동표
제2호중 보건지소, 동표 제3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4호의 기관(이하
"소규모배출자"라 한다)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처리
자는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
의 보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치아의 경우에는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3)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의 냉동시설에, 그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배출자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폐기물을 밀
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4) 보관창고의 바닥과 내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
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냉동시설은 섭씨 0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중에는 냉동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6)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
고, 냉동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하여야 한다.
(8)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은 보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9)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중인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
┃ │ 감염성폐기물 보관 표지 ┃
┃ ├────────────┬─────────────┨
┃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킬로그램┃
┃ ├────────────┼─────────────┨
┃ [그림 생략]│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
┃ ├────────────┴─────────────┨
┃ │⑤취급시 주의사항 ┃
┃ │ ○ 보관시: ┃
┃ │ ○ 운반시: ┃
┃ ├──────────────────────────┨
┃ │ ⑥운반장소: ┃
┗━━━━━━┷━━━━━━━━━━━━━━━━━━━━━━━━━━┛
(처리업자용)
┏━━━━━━┯━━━━━━━━━━━━━━━━━━━━━━━━━━┓
┃ │ 감염성폐기물 보관 표지 ┃
┃ ├────────────┬─────────────┨
┃ │①폐기물 종류: │②총보관량: 킬로그램┃
┃ ├────────────┼─────────────┨
┃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
┃ ├────────────┴─────────────┨
┃ [그림 생략]│ ⑤업소별 수탁량 ┃
┃ ├────────┬─────────┬───────┨
┃ │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요령)
○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동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흰색바탕에 녹색선 및 녹색 글자
라. 처리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리시설별 처리능력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나) 멸균분쇄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2)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멸균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인력 :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나) 시설·장비 : 검사실,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3)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
·분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
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서지역내에 설치된 생활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4) 감염성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하되, 조직물류 및 액상폐기물은 소각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감염
성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5) 감염성폐기물은 소각시설 또는 멸균분쇄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시켜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하여야 한다.
(6)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7) 멸균·분쇄 처리시 별표 8 제2호 가목(2)(바)②에 의한 검사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야 한다.
(8)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9)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
8. 폐기물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
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당해 폐기물이 수출되는 폐기물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
로 폐전주를 제6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시설까지 운반하는 때 또
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것
으로 보는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
용의무 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
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회수하는 자,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대상용기를 회수
하는 자가 당해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기
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기물
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
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
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
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
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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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원지름: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
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
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포
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
의 발급 신청으로 본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
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
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
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
내로 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
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
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와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
반업의 공동대표자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임시차량은 가목(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
수의 2배수 범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