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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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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0.10.18>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1.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01-00-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폴리에틸렌

      01-01-02 폴리프로필렌

      01-01-03 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01-01-05 페놀수지

      01-01-06 폴리우레탄

      01-01-07 그 밖의 합성수지

      01-01-08 합성고무

    01-02-00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 오니

      01-02-02 공정 오니

    01-03-00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 농약

      01-03-02 유기염소계 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 농약

      01-03-04 그 밖의 농약

    01-04-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02-00-00: 부식성폐기물

    02-01-00 폐산

      02-01-01 염산

      02-01-02 황산

      02-01-03 그 밖의 폐산

    02-02-00 폐알칼리

  03-00-00: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00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2 납 열처리와 야금(冶金)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3 아연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4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재

    03-02-00 분진

    03-03-00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폐주물사

      03-03-02 폐사

    03-04-00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03-04-01 내화물

      03-04-01 도자기 조각

    03-05-00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2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4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03-05-06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03-06-00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 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03-06-03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03-06-04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03-07-00 폐촉매

    03-08-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0-00: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유성페인트

    05-02-00 수성페인트

    05-03-00 락카

  06-00-00: 폐유

    06-01-00 폐광물유

      06-01-01 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연마유ㆍ절삭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 등을 말한다)

      06-01-03 기계유ㆍ작동유(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유ㆍ냉동기유ㆍ터어빈유ㆍ베어링윤활유ㆍ압축기유ㆍ유압작동유ㆍ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연료유

      06-01-05 폐오일 필터

      06-01-06 그 밖에[아스팔트유ㆍ전기절연유ㆍ그리스(grease) 및 방청유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30퍼센트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거나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

    07-00-00: 폐석면

    07-01-00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ㆍ제거시 발생되는 것

    07-02-00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08-0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기타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0-00: 폐유독물

  10-00-0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00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ㆍ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11-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51-01-00 유기성오니류

    51-01-01 폐수처리오니

    51-01-02 공정오니

    51-01-03 정수처리오니

    51-01-04 하수처리오니

    51-01-05 분뇨ㆍ가축분뇨처리오니

  51-02-00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공정오니

    51-02-03 정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처리오니

    51-02-05 하수준설토

    51-02-06 건설오니

  51-03-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기타

  51-04-00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기타 광재류

  51-05-00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51-06-00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폐주물사

    51-06-02 폐사(샌드블라스트 폐사)

  51-07-00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 조각

  51-08-00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51-08-02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51-08-04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51-08-06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51-09-00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04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51-10-00 폐촉매

  51-11-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2-00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00 연소잔재물

  51-14-00 폐석재류

  51-15-00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

  51-17-00 동식물성잔재물

    51-17-01 동물의 사체

    51-17-02 동물성잔재물

    51-17-03 식물성잔재물

  51-18-00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00 폐목재류

    51-20-04 1등급

    51-20-05 2등급

    51-20-06 3등급

  51-21-00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2-00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럭

  51-26-00 폐기와

  51-27-00 폐섬유

  51-28-00 폐지류

    51-28-01 폐지

    51-28-02 폐벽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건설폐기물만 해당한다)

  51-29-00 폐금속류

  51-30-00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4-00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51-35-00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00 폐가스 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

  51-99-00 그 밖의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