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별지서식 보기
창닫기
인쇄하기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ㆍ신설 2000-12-30별표/별지서식
 
첨부파일 2902-1000-A00400_0005.TXT다운로드
 
[별표 4] <개정 2000·12·30>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관련)
──────────────────────────────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
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
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
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
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
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
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
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
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
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
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
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
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
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
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삭제>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
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
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
용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
소별 객석(객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
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을 하는 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2) (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
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
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
야 한다.
(4)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
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시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
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1·1>>
(5)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
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
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
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제품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
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
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
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
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
(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폐용기류·
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
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
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
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
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
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
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
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
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
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
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
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
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
배출시설의 유기성오니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
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
여야 한다. <<시행일 2005·1·1>>
②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
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
구역 및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
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②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①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
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타)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
다.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
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
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4)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를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
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
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삭제>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앞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
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
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
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
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
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
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
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
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페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
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
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6.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
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
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
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
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
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
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
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
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
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
·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
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폐지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
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 ①폐기물종류 : │ ②총보관량 : 톤 ┃
┠──────────────────┼──────────────────┨
┃ ③보관기간 : │ ④관리책임자 : ┃
┠──────────────────┴──────────────────┨
┃ ⑤취급시 주의사항 ┃
┃ ○ 보관시 : ┃
┃ ○ 운반시 : ┃
┠─────────────────────────────────────┨
┃ ⑥운반예정장소 ┃
┗━━━━━━━━━━━━━━━━━━━━━━━━━━━━━━━━━━━━━┛

(처리업자용)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 ①폐기물 종류 : │ ②총보관량 : 톤 ┃
┠──────────────────┴──────────────────┨
┃ ③관리책임자: ┃
┠─────────────────────────────────────┨
┃ ④업소별 수탁량 ┃
┠─────────────┬───────────┬───────────┨
┃ 배 출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 │ ┃
┠─────────────┼───────────┼───────────┨
┃ │ │ ┃
┗━━━━━━━━━━━━━┷━━━━━━━━━━━┷━━━━━━━━━━━┛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
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
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
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
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
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
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
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응집·침전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
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
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
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회 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 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
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
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
다.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
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
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
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
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
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
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
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
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
화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②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야 한다.
③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
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④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함유된 것은 함유된 기름을 추출 등에
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소각하여야 한다.
②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④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
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
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
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
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⑥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
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1·1>>
(하) 안정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파)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7.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감염성폐기물(인체조직물 및 동물의 사체에 한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설치금지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설
묘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몰하거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
다.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감염성폐기물전용의 운
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0도 이하의 냉동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
는 항상 냉동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3) 감염성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
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 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7)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
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
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
리하는 경우에는 성상별로 밀폐 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 및 그 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
음과 같다.
┏━━━━━━━━━━━━━━━━━━━━━━━┯━━━━━━━━┓
┃ 종 류 │ 도형 색상 ┃
┠───────────────────────┼────────┨
┃ 인체조직물 등 태반 │ 적 색 ┃
┠───────────────────────┼────────┨
┃ 기타 조직물류 │ 적 색 ┃
┠───────────────────────┼────────┨
┃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 │ 오렌지색 ┃
┠───────────────────────┼────────┨
┃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 노 란 색 ┃
┗━━━━━━━━━━━━━━━━━━━━━━━┷━━━━━━━━┛
(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①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 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
어야 한다.
②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그 내부에는 반드시 합성수지류
로 제작된 주머니 등을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
·합성수지류 또는 금속류로 하되, 금속류로 제작된 용기에는 조직물류만
을 넣어야 한다.
④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속류로
제작된 용기는 사용후 약물소독을 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라)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다음의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도형









<작도요령>












비고 : 각 부분의 상대거리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A │ B │ C │ D │ E │ F │ G │ H ┃
┠──────┼──┼───┼──┼──┼──┼──┼──┼──┨
┃ 길이 비율 │ 1 │ 3½ │ 4 │ 6 │ 11 │ 15 │ 21 │ 30 ┃
┗━━━━━━┷━━┷━━━┷━━┷━━┷━━┷━━┷━━┷━━┛

○ 취급시 주의사항
┏━━━━━━━━━━━━━━━━━━━━━━━━━━━━━━━┓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
┃ ┃
┃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
┠────────┬──────┬────────┬──────┨
┃ 배출자 │ │ 종류 및 성상 │ ┃
┠────────┼──────┼────────┼──────┨
┃ 포장 연월일 │ │ 수거 연월일 │ ┃
┠────────┼──────┼────────┼──────┨
┃ 수거자 │ │ 중량(킬로그램) │ ┃
┗━━━━━━━━┷━━━━━━┷━━━━━━━━┷━━━━━━┛
(마) 봉투형 용기는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이 감염성폐기물처리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별표 7 제1호 나목(2)(가)⑥ 및 동호 다목(8)
(바)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 감염성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운반구는 사용후 약물소독
하여야 한다.
(사) 봉투형 용기에는 감염성폐기물을 그 용량의 7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넣어
서는 아니된다.
(2) 감염성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11일 이상[별표 2 제1호중 의원,
동표 제2호중 보건지소, 동표 제3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의 기관
(이하 "소규모배출자"라 한다)은 16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처리자
는 8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의 냉동시설에, 그밖의 폐기
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배출자는 부
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폐기물을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
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4) 보관창고의 바닥과 내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
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냉동시설은 섭씨 0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중에는 냉동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6) 보관창고 또는 냉동시설의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하고, 소독약
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8)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은 보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
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9)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중인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
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
┃ │ 감염성폐기물 보관 표지 ┃
┃ ├────────────┬─────────────┨
┃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킬로그램┃
┃ ├────────────┼─────────────┨
┃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
┃ ├────────────┴─────────────┨
┃ │⑤취급시 주의사항 ┃
┃ │ ○ 보관시: ┃
┃ │ ○ 운반시: ┃
┃ ├──────────────────────────┨
┃ │ ⑥운반장소: ┃
┗━━━━━━┷━━━━━━━━━━━━━━━━━━━━━━━━━━┛

(처리업자용)

┏━━━━━━┯━━━━━━━━━━━━━━━━━━━━━━━━━━┓
┃ │ 감염성폐기물 보관 표지 ┃
┃ ├────────────┬─────────────┨
┃ │①폐기물 종류: │②총보관량: 킬로그램┃
┃ ├────────────┼─────────────┨
┃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
┃ ├────────────┴─────────────┨
┃ │ ⑤업소별 수탁량 ┃
┃ ├────────┬─────────┬───────┨
┃ │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요령)

○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동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흰색바탕에 녹색선 및 녹색 글자
라. 처리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리시설별 처리능력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나) 멸균분쇄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2)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멸균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인력 :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나) 시설·장비 : 검사실,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3) 감염성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하되, 조직물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4) 감염성폐기물은 소각시설 또는 멸균분쇄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
체시켜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류로
제작된 용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삭제>
(6)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7)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이 멸균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야
한다.
(8)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분쇄하되, 딱딱한 물질은
2센티미터 이하로 분쇄하여야 한다.
8. 폐기물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
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당해 폐기물이 수출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폐전주를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시설까지 운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
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
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비 고 >
1. 원지름: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
다)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
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
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
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
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
어야 한다. 다만,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
·철도차량·선박의 경우와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임시차량은 가목(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
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
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의 2배수
범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