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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10-0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27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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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산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2020. 12. 8.>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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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
좌동 |
| 1. 도서지역 | 좌동 |
|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 좌동 |
|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 좌동 |
|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 삭제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29.>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수산직불금 신청) | 좌동 |
|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 29.> | 좌동 |
|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②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1. 29.> | 좌동 |
| 제6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 좌동 |
| ①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 좌동 |
|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9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 좌동 |
| 2. 운영위원회의 임무 | 좌동 |
| 3.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좌동 |
| 4. 수산직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좌동 |
|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 좌동 |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수산직불금의 지급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ㆍ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보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산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수산직불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자료의 제공요청)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3조(환수 및 가산금)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산직불금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0. 1. 29.> | 좌동 |
|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 29.>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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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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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 좌동 |
|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사람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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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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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좌동 |
|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5.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를 말한다. | 좌동 |
|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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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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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 좌동 |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 좌동 |
| 3.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 좌동 |
| 4. 「수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 좌동 |
|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 좌동 |
|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 좌동 |
|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8.> | 좌동 |
|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한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신설 2022. 10. 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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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
삭제 |
|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 좌동 |
|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0. 18.> | 좌동 |
| ④ 삭제 <2022. 10. 18.> | 좌동 |
|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어획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좌동 |
|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좌동 |
|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좌동 |
|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좌동 |
|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 좌동 |
|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0. 18.] | 좌동 |
|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 좌동 |
|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 좌동 |
|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좌동 |
|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좌동 |
|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 좌동 |
|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0. 18.] | 좌동 |
|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 좌동 |
|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18.> | 좌동 |
|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 좌동 |
|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좌동 |
|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좌동 |
|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좌동 |
|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좌동 |
|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좌동 |
|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 좌동 |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10. 18.> |
좌동 |
|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 좌동 |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1>까지 생략 <51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3제5항 및 제18조의5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22127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