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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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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10-27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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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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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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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09. 6. 9., 2011. 3. 29., 2013. 6. 12., 2015. 6. 22., 2021. 1.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09. 6. 9., 2011. 3. 29., 2013. 6. 12., 2015. 6. 22., 2021. 1. 12., 2026. 10. 27.>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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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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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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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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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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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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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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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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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을 또는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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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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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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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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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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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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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농어촌 소득 증대 및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이하 “빈집”이라 한다)

7의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ㆍ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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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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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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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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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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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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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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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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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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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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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1. 3. 29., 2026. 10. 27.>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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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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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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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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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ㆍ6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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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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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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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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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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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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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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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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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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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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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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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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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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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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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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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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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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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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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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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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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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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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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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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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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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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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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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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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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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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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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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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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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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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 10. 27.>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신설 2026.10.27>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객실 수와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등록하려는 자가 제2호가목의 단독주택에 거주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미성년자

3.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4(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5(폐업 후 같은 사업장 등록금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한 후,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는 누구든지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6(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 및 요금표를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예약자의 동의 없이 숙박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4.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할 것

5.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

6. 매년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7. 매년 1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을 것

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8.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것

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민박주택 출입문

나.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다.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② 제11조의18제3항에 따른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1항제8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7(숙박예약의 일방 취소ㆍ변경에 대한 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숙박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8(식사의 제공)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식 외의 식사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 한정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9(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의6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11(보험 등 가입 의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1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13(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14(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숙박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숙박요금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10을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제11조의11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의13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12.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날부터 1년(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명령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15(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16(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14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1.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된 사업장에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

2.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11조의14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17(위반 사실 공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제11조의14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성명 및 해당 사업장의 명칭

2.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18(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①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주택 수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기업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인ㆍ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영업일수, 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19(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을 것

2.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수려한 지역 특성을 갖출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11조의20(지정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의19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주변경관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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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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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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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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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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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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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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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6. 10.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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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27.>

[전문개정 2012. 6. 1.]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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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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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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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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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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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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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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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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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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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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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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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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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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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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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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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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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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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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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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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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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전문개정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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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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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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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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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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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ㆍ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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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ㆍ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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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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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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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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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좌동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좌동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좌동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좌동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좌동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좌동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좌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좌동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좌동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좌동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좌동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2013ㆍ3ㆍ23>

좌동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좌동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ㆍ3ㆍ23>

좌동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좌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좌동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좌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좌동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좌동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③ 삭제 <2026. 10. 27.>

제6장 보칙

좌동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좌동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26. 10. 27.>

[제목개정 2009. 5. 27.]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좌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ㆍ6ㆍ1, 2013ㆍ3ㆍ23>

좌동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좌동

제25조의2(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ㆍ소방안전 실태, 시설기준의 준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확인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11조의10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출입조사ㆍ서류검사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2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2. 제11조의14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

3. 제11조의20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26. 10. 27.]

제25조의4(수수료)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좌동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좌동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2ㆍ6ㆍ1, 2013ㆍ3ㆍ23>

좌동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좌동

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좌동

3. 삭제 <2024. 12. 20.>

좌동

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

좌동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ㆍ11ㆍ28]

좌동

제7장 벌칙

좌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삭제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 10.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11조의9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한 자

5.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15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0.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제27조의2(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6. 10. 27.]

제28조(과태료)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좌동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26. 10. 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좌동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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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좌동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좌동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7.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조식요금을 숙박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또는 투숙객이 아닌 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자

8. 제11조의13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15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좌동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좌동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좌동

④ 삭제 <2024. 12. 20.>

좌동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5. 27., 2011. 3. 29., 2013. 3. 23., 2024. 12. 20.>

좌동

⑥ 삭제 <2009·5·27>

좌동

⑦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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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580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24.12.20] 제2조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좌동

부칙 <제22118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확인증은 제1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을 삭제한다.
제86조 및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9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211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을 "6개월"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제85조제2항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118조제6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4호 중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을 "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으로 한다.
제271조제3항 중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을 "제85조제2항 전단"으로, "제126조제2항ㆍ제4항"을 "제126조제2항ㆍ제4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