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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1-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10-0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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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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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 좌동 |
|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9] | 좌동 |
| 제3조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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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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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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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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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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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12.29] |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
|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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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 좌동 |
|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전문개정 2011.12.29] | 좌동 |
| 제9조(공사착공일 등)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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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착공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수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시작한 날. 다만,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땅파기)공사를 시작한 날로 한다. | 좌동 |
| 2. 운전개시일: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 사용을 시작한 날 | 좌동 |
| 3. 운전폐지일: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를 발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전문개정 2011.12.29] | 좌동 |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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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64> 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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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 |
| [별지 제2호서식]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 |
| [별지 제4호서식] 지원사업 변경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 |
| [별지 제8호서식]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1.12.29>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