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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8-0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10-01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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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19., 2017. 7. 26.>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19., 2017. 7. 26., 2025. 10. 1.>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 ③ 삭제 <2016. 4. 19.>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6ㆍ4ㆍ19>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6. 4. 19., 2025. 10. 1.>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 좌동 |
|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 ⑤ 삭제 <2016ㆍ4ㆍ19> | 좌동 |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6ㆍ4ㆍ19> | 좌동 |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30.> | 좌동 |
|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8. 2.>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8. 2., 2025. 10. 1.> |
|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 좌동 |
|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이하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이하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 1.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 좌동 |
| 2. 해외진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연계 구축 관련 협력 | 좌동 |
| 3.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 좌동 |
| 4. 그 밖에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국내외 가맹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역, 규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좌동 |
| 2.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좌동 |
| 3.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본조신설 2022. 8. 2.] | 좌동 |
| 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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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 좌동 |
|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본조신설 2019ㆍ4ㆍ30] | 좌동 |
| 제7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16. 4. 19.>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16. 4. 19., 2025. 10. 1.> |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좌동 |
|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좌동 |
| 3.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3.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4. 19., 2022. 8. 2.>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4. 19., 2022. 8. 2., 2025. 10. 1.> |
|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2.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4ㆍ19>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9., 2025. 10. 1.> |
부칙 <제32838호, 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태조사의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조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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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01>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