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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2-1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3-12-26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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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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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21.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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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21.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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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21.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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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제4조의2) 삭제 <2021.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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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21.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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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29., 2021. 3. 2., 2021. 12. 7.> | 좌동 |
|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 좌동 |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좌동 |
|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15, 2011.12.8, 2012ㆍ6ㆍ29> | 좌동 |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좌동 |
|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좌동 |
|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 좌동 |
|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좌동 |
|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8, 2013ㆍ12ㆍ4, 2015ㆍ9ㆍ15, 2019ㆍ6ㆍ4> | 좌동 |
|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의2. 삭제 <2015ㆍ9ㆍ15> | 좌동 |
| 4. 그 밖에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ㆍ6ㆍ29, 2013ㆍ12ㆍ4, 2015ㆍ9ㆍ15> | 좌동 |
| 1. 삭제 <2012ㆍ6ㆍ29>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15ㆍ9ㆍ15> | 좌동 |
| 8. 삭제 <2012ㆍ6ㆍ29> | 좌동 |
|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3. 2.> | 좌동 |
|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0> [본조신설 2009·6·30] | 좌동 |
|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10] | 좌동 |
|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1.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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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ㆍ12ㆍ4, 2014ㆍ2ㆍ11> [전문개정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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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좌동 |
|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2022. 6. 7.> | 좌동 |
|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좌동 |
|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 좌동 |
|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좌동 |
|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좌동 |
|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좌동 |
|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좌동 |
|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좌동 |
|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 좌동 |
|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 좌동 |
|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17. 6. 20., 2022. 6. 7.> | 좌동 |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4., 2022. 6. 7.> | 좌동 |
|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2. 6. 7.>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 좌동 |
|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7.> [전문개정 2009. 6. 30.] | 좌동 |
|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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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ㆍ9ㆍ15] | 좌동 |
| 제16조의2(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 6. 7.] | 좌동 |
|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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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19ㆍ6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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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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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좌동 |
| 2. 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좌동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좌동 |
|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본조신설 2012.2.3] | 좌동 |
|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 좌동 |
|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육 교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좌동 |
|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3. 2.>[전문개정 2019. 6. 4.] | 좌동 |
|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8> | 좌동 |
|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좌동 |
|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4ㆍ12ㆍ30>[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2ㆍ30> | 좌동 |
| 1. 교육부 | 좌동 |
| 2. 고용노동부 | 좌동 |
| 3. 시ㆍ도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11, 2014ㆍ12ㆍ30> | 좌동 |
| 1.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교육부는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 좌동 |
|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좌동 |
| 3.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 좌동 |
| 4. 보건복지부장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29] | 좌동 |
|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 좌동 |
|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 좌동 |
|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 좌동 |
|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29] | 좌동 |
|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2017ㆍ6ㆍ2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본조신설 2012ㆍ6ㆍ29] | 좌동 |
|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 좌동 |
| 3.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6ㆍ29] | 좌동 |
|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10> | 좌동 |
|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10>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10> [본조신설 2012ㆍ6ㆍ29] | 좌동 |
|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29] |
좌동 |
|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좌동 |
|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좌동 |
|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좌동 |
|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 좌동 |
|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15] | 좌동 |
|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 12. 8., 2012. 2. 3., 2021. 3. 2.>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 3. 2.> | 좌동 |
|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 좌동 |
|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전문개정 2009. 6. 30.][제목개정 2011. 12. 8., 2021. 3. 2.] | 좌동 |
|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ㆍ6ㆍ4>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4.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좌동 |
| 5.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6.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ㆍ12ㆍ4] | 좌동 |
|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29] |
좌동 |
|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6·30] | 좌동 |
|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8>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6·30] | 좌동 |
|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 좌동 |
|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6·30] | 좌동 |
| 제21조의8 삭제 <2019ㆍ6ㆍ4> |
좌동 |
| 제21조의9 삭제 <2019ㆍ6ㆍ4> |
좌동 |
| 제21조의10 삭제 <2019ㆍ6ㆍ4> |
좌동 |
|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 2. 28., 2013. 3. 23., 2022. 5. 9.> | 좌동 |
|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ㆍ2ㆍ2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2. 28.>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13. 2. 28.] | 좌동 |
|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 2. 28., 2016. 12. 30.>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3. 12. 26.> |
|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11.10.26, 2013ㆍ2ㆍ28>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 좌동 |
| ④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11. 9. 30.] | 좌동 |
|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좌동 |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신설 2022. 2. 3.> | 좌동 |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개정 2022. 2. 3.>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 좌동 |
| 가. 사망한 경우 | 좌동 |
| 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좌동 |
| 라.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마.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2.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2. 3.> [본조신설 2019. 6. 4.] | 좌동 |
| 제24조(비용의 보조) | 좌동 |
|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3ㆍ12ㆍ4> | 좌동 |
|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 좌동 |
| 2. 보육교사 인건비 | 좌동 |
| 3. 교재·교구비 | 좌동 |
|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 좌동 |
|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 좌동 |
|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 좌동 |
|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ㆍ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6ㆍ4] | 좌동 |
|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ㆍ6ㆍ4, 2019ㆍ10ㆍ29>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15] | 좌동 |
|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ㆍ9ㆍ15, 2019ㆍ6ㆍ4> [본조신설 2011.12.8] |
좌동 |
|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징수절차)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지체 없이 그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21. 9. 24.> | 좌동 |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12. 8.][제2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19. 6. 4.>] | 좌동 |
|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9. 15., 2021. 3. 30.> | 좌동 |
| 1.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5. 9. 15., 2019. 6. 4.>[본조신설 2013. 12. 4.][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9. 6. 4.>] | 좌동 |
|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9ㆍ15> | 좌동 |
| ④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ㆍ9ㆍ15, 2019ㆍ6ㆍ4> [본조신설 2013ㆍ12ㆍ4] | 좌동 |
|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ㆍ9ㆍ15> | 좌동 |
|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ㆍ9ㆍ15, 2019ㆍ6ㆍ4> | 좌동 |
| 1. 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위반행위의 내용 | 좌동 |
| 3.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3ㆍ12ㆍ4] | 좌동 |
|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삭제 <2015ㆍ9ㆍ15>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ㆍ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9ㆍ15>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ㆍ9ㆍ15>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 좌동 |
|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ㆍ6ㆍ4> [본조신설 2013ㆍ12ㆍ4] | 좌동 |
| 제26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2012. 2. 3., 2012. 6. 29., 2014. 2. 11., 2021. 12. 7.>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 좌동 |
|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 좌동 |
| 3.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9. 6. 4.> | 좌동 |
|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좌동 |
|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좌동 |
|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 좌동 |
| ③ 삭제 <2012.2.3> | 좌동 |
| ④ 삭제 <2012. 2. 3.>[전문개정 2009. 6. 30.][제목개정 2012. 2. 3.] | 좌동 |
|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4>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좌동 |
|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 좌동 |
|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 좌동 |
|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좌동 |
|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좌동 |
|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 좌동 |
|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6ㆍ29, 2015ㆍ9ㆍ15> | 좌동 |
|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 좌동 |
|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 좌동 |
|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3] | 좌동 |
|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1. 12. 7.> | 좌동 |
|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15.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6.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17.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 | 좌동 |
| 1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9.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20.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 좌동 |
| 21.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 좌동 |
| 22.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23.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 좌동 |
| 24.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25.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 좌동 |
| 26.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27.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2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 좌동 |
| 29.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6. 7.> | 좌동 |
|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5., 2022. 6. 7.> | 좌동 |
| 1. 법 제15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④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2. 6. 7.> [전문개정 2014. 12. 30.] | 좌동 |
|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15., 2019. 6. 4., 2022. 3. 8.> |
좌동 |
| 1. 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022년 1월 1일 | 좌동 |
| 2. 제25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 좌동 |
| 3. 제25조의4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12. 30.] | 좌동 |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12. 6.> [전문개정 2011. 4. 22.] |
좌동 |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4044호, 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포상금 지급의 기준(제25조의2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4 관련) | 좌동 |
| [별표 1의5]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제25조의6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