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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03-1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07-20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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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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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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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 좌동 |
|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 좌동 |
| 4.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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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좌동 |
| 2.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 좌동 |
| 4. 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특허청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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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 좌동 |
|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
|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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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 좌동 |
|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 좌동 |
| 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분석 | 좌동 |
|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 좌동 |
|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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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운영 | 좌동 |
|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보급 | 좌동 |
| 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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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 좌동 |
| 2.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 좌동 |
| 3.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 좌동 |
| 4.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발명교육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발명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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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 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