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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0-24 발명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3-03발명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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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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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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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상담(商談)·자문·홍보업 | 좌동 |
|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 좌동 |
|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통계업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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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 좌동 |
|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 좌동 |
|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 좌동 |
|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 좌동 |
|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 좌동 |
|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 좌동 |
| 8. 발명의 평가 지원 | 좌동 |
|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좌동 |
|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 좌동 |
| 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4ㆍ1ㆍ28, 2018ㆍ5ㆍ28>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수지예산서 | 좌동 |
|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1.6> | 좌동 |
|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 좌동 |
| ②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 삭제 <2017ㆍ9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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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17ㆍ9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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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삭제 <2017ㆍ9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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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 삭제 <2017ㆍ9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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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노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3.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6조의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사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21> | 좌동 |
|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 좌동 |
| 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 좌동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 | 좌동 |
| 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 좌동 |
| 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17] | 좌동 |
|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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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 좌동 |
|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 좌동 |
|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7조의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 좌동 |
|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7조의5(자문위원의 파견)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 좌동 |
|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 좌동 |
|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 좌동 |
| ① 삭제 <2015ㆍ11ㆍ18>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 좌동 |
| 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8조의3(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화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와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 수행실적 판단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ㆍ11ㆍ18>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8조의4(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전문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제8조의5(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특허기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좌동 |
| 2.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제8조의6(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 좌동 |
| 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2] | 좌동 |
| 제8조의7(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대령27230> [본조신설 2016ㆍ4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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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4ㆍ12ㆍ11, 2015ㆍ11ㆍ18, 2018ㆍ5ㆍ28>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 좌동 |
| 3. 전문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 좌동 |
| ②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9조의3(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9조의4(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의 보유 | 좌동 |
| 2.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및 운영 | 좌동 |
| 3.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 좌동 |
| 4.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항목 | 좌동 |
|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좌동 |
| 3. 지식재산 담당 조직ㆍ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 좌동 |
| 2.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 좌동 |
| 3.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6ㆍ4ㆍ28] | 좌동 |
|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 | 좌동 |
|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특허청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28] | 좌동 |
|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 좌동 |
|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6ㆍ4ㆍ28] | 좌동 |
| 제9조의7(인증마크)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ㆍ4ㆍ28] |
좌동 |
|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28] | 좌동 |
| 제9조의9(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1.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좌동 |
|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좌동 |
|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 좌동 |
|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좌동 |
| 5.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 좌동 |
|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6ㆍ2> | 좌동 |
| 1.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좌동 |
| 2.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좌동 |
| 3.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좌동 |
| 4.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좌동 |
|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 좌동 |
|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좌동 |
|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9조의10(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ㆍ6ㆍ21, 2012·12·21, 2013ㆍ12ㆍ4, 2014ㆍ1ㆍ28, 2015ㆍ11ㆍ18, 2016ㆍ4ㆍ28, 2016ㆍ6ㆍ21, 2018ㆍ5ㆍ28> |
좌동 |
| 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좌동 |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좌동 |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 좌동 |
|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좌동 |
| 8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좌동 |
| 8의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좌동 |
|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 좌동 |
|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1. 한국발명진흥회 | 좌동 |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좌동 |
|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9조의12(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9조의13(업무 지원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좌동 |
|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10조(출연금의 사용) | 좌동 |
| ① 정보화전문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법 제20조의3제5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정보화전문기관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③ 정보화전문기관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 좌동 |
| ① 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8ㆍ5ㆍ28>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8> | 좌동 |
|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 좌동 |
| 가. 변리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 좌동 |
|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 | 좌동 |
|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 좌동 |
|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ㆍ5ㆍ28> | 좌동 |
| 제13조(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 좌동 |
|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5조(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은 같은 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 좌동 |
| ②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평가기관이 평가한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금융회사등의 손실과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24] | 좌동 |
|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24] |
좌동 |
| 제17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전담기관 및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계획 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전문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전문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24] | 좌동 |
| 제18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7·26> | 좌동 |
| 1. 한국발명진흥회 | 좌동 |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 좌동 |
|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 좌동 |
|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 좌동 |
|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 좌동 |
| ②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8ㆍ5ㆍ28>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6ㆍ12ㆍ30> | 좌동 |
| 1.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 좌동 |
|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18> | 좌동 |
|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 좌동 |
|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 좌동 |
|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 좌동 |
|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진단 | 좌동 |
|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좌동 |
|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좌동 |
|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ㆍ11ㆍ18> | 좌동 |
| 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9조의3(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허기술 설명서 | 좌동 |
| 2. 특허기술 사업화 계획 또는 실적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발명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2] | 좌동 |
| 제19조의4(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9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2.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3.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4.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 좌동 |
| ②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ㆍ12ㆍ30>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9조의6(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9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8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6ㆍ2> | 좌동 |
| 1. 정기조사: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 좌동 |
| 2. 수시조사: 특허청장이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④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매출액,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9조의8(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7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17ㆍ6ㆍ2>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9조의9(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ㆍ12ㆍ12> | 좌동 |
| 1.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 2. 삭제 <2017ㆍ12ㆍ12>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 좌동 |
| ②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한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12ㆍ12> [본조신설 2015ㆍ11ㆍ18] | 좌동 |
|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1ㆍ18] | 좌동 |
|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1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2조(조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18> | 좌동 |
|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18> | 좌동 |
| ⑤ 위원회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⑦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⑧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좌동 |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피신청인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4.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좌동 |
| 5.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제2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 좌동 |
|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 좌동 |
|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 좌동 |
|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 좌동 |
|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좌동 |
|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삭제 <2014ㆍ1ㆍ28>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2.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3. 산업재산권 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 좌동 |
| ②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 좌동 |
| 2.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28] | 좌동 |
|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ㆍ5ㆍ7> | 좌동 |
| 1. 한국발명진흥회 | 좌동 |
|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좌동 |
| 3. 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 좌동 |
| 1.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 좌동 |
|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좌동 |
|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③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ㆍ5ㆍ7> [본조신설 2018ㆍ5ㆍ28] | 좌동 |
|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5ㆍ7> | 좌동 |
| 1. 특허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2. 특허공제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탁한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5ㆍ28] | 좌동 |
| 제29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ㆍ1ㆍ28, 2015ㆍ11ㆍ18, 2017ㆍ6ㆍ2> | 좌동 |
|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 좌동 |
| 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좌동 |
| 3.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좌동 |
|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1. 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 | 좌동 |
| 2.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본조신설 2012ㆍ6ㆍ21] | 좌동 |
|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2020ㆍ3ㆍ3> |
| 1.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 1. 삭제 <2020ㆍ3ㆍ3> |
| 2. 제19조의9에 따른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2018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9조의10에 따른 전문회사의 행정처분 기준: 2018년 1월 1일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6ㆍ2, 2017ㆍ12ㆍ12, 2018ㆍ12ㆍ24> | 좌동 |
| 1. 제6조의4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6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4. 삭제 <2017ㆍ12ㆍ12> | 좌동 |
| 5.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6. 삭제 <2015ㆍ11ㆍ18> | 좌동 |
| 7.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8. 제12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 9.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10.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11.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12.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13.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13의2. 삭제 <2017ㆍ12ㆍ12> | 좌동 |
| 13의3. 삭제 <2017ㆍ12ㆍ12> | 좌동 |
| 14.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15.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16. 삭제 <2015ㆍ11ㆍ18> [전문개정 2014ㆍ12ㆍ9] | 좌동 |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ㆍ1ㆍ28> [본조신설 2012ㆍ6ㆍ21] |
좌동 |
부칙 <2019ㆍ10ㆍ24 대령30158>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8조의4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삭제 <2015.11.18.> | 좌동 |
| [별표 4] 삭제 <2015.11.18.> | 좌동 |
| [별표 5]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의2]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인증마크(제9조의7 관련) | 좌동 |
| [별표 7]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6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발명장려보조금 지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3서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4서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5서식]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