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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1-2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7-0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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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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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인터넷신문) | 좌동 |
|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11, 2017ㆍ3ㆍ15> | 좌동 |
|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좌동 |
|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ㆍ12ㆍ19> | 좌동 |
| 1. 신문사업자 | 좌동 |
|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좌동 |
|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 좌동 |
|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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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등록)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1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1, 2017ㆍ3ㆍ15> | 좌동 |
|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좌동 |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나. 법인의 정관 | 좌동 |
|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 좌동 |
| 2. 특수주간신문 | 좌동 |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좌동 |
|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좌동 |
|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 좌동 |
| 3. 인터넷신문 | 좌동 |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좌동 |
|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 좌동 |
| 다. 삭제 <2017ㆍ3ㆍ15> | 좌동 |
| 라. 삭제 <2017ㆍ3ㆍ15> | 좌동 |
| 4. 인터넷뉴스서비스 | 좌동 |
|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 좌동 |
|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ㆍ12ㆍ31> | 좌동 |
|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 2.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 좌동 |
|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원본 | 좌동 |
|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5.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6.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ㆍ12ㆍ31>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및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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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 좌동 |
|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 좌동 |
| 3. 인터넷신문: 아 | 좌동 |
|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 좌동 |
|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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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 좌동 |
|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 좌동 |
| 3. 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 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좌동 |
| 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좌동 |
|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 좌동 |
|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 좌동 |
|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 좌동 |
|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본조신설 2015ㆍ11ㆍ11] | 좌동 |
|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 좌동 |
|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 좌동 |
|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 좌동 |
|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문의 경우 1년 이상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 좌동 |
| 2.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아니한 사실 | 좌동 |
|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1년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한 사실 | 좌동 |
| 4.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이 없는 사실 | 좌동 |
| 5.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가 폐쇄된 사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명칭 및 발행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 좌동 |
| 2. 등록말소 연월일 | 좌동 |
| 3. 등록말소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 좌동 |
| 4. 주된 발행소의 소재지 | 좌동 |
| 5. 등록말소 사유 | 좌동 |
| 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 좌동 |
|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29> | 좌동 |
| ②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ㆍ1ㆍ29> | 좌동 |
| 1.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 좌동 |
| 2.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시 | 좌동 |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ㆍ1ㆍ29> | 좌동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ㆍ1ㆍ29>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 좌동 |
| 나.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 좌동 |
| 다.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 좌동 |
| 2. 미디어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3.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4.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5. 언론보도 이용자의 권익보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좌동 |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론집중도의 산정·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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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 현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임원(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 2. 계열회사의 임원 | 좌동 |
|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기업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해당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 개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법인·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원 | 좌동 |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좌동 |
| 나.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 좌동 |
| 다. 기업이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 좌동 |
| 4.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기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임원이었거나 임원인 자 | 좌동 |
| 2.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 좌동 |
| 제15조(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 소유 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지분소유 현황과 그 점유율 | 좌동 |
|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의 유무 | 좌동 |
|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제공·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 좌동 |
| 2. 디지털 뉴스의 제작·편집·저장·교환을 위한 분류체계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 좌동 |
|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 좌동 |
| 4.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좌동 |
|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 좌동 |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 좌동 |
|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좌동 |
|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 좌동 |
|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배우자 | 좌동 |
| 2. 직계존비속 | 좌동 |
|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 좌동 |
|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도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시·도지사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 좌동 |
|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 좌동 |
|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 좌동 |
|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제23조(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지사 설치 변경등록)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원본 | 좌동 |
|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사람의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3. 지사 또는 지국 설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등록증의 반납)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 좌동 |
|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 |
| 1. 그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그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 2.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 좌동 |
|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 좌동 |
| 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입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 좌동 |
|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 좌동 |
| 2. 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 좌동 |
| 3.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 좌동 |
| 4.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 좌동 |
| 5.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 | 좌동 |
| 6.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 좌동 |
|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 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 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 |
|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 좌동 |
| 3. 기금운용 현황보고서 | 좌동 |
|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좌동 |
| 3.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제31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사항(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의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 | 좌동 |
| 3.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언론진흥을 위한 계획·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37조에 따른 기금 사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좌동 |
| 2.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 좌동 |
| 3. 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 좌동 |
| 4. 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 좌동 |
| 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 좌동 |
|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 좌동 |
| 2. 재무 또는 금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 좌동 |
| 3. 기금운용 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2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제24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30조제5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2ㆍ16] | 좌동 |
|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7조에 따른 등록 제외 대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 4. 제22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절차: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부칙<2019ㆍ1ㆍ29 대령29504> 이 영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등록ㆍ폐업신고ㆍ직권말소 현황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