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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0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6-27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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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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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좌동 |
|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이하 "협의 성립 지원"이라 한다)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 | 좌동 |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이하 "채권 추심지원"이라 한다) | 좌동 |
| ② 양육부·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2.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 좌동 |
|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좌동 |
|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 | 좌동 |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육부·모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육부·모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부·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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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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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표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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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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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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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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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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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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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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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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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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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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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ㆍ6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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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勝訴)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신용정보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의견 진술)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의견 진술 신청을 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 진술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신청을 받으면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양육비 채무자는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 진술하려는 의견에 대한 증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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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좌동 |
|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좌동 |
| 제7조의2(양육비 채권자의 통보 내용 및 방법 등)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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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 좌동 |
|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 | 좌동 |
|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ㆍ9ㆍ5] | 좌동 |
| 제7조의3(이의신청의 방법)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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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 좌동 |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5> | 좌동 |
|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 좌동 |
|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 좌동 |
|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채무의 변제 방법 | 좌동 |
|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 좌동 |
|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ㆍ9ㆍ5> | 좌동 |
| 제9조(증표) 법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직원이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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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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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법 제22조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00분의 15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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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수료) | 좌동 |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한 경우로서 소송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압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송의 수행 등에 든 실비를 고려하여 200만원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9ㆍ5 여성가족부령128>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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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6ㆍ27 여성가족부령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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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의견 진술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양육비 이행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조사직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