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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3-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7-07-26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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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7ㆍ1> |
좌동 |
| 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
|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좌동 |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좌동 |
|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좌동 |
|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본조신설 2011.9.9] | 좌동 |
|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9.9>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21, 2015ㆍ7ㆍ1> | 좌동 |
| 1. 연구실책임자 | 좌동 |
| 2. 연구활동종사자 | 좌동 |
|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 좌동 |
|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사본 | 좌동 |
|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 좌동 |
|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 좌동 |
| 5. 연구실 레이아웃배치도 | 좌동 |
| 6. 연구실 운영규정 | 좌동 |
| 7.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 | 좌동 |
|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영 제5조의3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7ㆍ1] | 좌동 |
| 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개정 2008·3·4, 2013ㆍ3ㆍ24> |
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제4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 좌동 |
| ⑤ 영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1] | ⑤ 영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7ㆍ1] |
| 제5조(증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7ㆍ1> |
좌동 |
| 1.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1> | 좌동 |
|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 좌동 |
| 2. 법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포함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요양급여 | 좌동 |
| 2. 장해급여 | 좌동 |
| 3. 입원급여 | 좌동 |
| 4. 유족급여 | 좌동 |
| 5. 장의비 | 좌동 |
| ②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 좌동 |
| ③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 좌동 |
| ④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0일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 좌동 |
| ⑥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요양급여: 최고한도(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 | 좌동 |
|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 좌동 |
| 4. 유족급여: 2억원 | 좌동 |
| 5. 장의비: 1천만원 | 좌동 |
| ⑧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 좌동 |
| 2.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 좌동 |
| 3. 후유장해가 발생한 자가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 좌동 |
| ⑨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7ㆍ3ㆍ22] | 좌동 |
|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2013ㆍ3ㆍ24, 2015ㆍ7ㆍ1> |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
|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7ㆍ26> |
|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좌동 |
| 2. 사고조치 및 전망 | 좌동 |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24, 2015ㆍ7ㆍ1>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24, 2015ㆍ7ㆍ1, 2017ㆍ7ㆍ26> |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7ㆍ1> [본조신설 2011.9.9] | 좌동 |
|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9, 2015ㆍ7ㆍ1>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1.9.9, 2015ㆍ7ㆍ1> | 좌동 |
|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문진과 진찰 | 좌동 |
| 2.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 좌동 |
|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 좌동 |
| 4. 흉부방사선 촬영 | 좌동 |
|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좌동 |
|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9] | 좌동 |
| 제10조의2(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17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7ㆍ1] |
좌동 |
| 제10조의3(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19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연 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의3(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
| 1.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 좌동 |
| 2.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 좌동 |
| 3. 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역 [본조신설 2015ㆍ7ㆍ1] | 좌동 |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9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시 간 및 내용: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0조에 따른 연 구 활동종사자의 건강 검진 실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 좌동 |
|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7ㆍ1 |
삭제 |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7ㆍ1> [본조신설 2011.9.9] | 삭제 |
부칙 <2017ㆍ3ㆍ22 미래창조과학부령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의2제5항 본문, 제7조제2호ㆍ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조제7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9월 23일)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4>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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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마크 | |
| [별표 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2항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인증, 재인증)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 |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등록증 | |
| [별지 제5호서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
| [별지 제8호서식] 사고조사반원증 | |
| [별지 제9호서식] 보험가입 보고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연구실사고 조사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