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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27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3-27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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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2ㆍ7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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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좌동 |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2ㆍ7ㆍ23, 2014ㆍ11ㆍ27>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각급위원회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0, 2005·8·4, 2007·4·26, 2014ㆍ11ㆍ27> | 좌동 |
| ②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의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청구조서(이하 "정보공개청구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경우 | 좌동 |
|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경우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각급위원회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⑤ 각급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⑥ 각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 좌동 |
| 2.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2ㆍ7ㆍ23] | 좌동 |
| 제4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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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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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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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0·25, 2014ㆍ11ㆍ27> | 좌동 |
|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들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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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좌동 |
|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후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1. 각급위원회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좌동 |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좌동 |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좌동 |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좌동 |
| ① 각급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3조(부분공개) 각급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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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정보공개방법) | 좌동 |
|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23, 2014ㆍ11ㆍ27> | 좌동 |
|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좌동 |
|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좌동 |
|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 좌동 |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좌동 |
|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 좌동 |
| ② 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의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좌동 |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인단체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좌동 |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좌동 |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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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비용부담)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 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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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좌동 |
| 3.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25, 2014ㆍ11ㆍ27>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14ㆍ11ㆍ27> | 좌동 |
| ⑦ 각급위원회는 제6항의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⑧ 삭제 <2014ㆍ11ㆍ27> | 좌동 |
| 제18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1. 삭제 <2014ㆍ11ㆍ27> | 좌동 |
| 2. 삭제 <2014ㆍ11ㆍ27> | 좌동 |
| 3. 삭제 <2014ㆍ11ㆍ27> | 좌동 |
| 4. 삭제 <2014ㆍ11ㆍ27> | 좌동 |
| ② 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④ 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7> | 좌동 |
|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11ㆍ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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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3ㆍ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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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청구조서(규칙 제4조관련)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4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규칙 제8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